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원장) 제주학생문화원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7조(하부조직) ① 제주학생문화원에 기획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기획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운영계획 수립·추진
2. 학예문화활동 기획ㆍ운영
3. 학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생동아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주청소년의 거리 운영에 관한 사항
6.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7. 학생상담 및 학생상담자원봉사자에 관한 사항
8. 학생예술영재교육원 운영
④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 및 문서관리
2.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인사·상훈 및 복무관리
4. 예산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물품 및 재산관리
6. 공연장, 전시실 등 운영
7.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8조(원장) 서귀포학생문화원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9조(하부조직) ① 서귀포학생문화원에 기획부·도서관운영부·수련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기획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도서관운영부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수련부장은 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5급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 또는 6급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운영계획 수립·추진
2. 학예문화활동 기획·운영
3. 학생 및 학부모 상담활동
4. 학생동아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6. 학생예술영재교육원 운영
④ 도서관운영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 자료의 선정·수집 및 정리
2. 자료실 및 열람실 등 운영
3. 도서관 자료의 열람·대출에 관한 사항
4. 독서지도 및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⑤ 수련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수련 계획 수립·운영
2. 학생수련 운영지도·평가 및 자료개발
3. 야영수련장 이용자 보건위생·안전 및 시설관리
4. 그 밖에 교육행사 및 학생야영수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 및 문서관리
2.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인사·상훈 및 복무관리
4. 예산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물품 및 재산관리
6. 강당, 전시실 등 운영
7.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0조(관장) 제주교육박물관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1조(하부조직) ① 제주교육박물관에 기획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기획부장은 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또는 5급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③ 기획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보존 관리
2. 박물관 홍보에 관한 사항
3. 전시실, 자료실 등 운영
4. 향토학습자료 개발
5. 청소년 향토문화 체험학습에 관한 사항
6.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④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 및 문서관리
2.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인사·상훈 및 복무관리
4. 예산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물품 및 재산관리
6.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2조(관장) 제주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3조(하부조직) ① 제주도서관에 자료지원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자료지원부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③ 자료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자료의 선정·수집 및 정리
2. 자료실 및 열람실 등 운영
3. 도서관 자료의 열람·대출에 관한 사항
4. 독서지도 및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자료 전산·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관리
6. 도서관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④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 및 문서관리
2.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인사·상훈 및 복무관리
4. 예산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물품 및 재산관리
6.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7.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3조의2(원장)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3조의3(하부조직) 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에 연구운영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연구운영부장은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③ 연구운영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 수립·추진
2. 유아교육 연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4.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
5. 유아 체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유아교육정보실 운영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평가에 관한 사항
④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 및 문서관리
2.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인사·상훈 및 복무관리
4. 예산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물품 및 재산관리
6.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4조(소장) 제주특별자치도특성화고등학교공동실습소장은 설치 학교의 장이 겸임한다.
제25조(하부조직) ① 제주특별자치도특성화고등학교공동실습소(이하 "공동실습소"라 한다)에 부소장을 두며, 부소장은 설치 학교의 교감이 겸임하고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공동실습소에 연수부와 행정실을 두며, 연수부장은 공동실습소에 근무하는 교사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행정실장은 설치 학교의 행정실장이 겸임한다.
③ 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의 교육계획 수립·지도
2. 특성화고 전문교과 교원의 연수계획 수립·실시
3. 학생교육 및 교원연수 교재개발과 교육내용 편성 운영
4. 교육평가 관리
5. 교육시설·기자재 운영 관리
6. 그 밖에 학생교육 및 교원연수
④ 행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관리
2. 인사ㆍ복무 관리
3. 예산 회계의 집행 및 결산 업무
4. 물품의 구매 및 출납관리
5. 그 밖의 일반사무
제26조(하부조직) 지역교육청 중 제주시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국과 행정지원국을 두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는 교육·행정지원국을 둔다.
제27조(교육지원국) ① 교육지원국에 교수학습지원과·교육과정지원과 및 평생교육체육과를 둔다.
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교수학습지원과장 및 교육과정지원과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학교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학교시설지원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학교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관리
2. 문서의 분류·수발 등 문서관리
3.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4. 보안 및 비상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
5. 국경일 등 주요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6.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
7.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봉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지방공무원 정·현원 및 조직관리
9.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인사위원회 운영
10. 지방공무원 복무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1. 지방공무원 상훈 및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12. 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13. 공익근무요원 관리
14. 학교회계직원(비정규직) 인사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5. 맞춤형복지 및 영유아보육수당에 관한 사항
16. 청렴도 평가, 공직기강 및 각종 감사 수검
17. 행정정보 공개 및 학교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18.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
19. 도의회에 관한 사항
20.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관리
21. 공립학교회계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2.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3. 학교발전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24.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및 회계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5. 학교규칙 인가
26. 학교의 설립·폐지
27.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28. 의무취학에 관한 사항
29. 교과용도서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30. 소규모학교 통·폐합 업무
31. 교육기본통계 및 맞춤형통계에 관한 사항
32. 학교 정보화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3.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34. 교육행정정보화 운영에 관한 사항
35. 전산 보조인력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6.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7. 행정제도 개선, 교육규제 완화 및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
38.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 관한 사항
39.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0. 성과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41.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42.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
43.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44. 물품 취득 및 관리 총괄
45. 물자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46. 급여관리
47. 세입금의 수납 및 관리
48.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49. 그 밖에 행정지원국 내 다른 과 및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아니하는 사항
④ 학교시설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사업 계획의 수립
2. 시설사업 설계·감독·검사 및 사립학교 시설공사 지도
3.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5. 공사용 관급자재의 수급관리
6. 건축협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7.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학교시설 사업시행계획 협의에 관한 사항
8.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에 관한 사항
9. 학교시설 관련 현황 및 이력관리
10. 국·공유재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1.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관한 사항
제29조(교육·행정지원국) ① 교육·행정지원국에 교수학습지원과·평생교육체육과·학교운영지원과 및 교육협력지원과를 둔다.
② 교육·행정지원국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교수학습지원과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학교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교육협력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