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규정 제54조 제3항에 의하여 교육감에게 위임된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이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의 위원은 당해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현직교원,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및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직원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각 심의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그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제3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 심의회를 대표하고, 각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장(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신청한 각급학교에서 사용할 인정도서의 인정심의
제5조(심사의 생략) 교육감이 인정도서편찬위원회등 전문가의 참여와 협의를 통하여 신청한 도서에 대하여는 인정도서의 심사에 합격된 것으로 보아 심사를 생략 할 수 있다.
제6조(심사기준) 인정도서의 심사기준은 교과목별로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심사방법 및 절차) ① 인정도서의 심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 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② 교육감은 인정도서 심사결과 내용 또는 표현, 표기상 오류사항이 있는 도서에 대하여 불합격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당해 도서의 신청자에게 그 결정의 내용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사결과 수정의 요구를 받거나 불합격의 통지를 받은자는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도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인정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인정도서의 신청) 인정도서의 신청은 인정도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6월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① 각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각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간사) ① 각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급별 인정도서 관련부서의 업무담당장학관으로 한다.
제11조(보고) 각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60호,1996.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