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심의회 및 협의회 위원의 수당·여비 기타 직무상에 필요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2.3.30.조4382>
제2조(적용범위) 법령·조례 또는 교육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심의회 및 협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여비 기타 직무상에 필요한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조례 또는 교육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2.3.30.조4382>
제3조(수당)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 및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심의회 및 협의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실비변상) 위원에게 수당 또는 여비 이외에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가 필요한 때에는 그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2.3.30.조4382>
부칙< 제3261호,1998.5.9>(대구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 부칙< 제4382호,2012.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