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40조제3항에 따라 강원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학교 급별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강원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6. 인정도서의 인정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정도서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의뢰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각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 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각 심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각 심의회의 위원은 해당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 한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 심의회를 대표하고, 각 심의회 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각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각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각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교육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심의회에 간사 1명 을 두되, 간사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제9조(심사위원) ① 각 심의회에 기초조사와 본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심사위원을 둔다.
1. 인정신청 도서의 내용·표현 또는 표기의 오류, 그 밖에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5명 이내의 기초조사위원을 둔다.
2. 인정도서로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5명 이상의 본심사위원을 둔다.
② 기초조사위원 및 본심사위원은 인정신청 도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본심사위원은 심의회위원을 겸할 수 있다.
제10조(실무위원) ① 각 심의회에 인정신청 도서의 인쇄·제본 및 발행능력에 관한 조사와 예정가격 결정 등을 위하여 2명 이내의 실무위원을 둘 수 있으며, 본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은 인쇄·출판, 원가계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1조(심의의 생략) 교육감이 교육전문가의 참여와 협의를 통하여 편찬한 인정신청 도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각 심의회의 위원·심사위원, 실무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각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심의회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555호,2009.2.27> 부칙< 제599호,2011.2.28>(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632호,2012.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