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와 제13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에서 징수하는 각종 수수료의 징수대상 사무와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수수료의 징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징수대상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 및 그 금액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제4조(징수방법)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시기 및 반환) ① 수수료는 민원사무의 처리를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이미 징수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공고에 따른 환급기간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6조(수수료 징수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징수를 면제한다.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교육감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제5094호,2012.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