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 (定義) 판례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를 말한다.
3. 세무공무원 도지사와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 또는 시장, 군수와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납세고지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해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6. 보통징수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당해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7. 신고납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8. 특별징수 지방세의 징수에 있어서 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9. 특별징수의무자 특별징수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고 이를 납입할 의무를 가진 자를 말한다.
10. 신고납입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한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입하는 것을 말한다.
11. 납입금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입할 지방세를 말한다.
1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13. 가산금,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이 법중 도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준용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도, 도세, 도지사 또는 도공무원이라 함은 각각 서울특별시와 부산시, 서울특별시세와 부산시세, 서울특별시장과 부산시장 또는 서울특별시공무원과 부산시공무원을 말한다.
제2조 (地方自治團體의 課稅權)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로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판례
제3조 (地方稅의 賦課徵收에 關한 條例) 판례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조례를 정함에는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시, 군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權限의 委任)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규정된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그 관할구역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판례
제5조 (道稅) 판례
④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있어서는 전2항에 규정한 세목이외에 다음의 독립세를 부과한다.
⑤서울특별시와 부산시는 다음의 목적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6조 (市, 郡稅) 판례
④시, 군은 보통세로서 전2항에 규정한 세목이외에 다음의 독립세를 부과한다.
제7조 (公益等 事由로 因한 課稅免除 및 不均一課稅) 판례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8조 (受益等 事由로 因한 不均一課稅 및 一部課稅)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불균일과세를 하거나 또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과세할 수 있다. 판례
제9조 (課稅免除等을 爲한 條例)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판례
제10조 (關係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意見이 相馳되는 境遇의 措置) 판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권의 귀속 기타 이 법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타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견을 달리하여 협의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도내에 관한 것은 도지사, 삭도에 걸쳐 있는 것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이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전항의 결정의 청구를 수리한 때에는 그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그 뜻을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시장 또는 군수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내무부장관이 전항의 심사의 청구를 수리한 때에는 수리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에 대한 재결을 하여 그 뜻을 지체없이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市, 郡을 廢置分合한 境遇의 課稅權의 承繼) 판례
①시, 군을 폐치분합한 경우에 있어서 그 폐치분합으로 인하여 소멸한 시, 군(以下 消滅市, 郡이라 한다)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以下 徵收金에 關한 權利라 한다)는 당해소멸시, 군의 지역이 새로 편입하게 된 시 ,군(以下 承繼市, 郡이라 한다)의 구역에 의하여 당해승계시, 군이 각각 승계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소멸시, 군의 부과징수 기타 절차와 이미 접수된 신고, 심사청구 기타의 절차는 각각 승계시, 군의 부과징수 기타절차 또는 이미 접수된 신고, 심사청구 기타 절차로 간주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 군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할 승계시, 군이 2이상있는 경우에 있어서 각각 승계할 당해소멸시, 군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당해승계시, 군의 장사이에 의견을 달리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도내에 관한 것은 도지사, 삭도에 걸쳐 있는 것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전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청구와 당해청구에 대한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④전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시, 군의 소멸시, 군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소멸시, 군의 부과징수의 례에 의한다.
제12조 (市, 郡의 境界變更을 한 境遇의 課稅權의 承繼) 판례
①시, 군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 또는 시, 군의 폐치분합을 한 때에 그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된 시, 군의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래 속하였던 시, 군이 아직 존속할 경우에는 당해경계변경이 있었던 구역 또는 새로이 설치된 시, 군의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래 속하였던 시, 군(以下 舊市, 郡이라 한다)의 당해구역 또는 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第2號에 揭記한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에 있어서는 當該境界變更 또는 廢置分合이 있는 날이 屬하는 年度分 以後의 年度分으로서 課稅되는 것에 限한다)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는 당해구역 또는 지역이 새로 속하게 된 시, 군(以下 新市, 郡이라 한다)이 승계한다. 단, 구시, 군과 신시, 군이 협의하여 이와 다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한 바에 의하여 승계할 수 있다.
1. 신고납부 또는 신고납입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당해경계변경 또는 폐치분합이 있은 날 이전에 납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당해구시, 군에 수입되지 아니한 것
2. 전호이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당해경계변경 또는 폐치분합이 있은 날 이전에 당해구시, 군에 수입되지 아니 한 것
②전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할 경우에, 전조제1항 후단 및 제4항의 규정은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승계한 경우에는 구시, 군은 신시, 군의 요구에 따라 당해징수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 (道의 境界變更을 한 境遇의 課稅權의 承繼) 판례
①도의 경계에 걸친 시, 군의 경계변경으로 도의 경계를 변경한 경우에 당해경계변경을 한 구역에 있어서의 도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의 승계에 있어서는 전2조에 규정한 방법에 준하여 관계도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제10조의 규정은 전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 할 경우에, 제11조제1항 후단 및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협의에 의하여 경계변경을 한 구역에 대한 도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4조 (大統領令의 委任) 전3조에 정하는 외에 시, 군의 폐치분합 또는 경계변경이 있는 경우와 이로 인하여 도의 경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과세권의 승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판례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제15조 (法人의 合倂으로 因한 納稅義務의 承繼) 법인이 합병하였을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以下 被合倂法人이라 한다)의 합병전의 사실에 대하여 부과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피합병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판례
제16조 (相續으로 因한 納稅義務의 承繼) 판례
①상속개시의 경우에 그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에서 규정하는 상속인이 없는 재산의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피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以下 被相續人의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인이 2인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민법 제1001조, 제1009조 및 제109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응하여 안분하여 계산한 액을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한다.
제17조 (相續財産의 管理人) 판례
①전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인이 있음이 분명하지 아니 할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할 필요한 사항은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재산의 관리인이 없고 친족회가 유산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 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대하여 유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③이 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 대하여 한 절차는 상속재산의 관리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3절 연대납세의무
제18조 (共有物, 共同事業의 連帶納稅義務) 판례
①공유물, 공동사용물, 공동사업 또는 이로 인하여 생긴 재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공동사용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공유물, 공동사용물 또는 공동사업에 관계되어 특별징수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공유자, 공동사용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입할 의무를 진다.
③전2항의 연대납세의무 또는 연대납입의무는 민법 제414조 내지 제416조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제2차납세의무자
제19조 (第2次納稅義務의 通則) 판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20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2차납세의무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전항의 납부 또는 납입의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이내에 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이내로 하며 가산금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0조 (淸算人等의 第2次納稅義務)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법인에 부과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당해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함으로 인하여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가 체납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단, 청산인은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을 한도로,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재산을 한도로 각각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판례
제21조 (無限責任社員의 第2次納稅義務) 법인의 재산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체납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족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판례
제22조 (寡占株主의 第2次納稅義務) 체납된 지방세의 최종납기일현재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은 그 법인의 체납액에 관하여 각인의 미불입자본금의 한도액내에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판례
1. 주주 또는 사원의 1인과 그 친족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개인(以下 寡占株主라 한다)이 가진 주주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50이상에 상당하는 법인
2. 주주 또는 사원의 2인과 그들의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60이상에 상당하는 법인
3. 주주 또는 사원의 3인과 그들의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70이상에 상당하는 법인
제23조 (寡占株主에 關한 法人의 第2次納稅義務) 판례
①과점주주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 재산(그 會社의 株式 또는 그 會社에 對한 出資는 除外한다)으로써 징수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부족한 때에는 그 과점주주에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을 한도로 당해법인은 체납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과점주주의 주식 또는 출자를 재공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그 평가액에 달하지 아니 할 때
2. 과점주주의 주식 또는 출자가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되어 있을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지는 제2차납세의무는 당해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채무총액을 공제한 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수로써 제한 액에 과점주주의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승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24조 (事業讓受人의 第2次納稅義務) 사업에 관하여 양도인에게 부과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양도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양도인의 재산으로써는 그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은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판례
제5절 납세의 고지등
제25조 (納稅의 告知) 판례
①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납세고지서, 납입통지서 및 납액통지서의 발부의 시기는 다음의 각호에 의한다.
1. 납기한이 일정한 것에 대한 납세고지서와 납입통지서는 기개시 5일전, 납액통지서는 납기개시 15일전
2. 납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세고지서, 납입통지서 및 납액통지서는 징수결정의 때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한 것에 대한 납세고지서, 납입통지서 및 납액통지서는 그 기간만료의 익일
제26조 (納期前徵收) 판례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부 또는 납입의 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기타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
6.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7.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구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그 뜻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을 때에는 납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의2 (納期限의 延長) 도지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과 시장·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납기내의 납세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한의 연장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3.12.14] 판례
제27조 (加算金 및 督促) 판례
①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은 납기경과후 7일내에 10일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단,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전에 징수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1962.12.29]
제28조 (滯納處分) 판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納付 또는 納入의 催告를 包含한다)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기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②전항에 정하는 것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한다.
제29조 (缺損處分)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판례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세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될 때
3. 제48조의 규정에 해당될 때
제30조 (納付 또는 納入義務의 消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또는 납입의무는 소멸된다. 판례
1. 납부 또는 납입,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압류의 필요가 없을 때
2. 전조의 규정에 해당될 때. 단,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 있어서 결손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재산이 따로 있었음을 결손처분후 발견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절 지방세의 우선의 원칙 및 타채권과의 조정
제31조 (地方稅의 優先) 판례
①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과금(滯納處分의 例에 依하여 徵收할 수 있는 債權을 말한다)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징수금과 국세 및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以下本章에서 國稅라 한다)는 예외로 한다.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공과금의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한 때에 그 체납처분금액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공과금의 가산금와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인하여 생긴 금액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
3. 지방세와 가산금의 납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단, 당해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③전항 제3호에 규정된 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 지방세와 가산금의 납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공정증서로써 증명하여야 한다.
[91헌가6 1991.11.25 지방세법(1961.12.8. 법률 제827호)제31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각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32조 (直接滯納處分費의 優先)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당해체납처분비는 전조 제2항제3호 및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개정 1962.12.29> 판례
제33조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中의 優先順位) 판례
②전항 제3호의 경우에 있어서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도세는 본절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 군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제34조 (押留先着手로 因한 地方稅의 優先) 판례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하였을 경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을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하였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교부청구를 한 때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다음하여 징수한다.
제35조 (擔保가 있는 地方稅의 優先)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판례
제36조 (讓渡擔保權者의 物的納稅責任) 판례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에 체납자의 재산으로써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부족한 때에는 그 체납자가 양도한 재산으로써 그 양도에 의하여 담보의 목적이 되어 있는 재산(以下 壤渡擔保財産이라 한다)으로써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단,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행한 양도담보재산은 제외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담보재산의 권리자에 대하여 징수할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양도담보재산의 권리자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간주한다
④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하거나 또는 양도담보재산을 압류한 후 그 재산의 양도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채무불이행 기타 변제이외의 이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讓渡擔保財産의 還買, 再賣買의 豫約 其他 이에 類似한 契約을 締結한 境遇에 있어 期限의 經過 其他 그 契約의 履行以外의 理由로서 契約의 效力이 喪失된 때를 包含한다)에도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절 납세보전
제37조 (納稅管理人) 판례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납세관리인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단, 이 법중 이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8조 (納稅完納 또는 徵收猶豫證明書의 제출) 납세자는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인가 및 면허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례에 의하여 지방세완납증명서 또는 지방세징수유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7.11.29] 판례
제39조 (納稅完納 또는 徵收猶豫證明書發給) 판례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완납증명서의 발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체납액이 없음을 확인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동기간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체납액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미납이 없을 때에 한하여 징수유예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0조 (官許事業의 許可停止와 取消) 판례
①관허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3회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당해주무관청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항의 요구를 한 때에는 당해주무관청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절 징수유예
제41조 (徵收猶豫의 要件)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기개시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또는 소득금액이 결정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풍수해·락뢰·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전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지된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7.11.29]
제41조의2 (告知不能으로 인한 徵收猶豫)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사무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7.11.29]
제42조 (徵收猶豫에 關한 擔保)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62.12.29>
제43조 (徵收猶豫의 效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기간중에는 그 유예된 지방세에 대하여 가산금의 징수를 독촉을 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처분(交付請求를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67.11.29] 판례
제44조 (徵收猶豫의 取消) 판례
①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아니 할 때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 할 때
3. 징수유예를 받은 자의 재산상황 기타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4.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됨으로 인하여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절 과오납금의 처리
제45조 (過誤納金의 充當과 讓渡)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제46조의 환부가산금은 다른 미납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또는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판례
제46조 (還付加算金 計算)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 또는 납입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과오납이 있을 경우에 그 과오납금을 환부하거나 전조에 의하여 충당할 때에는 과오납금의 납부 또는 납입일의 익일부터 환부하기 위하여 지출 또는 충당한 날까지(過誤納金이 있음을 納稅義務者 또는 特別徵收義務者에게 通知한 境遇에 있어서 通知日로부터 30日以內에 그 過誤納金의 還付를 請求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翌日부터 請求한 날까지의 期間은 除外한다) 과오납금 백원에 대하여 일변5전으로 계산한 금액(以下 還付加算金이라 한다)을 환부 또는 충당할 금액에 가산한다. <개정 1962.12.29> 판례
제47조 (還付加算金의 起算日) 판례
①2이상의 납기 또는 2회이상 분할납부 또는 납입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과오납이 있을 경우에는 최후에 납부 또는 납입된 금액에서 순차로 소급계산한 과오납액이 각납부 또는 납입일에 생긴 것으로 간주하여 전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한 후 법률의 변경으로 인하여 과납되었을 때에는 그 과납액에 상당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과납이 된 날에 납부 또는 납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절 소멸시효
제48조 (地方稅의 消滅時效) 판례
①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以下 本節에서 地方稅의 徵收權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5연간 행사하지 아니 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연간 행사하지 아니 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지방세의 징수권의 시효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 (消滅時效의 起算點) 판례
①납부 또는 납입의무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법령상 납기가 일정한 것은 그 납기말일(納期限)의 익일
2. 법령상 납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것은 과세할 수 있게 된 날의 익일. 다만, 과세할 사실이 납세의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은폐된 때에는 세무공무원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날의 익일
②과오납금환부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은 제46조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일 또는 납입일의 익일로 한다. 다만,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과오납금에 있어서는 그 확정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한다.
제50조 (時效의 中斷) 판례
①지방세의 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호의 처분의 효력이 발생할 때에 중단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경과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
제11절 잡칙
제51조 (書類의 送達) 판례
①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②명의인이 상속재단의 재산관리인인 때에는 그 재산관리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③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제51조의2 (書類送達의 方法) 판례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
②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취인이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취인이서명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부기하여야 한다.
③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납인통지서, 독촉장 기타 징수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대표자가 있을 때에는 대표자에게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징수상 편의한 자에게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 납입통지서, 독촉장 또는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서송달한 경우에 그 서류가 납기한이 경과한 후에 도달되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10일내에 납기한이 도달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을 경과한 날을 납기한으로 한다.
[본조신설 1962.12.29]
제52조 (公示送達) 판례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을 경과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1.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서류수령을 거부하였을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재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서, 납입통지서 또는 최고서의 공시송달에 있어서 공고일이 납기한이 경과된 후이거나 공고한 날로부터 10일내에 납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각각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을 경과한 날을 납기한으로 한다.
제53조 (道稅徵收의 委任) 판례
①시, 군은 그 시, 군내의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단,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도세징수의 비용은 시, 군의 부담으로 하고 도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에 납입한 세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징수한 시, 군에 처리비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54조 (納稅通知書等 發付) 판례
①전조의 도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시, 군에 대하여 납액통지서를 발부하고 시장,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액통지서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조제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는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납세고지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55조 (市, 郡稅의 賦課徵收) 서울특별시세 와 부산시세 또는 시, 군세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과 부산시장, 시장,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29> 판례
제56조 (徵收囑託) 판례
①이 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자나 그 자의 재산이 당해지방자치단체외에 있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본인 또는 재산의 소재지의 세무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촉탁에 관한 사무 및 송금에 요하는 비용은 촉탁을 받은 자의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고, 체납처분비는 촉탁을 받은 자의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제57조 (旣收의 徵收金 亡失에 對한 納入義務 免除) 판례
①시, 군 또는 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기수의 징수금을 망실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징수금납입의무의 면제를 시, 군세에 있어서는 시장, 군수에게,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에게, 시, 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⑤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심사의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8조 (再調査 또는 審査의 請求) 판례
①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 군에 있어서는 시장, 군수에게 재조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조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재조사의 청구가 전항의 청구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2. 재조사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3. 재조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의 목적이 된 처분의 경정 또는 취소의 결정
③전항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거나 그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전항 또는 제6항에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 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각각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가 있었을 경우에 그 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을 때에는 1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제2항과 전항의 경우에 조사의 필요상 30일이내에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그 뜻을 심사 또는 재조사의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다시 6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⑦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재조사의 청구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⑧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부기한 결정서를 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⑨제2항과 제6항에 정하는 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청구의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한다.
⑩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⑪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의 목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소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⑫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처분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⑬제1항, 제3항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92헌바11 1993.12.23 지방세법 제58조제3항(1961. 12. 8. 법률 제827호, 개정 1984. 12. 24. 법률 제3757호) 전단 중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결정통지가 없을 때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심사청구기간을 기산하도록 규정한 부분과 그 후단 중 제5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정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심사청구기간을 기산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59조 (期間의 計算) 이 법 또는 이 법에 근거를 둔 조례에 정하는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민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판례
제60조 (第三者의 納付 또는 納入)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위하여 제삼자가 납부 또는 납입할 수 있다. 판례
제61조 (詐害行爲의 取消)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재산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정을 알면서 양수하였을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판례
제62조 (供託) 판례
①이 법 또는 이 법에 근거를 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 납세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 기타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공탁할 수 있다.
②세무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때에는 그 채권자, 납세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 기타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 (地方稅에 關한 相計禁止)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으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계할 수 없다. 환부금에 관한 채권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64조 (稅務公務員의 質問, 檢査權) 판례
①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그 자의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3. 전2호에 게기하는 자와 금전 또는 물품의 거래가 있는 자 또는 이러한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전3호에 게기하는 자 이외의 자로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직접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전항의 경우에 당해세무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세무공무원은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 대하여 조사상 필요할 때에는 보고 기타 필요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④지방세에 관한 체납처분에 따르는 조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의 례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의2 (逋脫된 徵收金의 課徵)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등으로 포탈된 지방세는 그 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1963.12.14]
제65조 (國稅徵收關係法令 準用) 지방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법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의 례에 의한다. 판례
제65조의2 (國庫金端數計算法의 準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特別徵收義務者의 納入稅額은 除外한다)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국고금단삭계산법을 준용한다.
제66조 (大統領令에의 委任) 제15조 내지 전조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판례
제12절 벌칙
제67조 (地方稅에 關한 犯則行爲에 對한 租稅犯處罰法 準用) 판례
①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범칙행위의 처리에 있어서는 조세범처벌절차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조세범처벌절차법중 사세국, 사세청 또는 세무서는 서울특별시, 도·부산시 또는 구, 시, 군으로, 사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서울특별시장, 도지사·부산시장 또는 구청장, 시장, 군수로 한다.
제2장 도세
제1절 소득세부가세
제68조 (納稅義務者等) 소득세부가세는 소득세법 제35조와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以下 納稅地라 한다)를 관할하는 도에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한다. 단, 소득세법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징수의무자의 소재지(以下 納入地라 한다)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판례
제69조 (稅率) 판례
①소득세부가세의 세율은 소득세액의 100분의 5로 한다 단,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있어서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소득세부가세의 세율은 본세의 속하는 연도의 세율에 의한다.
제70조 (自進申告納付와 申告納付) <개정 1966.8.3> 판례
①소득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 또는 신고납부할 경우에는 당해신고상당세액에 전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申告相當附加稅額"이라 한다) 을 소득세와 동시에 납세지관할 서울특별시와 부산시 또는 시·군에 자진신고납부 또는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의 공제세액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례에 의한다.
③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세액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상당부가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부가세액(所得稅法 第19條의 規定에 關係되는 特別徵收附加稅額은 除外한다)
2. 소득세법 제3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에 대한 수시부과부가세액
제71조 (特別徵收) 판례
①소득세법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당해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세액에 제69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以下 特別徵收附加稅額이라 한다)을 소득세와 동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부가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②전항의 특별징수부가세액은 그 징수일이 속한 월의 익월 10일까지 이를 납입지관할 서울특별시와 부산시 또는 시, 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부가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의 례에 의하여 징수불이행가산세액을 징수한다.
④전항의 규정은 제7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종근로소득자와 개인인 식육판매업자 및 부동양곡상인이 조직한 단체가 그 단체원의 소득세부가세를 징수하여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72조 (定期分算出稅額等의 通報) 정부가 소득세법 제24조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소득금액을 결정하거나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분산출세액과 정기분세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과 부산시장 또는 시장, 군수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29> 판례
제73조 (定期分附加稅額의 計算) 판례
①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부가세액의 합계액이 소득세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분소득세액에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以下定期分附加稅額이라 한다)을 초과하거나 그에 미달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가세액을 계산한다.
1. 제7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부가세액
2. 제7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부가세액
3. 제70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부가세액
4. 제70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세액과 그 공제액
5.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납부부가세액과 자진신고납부공제액
②전항의 각호에 규정하는 부가세액의 합계액이 정기분부가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초과금액을 환부하여야 한다.
③정기분부가세액이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부가세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부가세액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금액을 환부함에 있어서 환부를 받을 자가 2이상의 도 또는 시, 군에 걸쳐서 소득세부가세를 납부한 것에 대하여는 도 또는 시, 군의 기수납금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2.12.29]
제74조 (中間豫納) 판례
①소득세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중간예납의 경우에는 당해납세의무자로부터 중간예납세액에 제69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中間豫納附加稅額"이라 한다)을 소득세의 례에 의하여 소득세와 동시에 징수한다.
②정부가 소득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과 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6.8.3]
제75조 (徵收) 판례
①소득세부가세는 본세인 소득세의 례에 의하여 소득세와 동시에 징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소득세부가세의 납기는 소득세의 납기를 그 납기로 하고 납세고지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세와 동시에 발부한다.
②정부가 소득세법 제3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수시부과부가세를 동시에 징수하여 납세지관할 서울특별시와 부산시 또는 시, 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부과세액을 징수하는 기관을 수시부과부가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하고 본절중특별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소득세법제31조의2의 규정은 소득세부가세의 징수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31조의2중 "정부"라 함은 관할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시·군을 말한다.
제76조 삭제<1962.12.29> 판례
제77조 (徵收猶豫 및 減免等) 판례
①소득세법 제34조 및 제37조는 소득세부가세에 이를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정부가 자력상실에 의하여 소득을 감면하거나 또는 그 감면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소득세의 납부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납세지관할 서울특별시장과 부산시장 또는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8조 (納稅管理人) 판례
①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에 관한 세납관리인을 정하였을 때에는 관할 서울특별시장과 부산시장 또는 시장, 군수에게 소득세의 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의 납세관리인을 소득세부가세의 납세관리인으로 한다.
제78조의2 (補助金의 交付) 지방자치단체는 제71조(所得稅法 第19條의 規定에 關係되는 特別徵收附加稅額은 除外한다)와 제7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부가세를 징수하여 납입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2.12.29]
제2절 법인세부가세
제79조 (納稅義務者등) 판례
①법인세부가세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이하 "納稅地"라 한다)를 관할하는 도에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다만,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가 각각 다를 경우에는 영업세산출세액의 비례에 안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각각 법인세부가세를 부과한다.
②법인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에 대한 법인세부가세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징수의무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전문개정 1963.12.14]
제80조 (稅率) 판례
①법인세부가세의 세율은 법인세액의 100분의 5로 한다 단,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있어서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법인세부가세의 세율은 본세의 속하는 연도의 세율에 의한다.
제81조 (豫納) 판례
①법인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경우에는 당해신고납부세액에 전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以下 豫納附加稅額이라 한다)을 법인세와 동시에 납세지관할 서울특별시와 부산시 또는 시,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예납부가세액을 법인세예납세액의 신고 또는 납부기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법인세의 례에 의하여 즉시 징수한다.
③정부가 법인세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납세액을 결정하는 때에는 그 예납세액을 즉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과 부산시장 또는 시장, 군수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82조 (法人稅額의 通報) 판례
①정부가 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액을 결정하거나 동법 제4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납세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과 부산시장 또는 시장, 군수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정부가 제7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액을 결정하였거나 법인세법 제4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을 결정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별로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83조 (隨時賦課)
①정부가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수시부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에 관계되는 법인세부가세(以下 隨時賦課附加稅라 한다)를 동시에 징수하여 납세지관할 서울특별시와 부산시 또는 시, 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시부과세를 징수하는 기관을 수시부과부가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하고 본절중 특별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4조 (特別徵收) 판례
①법인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원천징수액에 제8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以下 特別徵收附加稅라 한다)을 법인세와 동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부가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②전항의 특별징수부가세액은 그 징수일이 속한 월의 익월 10일까지 이를 관할 서울특별시와 부산시 또는 시, 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부가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의 례에 의하여 가산세액을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부가세를 징수하여 납입한 자(法人稅法 第43條의2에 該當하는 者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85조 삭제<1966.8.3> 판례
제86조 (法人稅附加稅의 通知) 판례
①서울특별시장과 부산시장 또는 시장, 군수가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에 대한 법인세부가세액을 당해법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세와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인세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은 법인세부가세액통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7조 (納稅地의 申告指定)
①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납세지를 신고할 경우에는 정부에 신고하는 동시에 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과 부산시장 또는 시장, 군수에게 법인세의 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정부가 법인세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지정된 납세지관할 서울특별시장과 부산시장 또는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8조 (納付期限)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법인세액신고상당액에 제8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부가세액을 법인세의 납부와 동시에 납세지관할 서울특별시와 부산시 또는 시, 군에 법인세의 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29>
제89조 (徵收) 판례
①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부가세는 사업연도, 예납기간 또는 수시부과기간마다 법인세의 례에 의하여 법인세와 동시에 이를 징수한다.
②제81조,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 또는 특별징수하는 법인세부가세액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 예납·수시부과 또는 특별징수한 법인세부가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환부하여야 한다.
③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부가세는 법인세와 동시에 이를 징수한다. 단, 청산 또는 합병착수의 날로부터 1년이상을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인세의 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④제73조제4항의 규정은 법인세부가세의 과납금처리에 이를 준용한다.
제90조 (災害減免과 徵收猶豫)
②제77조의 규정은 정부가 법인세를 감면하거나 또는 그 감면처분 결정시까지 법인세의 납부를 유예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1조 (納稅管理人의 申告)
①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 관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였을 때에는 정부에 신고하는 동시에 관할 서울특별시장과 부산시장 또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의 납세관리인을 법인세부가세의 납세관리인으로 한다.
제92조 (連帶納稅義務 및 納稅義務承繼等) 법인세법 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은 법인세부가세에 이를 준용한다.
제3절 영업세부가세
제93조 (納稅義務者) 영업세부가세는 영업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소(以下 營業場所라 한다)를 관할하는 도에서 영업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영업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한다. 단, 영업세법 제26조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징수의무자의 소재지(以下 納入地라 한다)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제94조 (稅率) 판례
①영업세부가세의 세율은 영업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단,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②영업세부가세의 세율은 본세의 속하는 연도의 세율에 의한다.
제95조 (自進申告納付와 申告納付) <개정 1966.8.3> 판례
①영업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를 자진신고납부 또는 신고납부할 경우에는 당해신고세액에 전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以下 申告附加稅額이라 한다)을 영업세와 동시에 납세지관할 서울특별시와 부산시 또는 시, 군에 자진신고납부 또는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의 공제세액에 대하여는 영업세의 례에 의한다.
③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세액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부가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부가세액
2. 영업세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에 대한 수시부과부가세액
제96조 (特別徵收) 판례
①영업세법 제26조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원천징수할 세액에 제94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以下 特別徵收附加稅額이라 한다)을 영업세와 동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영업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영업세부가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②전항의 특별징수부가세액은 그 징수일이 속한 월의 익월 10일까지 이를 납입지관할 서울특별시와 부산시 또는 시, 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세부가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세의 례에 의하여 징수불이행가산세액을 징수한다.
④전항의 규정은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그 단체원으로부터 징수한 영업세부가세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97조 (定期分算出稅額等의 通報) 판례
①정부가 영업세법 제17조와 동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였거나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분산출세액과 정기분세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과 부산시장 또는 시장, 군수에게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7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부가세를 부과하는 시·군(서울特別市와 釜山市 및 大邱市에 있어서는 "區"를 말한다)에서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법인에 관계되는 영업세산출세액을 관계 시·군간에 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8조 (定期分附加稅額의 計算) 판례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부가세액의 합계액이 영업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분영업세액에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以下定期分附加稅額이라 한다)을 초과하거나 그에 미달할 때에는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그 부가세액을 계산한다.
1. 제9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부가세액
2. 제9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부가세액
3. 제95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부가세액
4. 제95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세액과 그 공제액
5.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납부부가세액과 자진신고납부공제액
②전항각호에 규정하는 부가세액의 합계액이 정기분부가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초과금액을 환부하여야 한다.
③정기분부가세액이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부가세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부가세액으로 한다.
④제73조제4항의 규정은 영업세부가세의 과납금처리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62.12.29]
제99조 (中間豫納) 판례
①영업세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세의 중간예납의 경우에는 당해납세의무자로부터 중간예납세액에 제94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中間豫納附加稅額"이라 한다)을 영업세의 례에 의하여 영업세와 동시에 징수한다.
②정부가 영업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과 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6.8.3]
제100조 (徵收) 판례
①영업세부가세는 본세인 영업세의 례에 의하여 영업세와 동시에 징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영업세부가세의 납기는 영업세의 납기를 그 납기로 하고 납세고지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세와 동시에 발부한다.
②정부가 영업세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수시부과부가세를 동시에 징수하여 납세지관할 서울특별시와 부산시 또는 시, 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제75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영업세법 제7조와 동법제25조 규정은 영업세부가세의 징수에 이를 준용한다.
제101조 삭제<1962.12.29> 판례
제102조 (資力喪失減免과 徵收猶豫) 판례
②전항의 경우에 정부가 영업세를 감면하거나 또는 감면처분결정시까지 영업세의 납부를 유예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납세지관할 서울특별시장과 부산시장 또는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3조 (納稅管理人) 판례
①납세의무자가 영업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에 관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였을 때에는 관할 서울특별시장과 부산시장 또는 시장, 군수에게 영업세의 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업세의 납세관리인을 영업세부가세의 납세관리인으로 한다.
제103조의2 (補助金의 交付) 지방자치단체는 제96조와 제100조제4항(營業稅法 第7條의 規定에 依한 것을 除外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부가세를 징수하여 납입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2.12.29]
제4절 취득세
제1관 통칙
제104조 (定義)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62.12.29, 1963.12.14, 1966.8.3, 1967.11.29> 판례
1. 부동산, 토지, 건물, 선박, 광업권 및 어업권을 말한다.
2. 거량,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거량 및 삭도에 의하여 승객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2의2. 중기 중기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말한다.
3. 토지, 전, 답, 대, 염전, 광천지, 지소, 임야, 목장, 원야 기타의 토지를 말한다.
4. 건물·주택·점포·공장·창고(貯藏槽·싸이로 또는 高架水槽등을 포함한다) 기타의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설치된 승강기·전기·깨스·급수·배수·방음·환기·난방·랭방·소화 또는 오물처리의 설비와 이들에 유사한 설비(이하 "附帶設備"라 한다)를 말한다.
5. 선박, 선박법의 규정에 의한 선박으로서(20톤以上의 것에 限한다) 선적항을 정한 것을 말한다.
6. 광업권,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을 말한다.
7. 어업권,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을 말한다.
8. 취득,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9. 건축, 건물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것을 말한다.
10. 증축, 건물의 건축면적 또는 체적을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11. 개축, 건물의 주요구조부(壁, 柱, 床, 마루, 지붕, 또는 昇降設備等을 말한다)의 1종이상에 대하여 개축한 것으로서 그 개축비가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제105조 (納稅義務者等) 판례
①취득세는 부동산·거량·중기·입목과 주(20톤未滿에 限한다)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취득물건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부동산(鑛業權, 漁業權을 除外한다)의 취득권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각각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당해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③전항에 규정한 건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건물의 가액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
④건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건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선박·주·거량과 중기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⑥제2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주주 또는 사원과 그들의 과점주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당해 법인에 대한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과점주주가 일시에 양수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한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부동산·거량·중기·입목 또는 주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6조 (國等에 對한 非課稅) 국, 도, 시, 군과 시군조합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하여는 당해국이 대한민국정부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판례
제107조 (用途區分에 依한 非課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에 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2.12.29, 1963.12.14> 판례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오로지 그 사업의 용에 공하는 취득
2. 농업창고업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창고업자 또는 연합농업창고업자가 오로지 그 사업의 용에 공하는 취득
3. 별정우체국설치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
제108조 (農地改革法의 施行 其他의 取得에 對한 非課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2.12.29, 1963.12.14, 1966.8.3, 1967.11.29> 판례
1.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인한 취득
2. 선박의 건조로 인한 취득. 단, 국내에서 건조할 수 없는 선박으로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선박을 포함한다.
4. 광업권의 출원에 의한 허가 또는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로 인한 어업권의 취득
5. 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한 건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물을 신축함으로 인한 취득. 단, 신축한 건물의 가액이 멸실한 건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가액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6. 건물의 이축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축한 건물의 가액이 종전의 건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 (土地改良事業의 施行에 隨伴한 換地等의 取得에 對한 非課稅) 판례
①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업자에게 토지 또는 지상건물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되어 그로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 그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가액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도시계획 또는 토지개량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되어 그로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0조 (形式的인 所有權의 取得等에 對한 非課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판례
1. 상속(包括遺贈 및 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人에게 할 遺贈을 包含한다)으로 인한 취득
3.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4. 신탁의 종료 또는 해제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 또는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제2관 과세표준과 세율
제111조 (課稅標準) 판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단,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금액으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단,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부동산중 토지와 건물(大統領令으로 정하는 特殊한 附帶設備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등록세법에 규정된 등록세과세표준액산정의 례에 의한 산정액, 엘레베타·보일라등 건물(住宅은 제외한다)의 특수한 부대설비와 기타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각각 등록세과세표준액 산정의 례에 의한 산정액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의한다.
③건물을 증축한 경우 또는 건물의 개축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주·거량 및 중기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 증축에 소요되는 금액 또는 개축과 종류변경이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신고·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조사·결정한다.
④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거량·중기·입목 또는 주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거량·중기·입목과 주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제한 가액에 양수한 과점주주의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승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과점주주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년부금액에 의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단체와 정부관리기업체의 매매등에 의한 취득3. 은행의 매매등에 의한 취득 4.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5. 전각호 이외에 공매의 방법에 의한 취득 6. 판결 또는 공정증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7. 법인의 취득
제112조 (稅率) 판례
①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있어서는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농가로서 경작하기 위하여 토지중 전·답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전항의 세율의 2분의 1로 한다.
[전문개정 1967.10.28]
제113조 (小額不徵收) 판례
①취득세액이 토지에 있어서는 100원, 건물의 신축에 있어서는 일구당 2천환, 기타에 있어서는 1건당 천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단, 서울특별시와 부산시는 토지에 있어서는 200원, 건물의 신축에 있어서는 4천환, 기타에 있어서는 2천환으로 한다.
②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을 1건의 토지의 취득 또는 1구의 건물의 취득으로 간주하여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관 부과징수
제114조 (納期) 취득세의 납기는 당해도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판례
제115조 (徵收方法) 판례
①취득세의 징수는 보통징수 또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한다
②취득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를 늦어도 납기개시 10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제116조 삭제<1962.12.29> 판례
제117조 (申告義務)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의 날로부터 20일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29> 판례
제118조 (通報) 귀속재산 또는 국, 공유재산으로서 취득세과세물건을 매각(年賦로 賣却契約한 것을 包含한다) 한 자는 30일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과 부산시장 또는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29> 판례
제119조 (賣却關係書類의 閱覽) 세무공무원이 취득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전조에 규정한 매각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것을 청구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0조 (自進申告納付) 납세의무자는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신고와 동시에 당해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以下 "申告稅額"이라 한다)을 자진납부(以下 "自進申告納付"라 한다)할 수 있다. 판례
제121조 (自進申告納付에 對한 稅額控除) 판례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세액에서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以下 自進申告納付控除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것을 세액(以下 自進納付稅額이라 한다)으로 하여 납부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납부세액이 제111조제2항 단서·동조제3항 단서 동조제4항 후단 및 동조제5항의 규정과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서 신고납부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제122조 삭제<1963.12.14> 판례
제123조 (減免) 도지사는 천재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취득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절 자동차세
제124조 (自動車의 定義) 이 절에서 "자동차"라 함은 도로운송거량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거량과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거량을 말한다.
[전문개정 1967.11.29] 판례
제125조 (納稅義務者) 도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판례
제126조 (非課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7.11.29> 판례
1. 국방과 경호, 경비, 교통순찰 및 소방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
2. 환자수송, 청소, 오물제거와 도로공사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
제127조 (課稅標準과 稅率) 판례
①자동차세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있어서는 그 액의 100분의 1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승용자동차(4氣筒超過)+-----------+-------------------------+-------------------------------------+| | | 1 대 당 년 세 액 || 등 급 | 축 간 거 리 +-----------------+-------------------+| |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275센티미터이상 | 35,000원 | 275,000원 || 1 | 275센티미터미만 | 25,000원 | 200,000원 |+-----------+-------------------------+-----------------+-------------------+| | 275센티미터이상 | 28,000원 | 220,000원 || 2 | 275센티미터미만 | 20,000원 | 160,000원 |+-----------+-------------------------+-----------------+-------------------+
2. 소형승용자동차(4氣筒이상)+-----------+-------------------------+-------------------------------------+| | | 1 대 당 년 세 액 || 등 급 | 배 기 량 +-----------------+-------------------+| |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1,400씨씨초과 | 19,000원 | 104,000원 || 1 | 1,000씨씨초과 | 16,100원 | 72,000원 || | 1,000씨씨이하 | 13,100원 | 40,000원 ||-----------+-------------------------+-----------------+-------------------+| | 1,400씨씨초과 | 15,200원 | 83,200원 || 2 | 1,000씨씨초과 | 12,900원 | 57,600원 || | 1,000씨씨이하 | 10,500원 | 32,000원 |+-----------+-------------------------+-----------------+-------------------+
4. 승합자동차+-------+---------------------------+---------------------------------------+| | | 1 대 당 년 세 액 || 등급 | 정 원 +-------------------+-------------------+| |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1 | 30인이하 | 71,000환 | 114,000환 || 2 | 40인이하 | 86,000환 | 137,000환 || 3 | 50인이하 | 103,000환 | 165,000환 || 4 | 60인이하 | 117,000환 | 190,000환 || 5 | 61인이상 | 146,000환 | 241,000환 |+-------+---------------------------+-------------------+-------------------+
5. 합승자동차+-----------+--------------------------------+------------------------------+| 등 급 | 승 거 정 원 | 1 대 당 년 세 액 |+-----------+--------------------------------+------------------------------+| 1 | 16인초과 | 16,000원 |+-----------+--------------------------------+------------------------------+| 2 | 16인이하 | 12,500원 |+-----------+--------------------------------+------------------------------+
6. 화물자동차+-------+-----------------------------+-------------------------------------+| | | 1 대 당 년 세 액 || 등급 | 화 물 적 재 정 량 +-------------------+-----------------+| |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1 | 1천키로그람이하 | 19,000환 | 39,000환 || 2 | 2천키로그람이하 | 27,000환 | 48,000환 || 3 | 3천키로그람이하 | 37,000환 | 67,000환 || 4 | 4천키로그람이하 | 50,000환 | 88,000환 || 5 | 5천키로그람이하 | 62,000환 | 110,000환 || 6 | 8천키로그람이하 | 101,000환 | 182,000환 || 7 | 8천1키로그람이상 | 112,000환 | 204,000환 |+-------+-----------------------------+-------------------+-----------------+
7. 특수자동차+-----------+-------------------------+-------------------------------------+| | | 1 대 당 년 세 액 || 등 급 | 구 분 +-----------------+-------------------+| |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1 + 적재정량 4톤초과 또는 | 10,000원 | 18,200원 || | 이에 상당하는 배기량 | | ||-----------+-------------------------+-----------------+-------------------+| 2 | 적재정량 4톤이하 또는 | 3,700원 | 6,700원 || | 이에 상당하는 배기량 | | |+-----------+-------------------------+-----------------+-------------------+
8. 3륜이하 소형자동차+-----------+-------------------------+-------------------------------------+| | | 1 대 당 년 세 액 || 등 급 | 종 류 +-----------------+-------------------+| |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1 | 3 륜 승 용 거 | 1,700원 | 4,960원 || 2 | 3 륜 화 물 거 | 1,300원 | 2,400원 || 3 | 2 륜 거 (大型) | 900원 | 2,500원 || 4 | 2 륜 거 (小型) | 450원 | 1,200원 |+-----------+-------------------------+-----------------+-------------------+
②전항 각호에 규정한 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 및 종류의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8조 (納付) 판례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는 그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개시일 현재의 자동차소유자가 이를 자동차소재지인 서울특별시와 부산시 또는 시,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기 분 | 기 간 | 납 기 |+---------------+---------------------------+-------------------------------+| 제1기분 | 1월부터 3월까지 | 3월1일부터 3월15일까지 || 제2기분 | 4월부터 6월까지 | 6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 제3기분 | 7월부터 9월까지 | 9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 제4기분 | 10월부터 12월까지 |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9조 (納稅義務의 承繼) 자동차세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자동차를 양수한 자는 즉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0조 (原始取得의 境遇) 판례
①자동차를 원시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전항과 전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1조 (使用의 廢止) 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한 자는 그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판례
제132조 (申告)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해당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판례
제133조 (納稅畢證明書) 자동차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과 부산시장 또는 시장, 군수가 발급하는 납세필증명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29> 판례
제134조 (運行禁止) 당기분의 납기한이 종료되는 날까지는 그 기의 전기분, 당기분의 납기한이 종료된 익일부터 차기개시전일까지는 당기분의 자동차세납세필증명서의 비치가 없는 자동차는 도로상을 운행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66.8.3]
제135조 (檢査合格과 番號指定의 取消) 전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거량검사의 합격과 거량번호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36조 (滯納處分) 제127조 내지 제131조에 지정된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에 부족금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판례
제137조 (負擔金의 禁止) 이 법에 규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과하는 외에 여하한 명목의 부담금도 부과하지 못한다. 판례
제138조 (免稅規定의 排除) 다른 법률중에 규정된 조세의 면제에 관한 규정은 자동차세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판례
제6절 유흥음식세
제139조 (納稅義務者等) 판례
①다음에 게기하는 장소에서의 유흥, 음식과 숙박에 대하여는 그 요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행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행위자에게 부과한다. 제1종 료리점·무도장·캬바레·빠·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장소 제2종 고급에 속하는 음식점과 호텔로서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장소 제3종 전2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흥음식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장소와 차방
②전항에서 지정된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하는 경우에도 그 음식물을 유흥음식장소에서 공급할 때에는 이를 료리점, 음식점에서의 음식으로 간주한다.
제140조 (稅率)
①유흥음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단,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률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1종 장소에 있어서의 유흥, 음식요금의 100분의 10 제2종 장소에 있어서의 유흥, 음식요금의 100분의 5 제3종 장소에 있어서의 유흥, 음식요금의 100분의 2.5
②전항에서 유흥, 음식의 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좌석료·연주료·써비스료(外國人으로부터 領收하는 써비스料를 제외한다)·숙박료·화대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동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하는 자로부터 영수할 금액을 말하며 그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수하지 아니한 때에도 소정의 유흥음식세액은 징수한 것으로 보아 그 경영자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③유흥, 음식의 요금의 산정과 유흥, 음식장소의 구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1조 (駐韓유엔軍에 대한 非課稅) <개정 1967.11.29> 판례
①주한 유엔군의 유흥음식행위(宿泊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유흥음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삭제<1967.11.29>
[전문개정 1963.12.14]
제142조 (徵收方法) 유흥음식세의 징수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한다. 판례
제143조 (特別徵收의 節次) 판례
①유흥음식세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39조제1항에 규정한 장소의 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징수한다.
②특별징수의무자는 조례의 정하는 납기한까지 그 징수할 유흥음식세에 관한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조례에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납입신고서를 서울특별시장 또는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는 동시에 그 납입금을 납입할 의무를 진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납입신고과세표준액 또는 세액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시장, 군수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3조의2 (加算稅額) 전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1967.11.29>
1.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신고납입한 세액이 경정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미달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본조신설 1966.8.3]
제143조의3 삭제<1970.1.1>
제144조 (納稅擔保) 판례
①제139조제1항의 제1종 장소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유흥음식세(그 附加稅를 포함한다)추정액의 3월분에 해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추정액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추정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시장, 군수는 당해주무관청에 대하여 영업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장과 부산시장 또는 시장,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주무관청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4조의2 (納稅擔保物의 處分)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한 자가 유흥음식세와 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독촉장에 지정한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담보물을 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징수금에 각각 충당하고 부족이 있을 때는 특별징수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1967.11.29]
제145조 (開業·廢業 및 休業申告등) 제139조제1항의 장소를 경영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시장·군수(서울特別市·釜山市 및 大邱市에 있어서는 區廳長)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유흥음식장소의 경영을 상속하였거나 승계한 때 또는 그 경영에 관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1963.12.14]
제145조의2 (無申告開業者의 特別徵收義務等)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3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흥음식장소를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그 업태에 따라 유흥음식장소의 종별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무신고경영자는 경영개시일로부터 유흥음식세를 행위자로부터 특별징수한 것으로 보고 그 경영자에게 제143조와 제14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66.8.3]
제146조 (特別徵收義務者等의 帳簿備置의 義務) 판례
①특별징수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와 경영거래관계가 있는 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의무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비치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규정한 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장과 부산시장 또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7조 (領收證의 交付義務) 판례
①특별징수의무자가 유흥, 음식요금과 유흥음식세를 영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영수증을 지불자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특별징수의무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의 부본을 그 발행일로부터 2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단속상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147조의2 (營業의 정지와 許可의 取消要求等)
①특별징수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그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당해영업허가기관에 대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허가기관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영업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불명기장한 때
2. 전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본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도지사의 명령에 위반한 때
3.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통고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와 허가의 취소요구에 대하여는 제14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66.8.3]
제7절 도축세
제148조 (納稅義務者等) 도축세는 우, 마, 돈의 도살에 대하여 그 도살지소재의 도에서 도살자에게 부과한다.
제149조 (稅率)
②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있어서는 우 1두당 5,000환, 마, 돈 1두당 1,400환으로 한다.
제150조 (徵收方法) 도축세의 징수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66.8.3> 판례
제151조 (特別徵收의 節次) 판례
①도축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장경영자 기타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징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조례에 정하는 납기한까지 그 징수할 도축세에 관한 과세표준, 세액 기타 조례에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납입신고서를 서울특별시장과 부산시장 또는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는 동시에 그 납입금을 납입할 의무를 진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납입신고서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시장, 군수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④전항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2조 (領收證書 交付義務) 특별징수의무자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판례
제152조의2 (免稅規定의 適用의 排除) 다른 법률에 규정된 조세의 면제에 관한 규정은 도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62.12.29]
제8절 마권세
제153조 (納稅義務者) 한국마사회에 대하여는 그 경마장소재지도에서 마권세를 부과한다. 판례
제154조 (課稅標準) 마권세는 승마투표권 발매에 의하여 얻은 금액에 대하여 부과한다.
[전문개정 1962.12.29]
제155조 (稅率) 마권세의 세율은 승마투표권의 발매에 의하여 얻는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전문개정 1962.12.29]
제156조 (申告)
①한국마사회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경마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 5일까지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이 없을 때 또는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는 그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제157조 (納付) 마권세는 경마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 5일까지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7.11.29> 판례
제158조 (帳簿備置의 義務) 한국마사회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마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판례
제159조 (納稅施設)
①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마사회에 대하여 납세상 필요한 시설을 하거나 또는 징수사무의 보조를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그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절 면허세
제160조 (定義) 판례
①본절에서 면허라 함은 면허, 허가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한 영업, 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②본절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2년이상에 걸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를 갱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61조 (納稅義務者等) 판례
①다음에 게기한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매년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기타 면허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62.12.29, 1963.12.14, 1966.8.3, 1967.11.29> 제1종 1. 증류주, 맥주와 청주제조업 2. 전호에 속하는 제조업을 제외한 주류제조업. 단, 연간주류제조예정량36키로리터이상의 것 3. 면자, 립국, 종국, 주료와 주모제조업 4. 청량음료제조업. 다만, 고용원 50인이상의 것 5. 여객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에 의한 운수 또는 운송사업. 단, 소유거량이 10대이상의 것 6. 건설업 7. 운항업. 단, 소유선박의 합계 톤수1000톤이상의 것 8. 석유정제업 9. 시장개설 10. 흥행장 설치 및 대행업 11. 궤도사업 및 삭도사업 12. 항공기사용사업 13. 무진업, 보험업 14. 비료의 제조 또는 수입업 15. 건축·대수선·주요변경허가. 단, 4층이상의 건물, 연면적 330평방미터이상의 건물 또는 동력 36.78킬로와트이상의 설치공장에 한한다. 16. 항공기·자동차제조(附屬品製造를 포함한다) 및 수리업. 다만, 고용원 100인이상의 것 17. 삭제<1963.12.14> 18. 제약업(醫藥品, 化工藥品·化學藥品, 化粧品其他藥品製造를 包含한다) 단, 고용원 50인이상의 것 19. 조선업, 단, 고용원 50인이상의 것 20. 석유류판매업 단, 도판매업 21. 증권업 22. 무도장 23. 랭동업 24. 제빵업·제과업. 다만, 고용원 100인이상의 것 25. 조미료제조업. 다만, 고용원 100인이상의 것 26. 제당업. 다만, 고용원 100인이상의 것. 27. 기타면허 제2종 1. 주류제조업. 단, 제1종제1호와 제2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 자가용자동차. 단, 승용자동차에 한한다 3. 여객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에 의한 운수 또는 운송사업. 단, 제1종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 음식점영업. 단, 유흥음식세 제1종 해당업체에 한한다. 5. 삭제<1962.12.29> 6. 차방영업. 다만, 토지임대등급 45급이상의 것 7. 창고업 8. 운송점영업 9. 세관화물취급인 10. 제약업. 단, 제1종제18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1. 삭제<1962.12.29> 12. 자동차용휘발유주유업 13. 전기사업 14. 수산물가공업15. 운항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톤수 500톤이상의 것 16. 조선업. 단, 제1종제19호에속하지 아니하는 것 17. 연극 또는 영화의 상연 또는 상영. 단, 신규상연 또는 상영허가에 한한다. 18. 어유비제조업 19. 제혁유피업 20. 도장운영업 21. 의료기구 ,위생재료제조업 22. 양곡가공업. 단, 동력 50마력이상의 것 23. 종합병원. 다만, 의료법에 의한 개설허가를 받은 것 24. 광업권설정. 다만, 유휴광구는 제외한다. 25. 삭제<1962.12.29> 26. 건축·대수선·주요변경허가. 단, 2층이상의 건물, 연면적 165평방미터이상의 건물 또는 동력 29.42킬로와트이상의 설치공장에 한한다. 27. 항공기·자동차제조(附屬品製造를 포함한다) 및 수리업. 다만, 고용원 30인이상의 것 28. 고급호텔 29. 원동기설치업. 다만, 동력 50마력 이상의 것 30. 제빙업, 천연빙채취 및 저장업 단, 고용원 30인이상의 것 31. 고물영업. 단, 고용원 10인이상의 것 32. 제빵업·제과업. 다만, 고용원 50인이상의 것 33. 조미료제조업. 다만, 고용원 50인이상의 것 34. 청량음료제조업. 다만, 고용원 30인이상의 것 35. 기타면허 제3종 1. 음식점영업. 단, 유흥음식세 제2종 해당업체 2. 호텔 및 갑류여관. 단, 제2종제28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 금은세공업. 단, 제2종제31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 현상부첨 기타 투표권 모집 5. 제사업 6. 농약의 도매와 수입업 7. 비료매매영업 8. 자가용자동차. 단, 제2종제2호에 속하지 아니한 것 9. 제빵업, 제과업. 다만, 고용원 20인이상의 것 10. 연극 또는 영화의 상연 또는 상영. 단, 재상연 또는 상연허가에 한한다. 11. 병원. 다만, 의료법에 의한 개설허가를 받은 것 12. 자가용자동자전거 13. 계량기제작업 14. 어업. 단, 주무부장관에 의한 허가어업(潛水器漁業은 除外한다) 15. 조미료 제조업. 단, 고용원 30인이상의 것 16. 건축·대수선·주요변경허가. 단, 연면적 83평방미터이상의 건물 또는 동력 22.07킬로와트이상의 설치공장에 한한다 17. 양곡가공업 단, 동력 30마력이상의 것 18. 식품가공업 단, 고용원 30인이상의 것 19. 운항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톤수 300톤이상의 것 20. 제염업과 염수출업 21. 약품도매업22. 제빙업, 천연빙채취 및 저장업 단, 제2종제30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3. 제이업 단, 고용원 30인이상의 것 24. 원동기(內燃機關) 설치업. 다만, 동력 22.07킬로와트이상의 것 25. 차방영업. 다만, 토지임대등급 25급이상의 것 26. 항공기·자동차제조(附屬品製造를 포함한다) 및 수리업. 다만, 제1종과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7. 종묘업. 다만, 3천평이상의 것 28. 제당업. 다만, 제1종제26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9. 고물영업. 다만, 고용원 5인이상의 것(金·銀細工業은 제외한다) 30. 항만하역업 31. 항만통선업 32. 청량음료제조업. 다만, 제1종과 제2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33. 기타면허 제4종 1. 유기장업 2. 수육판매업 3. 목욕탕영업 4. 총포소지(獵銃에 限한다) 5. 석유류판매업. 단, 제1종제20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6. 삭제<1967.11.29> 7. 매약업(藥局, 藥種商 및 漢藥種商) 8. 빙과영업 9. 을류여관 10. 병과점. 단, 고급과자 및 고급빵류 판매에 한한다 11. 식품가공업. 다만, 제3종제18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원동기(電動機를 포함한다)의 설비가 있는 것 12. 의원·치과의원·한의원·가축진료소 및 유사의료업. 다만, 의료법·수의사법 및 의료유사업자령에 의한 개설허가를 받은 것 13. 사법서사 14. 건축·대수선·주요변경허가. 단, 동력 11.03킬로와트이상의 설치공장에 한한다. 15. 양곡가공업 단, 동력 10마력이상의 것 16. 제이업 단, 제3종제23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7. 운항업 다만, 소유선박의 합계톤수 100톤이상의 것 18. 조미료제조업 다만, 제3종제1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手動搾油機에 의하는 것은 제외한다) 19. 면허어업 20. 주류판매업 다만, 주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을 제외한다. 21. 고물영업. 다만, 고용원 3인이상의 것(金·銀細工業은 제외한다) 22. 종묘업 다만, 2천평이상의 것 23. 원동기(內燃機關) 설치업. 다만, 동력 7.36킬로와트이상의 것 24. 차방영업. 다만, 제2종과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5. 제빵업·제과업. 다만, 고용원 10인이상의 것 26. 항만선용식료품용달업 27. 선박도장업 28. 항만청소업 29. 기타면허 제5종1. 음식점영업. 단, 제2종제4호 및 제3종제1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음식점 2. 병류여관 3. 전당포영업 4. 삭제<1963.12.14> 5. 유선업 6. 삭제<1962.12.29> 7. 삭제<1963.12.14> 8. 건축·대수선·주요변경허가. 단, 연면적 50평방미터이상의 건물, 동력 11.03킬로와트미만의 공장에 한한다. 9. 양곡가공업 단, 제2종 내지 제1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0. 삭제<1963.12.14> 11. 매약업 단, 제4종제7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2. 어업, 단, 지방장관에 의한 허가어업과 잠수기어업(裸潛漁業은 除外한다) 13. 리발·미용업. 다만, 조발의자 10개이상의 것 14. 고물영업. 다만, 고용원 2인이상의 것(金·銀細工業은 제외한다) 15. 조미료제조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6. 식품가공업. 다만, 제3종과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7. 종묘업. 다만, 천평이상의 것 18. 제빵업·제과업. 다만, 고용원 5인이상의 것 19. 운항업.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0. 항만급유업 21. 항만급수업 22. 항만경비업 23. 항만세탁업 24. 원동기(內燃機關) 설치업. 다만, 제2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5. 기타면허 제6종 1. 가설흥행장 2. 삭제<1967.11.29> 3. 리발, 미용업. 다만, 제5종제13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4. 면자, 립국 또는 종국판매업 5. 행정대서사(鑛業建築代書士를 包含한다) 6. 건축·대수선·주요변경허가. 단, 연면적 50평방미터미만의 것에 한한다 7. 삭제<1966.8.3> 8. 삭제<1963.12.14> 9. 계량기수리 및 판매업 10. 려인숙·하숙업 11. 소개영업 12. 고물영업(移動式露店과 行商은 제외한다) 다만, 제2종 내지 제5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3. 종묘업. 다만, 제3종 내지 제5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4. 제빵업·제과업. 다만, 제1종 내지 제5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15. 농약소매업 16. 기타면허
②전항의 면허중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면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설계변경등으로 증가되는 허가면적, 또는 층삭에 대하여는 따로 부과한다.
제162조 (國等에 對한 非課稅) 국, 도, 시, 군과 시군조합 또는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취득한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판례
제163조 (用途區分에 依한 非課稅)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오로지 그 사업의 용에 공하는 면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판례
제163조의2 (課稅免除)
①의료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무종사명령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원이 이미 개설한 의료업을 휴업하는 기간 및 지정장소에서 개설하는 종합병원·병원·의원·치과병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에 대하여는 그 업무종사기간중과 수의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된 공수의가 개설하는 가축진료소에 대하여는 그 배치기간중은 각각 면허세를 면제한다.
②도시계획사업·토지개량사업 또는 기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업자에게 그 지상건물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되어 그로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건물을 신축하거나 이축하기 위하여 받는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건축면적 또는 층삭와 설치동력의 마력삭가 종전의 것을 초과할 때(建築法 第41條의2의 規定에 해당되어 不得已 層數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층삭 또한 설치동력의 마력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63.12.14]
제164조 (稅率) 면허세의 세율은 별표 제1호<%생략:별표1%>의 세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있어서는 별표 제1호<%생략:별표1%>에 의한 세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63.12.14] 판례
제165조 (納付) 면허세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그의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와 부산시 또는 시,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29> 판례
1. 신규면허(免許의 賦與 또는 變更을 말한다)에 대한 면허세는 당해면허에 관한 지령서를 교부받을 때
2. 면허의 갱신 또는 면허의 갱신으로 간주하는 제2회분이후의 면허세는 조례의 정하는 납기
제166조 (納稅의 效力) 피상속인이 납부한 면허세는 이를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납부한 면허세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67조 (免許效力消滅時의 旣納稅에 對한 措置) 면허유효기간의 종료 면허의 취소 기타사유로 인하여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도 기납의 면허세는 환부하지 아니한다.
제168조 (免許指令書 交付時의 納稅畢證 添附)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과 부산시장 또는 시장, 군수의 당해면허에 대한 면허세납세필증을 징취비치한 후 지령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29> 판례
제169조 (免許의 取消)
①서울특별시장과 부산시장 또는 시장, 군수는 면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기관에 대하여 그 면허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②면허부여기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면허부여기관이 전항 또는 기타사유로 면허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할 서울특별시장과 부산시장 또는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절 서울특별시세 및 부산시세인 재산세
제170조 (準用) 판례
①제3장제3절 재산세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세 및 부산시세인 재산세에 이를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 군 또는 시장, 군수라 함은 각각 서울특별시와 부산시 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부산시장을 말한다.
제11절 서울특별시세 및 부산시세인 농지세
제171조 (準用)
①제3장제4절 농지세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세 및 부산시세인 농지세에 이를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 군 또는 시장, 군수라 함은 각각 서울특별시와 부산시 또는 서울특별시장과 부산시장을 말한다.
제3장 시, 군세
제1절 국세부가세
제172조 (納稅義務者等) 소득세부가세, 법인세부가세 및 영업세부가세(以下 市, 郡稅인 國稅附加稅라 한다)는 소득세액, 법인세액 및 영업세액(以下 本稅額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당해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시 또는 군에서 부과한다. 단, 소득세법 제19조 내지 제21조와 법인세법 제30조 및 영업세법 제26조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의무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또는 군에서 부과한다. 판례
1. 소득세부가세 소득세법 제35호와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以下 納稅地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 또는 군
2. 법인세부가세 법인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以下 納稅地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 또는 군
3. 영업세부가세 영업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소(以下 營業場所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 또는 군
제173조 (稅率) 판례
①시, 군세인 국세부가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률에 의한다.
②시, 군세인 국세부가세의 세율은 본세가 속하는 연도의 세율에 의한다.
제174조 (徵收) 시, 군세인 국세부가세는 도세인 국세부가세와 동시에 그 례에 따라 각각 보통징수, 신고납부, 중간예납 또는 특별징수등의 방법으로 징수 또는 수납한다.
제175조 (準用) 시, 군세인 국세부가세인 부과징수에 관하여 본절에서 규정하는 이외의 사항은 도세인 국세부가세의 례에 의한다. 판례
제2절 도세부가세
제176조 (納稅義務者等) 취득세부가세, 자동차세부가세, 유흥음식세부가세, 도축세부가세 및 면허세부가세(以下 道稅附加稅라 한다)는 취득세액, 자동차세액, 유흥음식세액, 도축세액 및 면허세액(以下 本稅額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당해납세의무자에게 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 또는 군에서 부과한다. 판례
제177조 (稅率) 판례
①도세부가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률에 의한다.
②도세부가세의 세율은 본세가 속하는 연도의 세율에 의한다.
제178조 (徵收) 도세부가세는 본세와 동시에 본세의 례에 의하여 각각 보통징수신고납부 또는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징수 또는 수납한다. 판례
제179조 (準用) 도세부가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본절에서 규정하는 이외의 사항은 본세의 례에 의한다. 판례
제3절 재산세
제1관 통칙
제180조 (定義)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67.11.29> 판례
1. 토지 다음에 게기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대지 (2) 염전, 광천지, 지소, 잡종지(콜푸場을 포함한다) (3) 교회지, 사찰지, 공원지, 철도용지 또는 수도용지로서 유료차지인 경우
2. 가옥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을 말한다.
3. 광구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광구를 말한다.
4. 선 선박법의 규정에 의한 일체의 선박과 주를 말한다.
5. 토지임대가격 대주가 공과수리비 기타 토지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에 대주가 수득하는 1년분의 금액으로서 토지과세기준조사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하여 토지대장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6. 가액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토지, 가옥 또는 선에 대한 적정한 시가를 말한다.
7. 재산세과세대장 토지과세대장, 가옥과세대장, 광구과세대장, 선과세대장을 말한다.
제181조 (課稅客體等) 재산세는 시, 군내에 소재하는 토지, 가옥, 광구 및 선등 재산(以下 財産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단, 광구가 타시, 군에 걸친 경우에는 그 광구의 면적에 안분하여 선에 있어서는 시, 군내에 선적항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하여 부과한다. 판례
제182조 (納稅義務者等)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1963.12.14, 1966.8.3, 1967.11.29> 판례
1. 토지 납기개시일 현재의 토지과세대장에 등록된 소유자(所有權의 歸屬이 分明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使用者를 所有者로 본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토지의 분배를 받은 자 또는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토지를 매각하거나 국·도·시·군·시군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토지를 매각한 경우의 매수계약자(地上權을 設定하는 者에 對하여는 地上權者). 단, 토지과세대장에 등록된 자가 권리의 양도, 도시계획등의 사유로 인하여 권리에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실지의 소유자, 지상권자 또는 환지교부예정자
2. 가옥 납기개시일 현재에 가옥과세대장에 등록된 소유자(權利의 讓渡 또는 其他事由로 因하여 權利에 變動이 생겼을 때에는 實地의 所有者)나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가옥을 매각하거나 국·도·시·군·시군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가옥을 매각한 경우의 매수계약자
3. 광구 납기개시일 현재로 광구과세대장에 등록된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자. 단, 광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국영광업에 있어서 그 경영에 속하는 광업권에 대한 것은 그 국영광업을 경영하는 법인, 국유광업권으로서 년부연납의 방법으로 매각한 것은 그 매각계약일로 부터는 그 매수자
4. 선 납기개시일 현재로 선과세대장에 등록된 소유자(權利의 讓渡 또는 其他事由로 因하여 權利에 變動이 생겼을 때에는 그 實地所有者)
제183조 (國等에 對한 非課稅) 국, 도, 시, 군, 시군조합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및 외국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 국·도·시·군·시군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의 재산으로서 전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과 외국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당해국이 대한민국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2.12.29, 1966.8.3> 판례
제184조 (用途區分에 依한 非課稅) 판례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재산을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와 제3호 및 제4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일부를 그 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 도, 시, 군, 시군조합 기타 별정우체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는 것
2. 정부와 외국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외국정부의 공용에 공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오로지 그 사업의 용에 공하는 것
4. 분묘지, 사원이나 불당 또는 교회의 용에 공하는 가옥
5. 퇴비사, 가축가금사(家畜, 家禽과 그 生産物의 賣買의 業에 供하는 것은 除外한다), 개방한 비료사, 타건물과 분리된 소옥, 변소 또는 이에 유사한 가옥
7. 주로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선박 비상재해구조용, 무료도선용, 선교구성용과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등에 공하는 선
②전항의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제185조 (小額不徵收 및 免稅點) 시, 군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박에 대하여는 150원미만인 것으로 한다. <개정 1963.12.14, 1967.11.29> 판례
2. 1구의 건축면적이 20평방미터미만의 가옥. 단, 별표제2호제1류에<%생략:별표2%>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186조 (準用) 제201조 내지 제205조와 제210조의 규정은 재산세에 준용한다. 판례
제2관 과세표준 및 세율
제187조 (課稅標準) 판례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111조제2항 단서의 례에 준하여 정한다.
제187조의2 (賃貸價格의 決定등) 판례
①토지의 임대가격은 토지과세기준조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임대가격에 의한다.
②시장·군수는 토지개량사업·도시계획사업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토지의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짐으로써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토지의 이동으로 인하여 새로이 과세지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임대가격에 준하여 토지임대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임대가격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시장·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임대가격을 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열람에 공하여야 한다.
⑤납세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토지임대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의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와 결정에 관하여는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조사청구기간은 열람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15일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1963.12.14]
제188조 (稅率)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판례
3. 광구 광구면적1헥타르당 10원(1헥타르未滿의 端數는 이를 計算하지 아니한다) .다만, 광업권설정등록의 날 이후에 개시되는 납기로부터 3년분은 이 반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1967.11.29]
제3관 부과징수
제189조 (納期) 재산세의 납기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67.11.29] 판례
제190조 (徵收方法等) 판례
②재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토지, 가옥, 광구 또는 선등으로 구분하여 각개별 해당과세표준, 세액과 그 합계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10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제191조 삭제<1962.12.29> 판례
제192조 (申告義務) 판례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납세의무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제193조 (賣却, 登記, 登錄關係書類의 閱覽等) 세무공무원이 재산세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재산세과세대상재산의 매각, 등기 또는 등록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4조 삭제<1963.12.14>
제195조 (減免) 시장, 군수는 천재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재산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시,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판례
제196조 (財産課稅臺帳等의 備置) 시, 군은 재산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판례
제4절 농지세
제1관 통칙
제197조 (定義) 농지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판례
2. 기준수확량, 토지과세기준조사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기준수확량을 말한다.
3. 기준수입금액 기준수확량에 정부에서 정하는 곡가를 승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4. 소득금액 특수작물을 생산하는 농지에 과세되는 농지세의 과세표준의 계산기간중에 그 농지에서 수입 또는 수입할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5. 농지세대장 농지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는 공부를 말한다.
제198조 (課稅客體等) 농지세는 시, 군내에 소재하는 농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판례
2. 을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작물을 생산하는 농지
제199조 (納稅義務者等) 판례
①농지세는 납기개시일 현재의 농지세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또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토지분배를 받은 자로부터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에서 징수한다. 단, 제212조제3항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군에서 징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자가 당해 농지세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경작자의 소재불명으로 당해 농지세를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농지의 경작자가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0조 (國等에 對한 非課稅) 판례
①국, 도, 시, 군, 시군조합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 그 농지를 타인이 경작할 경우에는 그 경작자에게 부과한다.
②정부와 외국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외국정부의 공용에 공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면제한다.
제201조 (開墾年期 免稅) 판례
①비과세지에 로비를 가하여 과세지가 된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정황에 따라 과세지가 된 해로부터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또는 양여의 예약을 한 토지로서 사업성공으로 인하여 매각 또는 양여를 받아 과세지가 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202조 (埋立干拓年期 免稅) 공유수면을 매립 또는 간척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과세지가 된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정황에 따라 과세지가 된 해로부터 10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제203조 (荒地年期 免稅) 재해로 인하여 지형이 변경되었거나 또는 작토가 손상되어 황지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정황에 따라 황지가 된 해로부터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제204조 (再次荒地年期 免稅) 황지로 면세중인 농지가 재차황지가 되어 면세기간을 정하였을 때에는 전에 정한 면세기간은 그 후 소멸된다.
제205조 (年期免稅의 競合) 제201조 또는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면세한 토지에 대하여 제2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하였을 때에는 황지로 면세하는 기간을 제외하고 그 기간이 진행된다.
제206조 (災害減免) 재해로 인하여 그 농지에 대한 수확량이 기준수확량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그 년의 당기분농지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판례
1. 수확량이 7할이상 감소되었거나 또는 전무하게 된 때에는 전액 면제한다.
2. 수확량이 5할이상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수확량의 10분의 5를 경감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3. 수확량이 2할이상 감소되었을 때에는 감소량을 제외하고 그 수확량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제207조 (資力喪失減免等)
①납세의무자가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가 인난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납세의무자가 전쟁이나 사변으로 인하여 종군하였을 때 또는 전시근무동원법에 의하여 징용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세를 경감 또는 제면할 수 있다.
제208조 (公用, 公共用地 免稅) 국, 도, 시, 군, 시군조합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농지세를 제면한다. 단, 유료차지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판례
제209조 (學校用地 免稅) 대통령령의 정하는 학교의 용에 공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농지세를 면제한다. 단, 유료차지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10조 (免稅分界) 제201조 내지 제203조, 제208조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면제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면세의 신청이 있은 후에 개시되는 납기로부터 농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관 과세표준과 세율
제211조 (課稅標準) 농지세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
1. 갑류 그 농지에 대한 기준수입금액. 단, 제206조 또는 제2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
제211조의2 (基準收穫量의 比準設定等)
①시장·군수는 토지개량사업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농지의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지거나,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그 현황이 상이함으로 인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토지의 이동으로 인하여 새로이 과세지가 된 농지에 대하여는 그 농지의 기준수확량이 결정될 때까지 그 농지의 품위 및 정황과 유사한 농지의 기준수확량에 준하여 잠정적인 기준수확량을 정할 수 있다. 제2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부과하는 경우의 기준수확량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제187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66.8.3]
제212조 (基礎控除 및 小額不徵收) 판례
①갑류에 있어서는 제2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기 과세 표준금액에서 수확량 2.5키로리터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초공제한다.
②을류에 있어서는 제2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기 과세 표준금액에서 소득금액 8천원을 기초공제한다.
③2이상의 시·군에 걸쳐 농지를 소유할 때에는 그 기준수입금액,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농지세액이 50원미만인 때에는 농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70.1.1]
제213조 (稅率)
1. 갑류 각기별의 기준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100분의 6
2. 을류 각기별의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②전항의 기준수입금액이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동일호적내에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하여는 각각 주된 납세의무자분(納稅義務者分의 合算額)에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제214조 (課稅標準의 計算期間)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납기에서 징수할 농지세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갑류 그 년분을 다음 2기로 구분하여 전에 대하여는 제1기중(第1期中에 收穫할 수 없는 普通作物을 生産하는 田에 대하여는 第2期中)에, 답에 대하여는 제2기중에 수입한 또는 수입할 금액 제1기 1월 1일부터 7월말일까지 제2기 8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
2. 을류 그 년분을 다음 2기로 구분하여 각 기중에 수입한 또는 수입할 금액에서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금액 제1기 1월 1일부터 7월말일까지 제2기 8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
②을류의 농지세는 전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15조 (農地稅臺帳) 시, 군은 농지세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판례
제3관 신고, 신청과 조사결정
제216조 (異動地의 申告)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되었거나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었을 때 또는 새로이 과세지가 생겼을 때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는 30일이내에 관할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제200조에 해당하는 토지가 되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17조 (申告義務의 繼承) 토지소유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필요한 신고를 신소유자가 하여야 한다
제218조 (申告의 代行) 철도용지, 수도용지, 도로, 하천, 구거, 유지, 제방, 철도선로 또는 수도선로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제2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공사시행관서 또는 기업주가 토지소유자에 대신하여 할 수 있다.
제219조 (所有金額申告) 을류의 농지세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기별로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기하여 관할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판례
제220조 (基準收入金額의 決定等)
①기준수입금액은 정부가 결정한 기준수확량에 의하여 매기마다 시, 군에서 결정한다.
②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수확량이 격감된 때 또는 토목, 수리사업 기타 토지의 이동으로 농지의 품위에 변동이 있어 전항의 규정에 의하기 인난한 경우에는 농지위원회의 조사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그 수입금액을 결정한다. 단, 납기개시전 20일까지 농지조사위원회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종료하지 못한 때 또는 조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 군수가 조사 결정한다.
③소득금액은 전조에 규정하는 신고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결정한다. 단,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조사 결정한다.
제221조 (縱覽等)
①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수입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소유자 기타 납세의무자의 종람에 공하여야 한다.
②전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관 농지조사위원회
제222조 (農地調査委員會의 設置) 시, 읍, 면에 농지조사위원회를 둔다. 판례
제223조 (構成과 運營) 농지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4조 (委員의 手當과 旅費) 농지조사위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5관 재조사청구와 결정
제225조 (再調査請求) 판례
①납세의무자가 제2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결정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221조의 규정에 의한 종람기간이 만료한 날 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시장, 군수에게 재조사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제2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소득금액의 결정에 대하여 재조사의 청구를 할 수 없다.
②전항의 재조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농지세의 징수를 유예하지 아니한다.
제226조 (再調査決定)
①전조 제1항의 재조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농지심사위원회의 조사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결정한다.
②농지세에 대하여는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7조 (審査委員會의 設置)
②농지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8조 (審査委員의 手當과 旅費) 농지심사위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6관 징수
제229조 (納期) 농지세는 다음의 납기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갑류농지세에 있어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납기 개시일을 20일의 범위안에서 늦출 수 있다. <개정 1970.1.1>
1. 갑류 제1기 7월 1일부터 8월말일까지 제2기 11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
2. 을류 제1기 9월 1일부터 9월말일까지 제2기 12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
제229조의2 (納稅組合의 徵收義務)
①을류농지세의 납세의무있는 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단체(이하 "納稅組合"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단체원의 을류농지세를 징수하여 당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을류농지세를 징수하여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수한 세액에 그 100분의 10에 상당한 금액을 가산한 것을 고지세액으로 하여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류농지세를 징수하여 납입한 납세조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7.11.29]
제230조 삭제<1962.12.29>
제231조 (徵收猶豫) 시장, 군수는 제2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 또는 면제될 농지에 대하여 경감 또는 면제에 관한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농지세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판례
제7관 잡칙
제232조 (調査委員과 審査委員의 質問權) 농지조사위원과 농지심사위원은 각위원회 구역내의 농지소유자, 납세의무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판례
제233조 (所得稅의 賦課禁止等) 판례
①농지세를 부과하는 농지로부터 생기는 소득(農地의 貸付所得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법인이 각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지세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제234조 (農家副業所得에 對한 賦課禁止) 농지세를 부과하는 농가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업적인 축산, 양잠 기타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판례
제4장 목적세
제1절 도시계획세
제235조 (納稅義務者등) 판례
①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의 전구역 또는 일부의 구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또는 가옥을 과세객체로 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시·군에서 그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이하 "賦課地域"이라 한다)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이를 고시한다.
[전문개정 1967.11.29]
제236조 (課稅標準) 판례
①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가옥의 가액으로 한다.
②전항의 토지 또는 가옥의 가액은 제111조제2항 단서의 례에 준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1967.11.29]
제237조 (稅率)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100분의 2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67.11.29> 판례
제238조 (賦課徵收) 도시계획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와 부산시 또는 당해시,군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62.12.29> 판례
제2절 공동시설세
제239조 (納稅義務者) 판례
①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 기타 이에 유사한 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공동시설세는 그 시설종목을 표시하는 세목을 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제240조 (課稅標準 및 稅率) 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63.12.14, 1967.11.29> 판례
1.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가옥에 대한 재산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를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가옥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여 과세표준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제1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재산세과세 시가표준액에 재산세세율을 승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액으로 결정한다.
2. 기타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재산세할로써 부과하되 그 세율은 재산세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41조 (賦課徵收) 공동시설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당해 서울특별시와 부산시 또는 시, 군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62.12.29> 판례
부칙 <제827호,1961.12.8>
①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개정전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지방세 또는 부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②종전의 지방세법은 본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243호,1962.12.29>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국세부가세에 대한 적용구분은 본세의 례에 의한다.
부칙 <제1514호,1963.12.14>
①(施行日) 이 법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제79조의 규정은 1964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되는 법인세에 대한 법인세부가세에 적용한다.
부칙 <제1803호,1966.8.3>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세부가세의 적용례는 1966년 1월 1일부터 당해국세의 례에 의한다.
②(經過措置) 종전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지방세 또는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 <제1958호,1967.10.28>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세율은 1967년 5월 1일 이후의 취득분부터 적용하고 제2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세의 과세최저한은 1967년 제1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77호,1967.11.29>
①(施行日) 이 법은 196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종전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지방세 또는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 <제2149호,1970.1.1>
이 법은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