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제12조제1항·제3항·제4항과「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도서·벽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①특수지(도서·벽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인 [별표1, 2]의 변동사항 적용을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특수지(도서·벽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별표1, 2]와 같다. <개정 '12.03.30 조례 제3671호>
부칙< 제3447호,2009.10.30> 부칙< 제3671호,2012.3.30>(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01월 0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