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취임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7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당직수당 지급)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 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 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 업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말 또는 문서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겸임 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2조(파견 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3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소속 기관의 장은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직된 공무원을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복장)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15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6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에 따라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으로 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7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영 제7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한다. 다만, 공무 외의 국외여행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연가 신청을 한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에게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미리 사용 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며, 연가 일수는 다음 연도 연가 일수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제18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 정직일수, 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뺀다.
② 영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인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버린다.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9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제19조(병가) ①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8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서 제외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1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087호,2012.4.2>
제1조 (공포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소속 기관의 장은 2012년 2월 29일을 기준으로 각급학교에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2012년 6월 30일까지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