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직할시교육감이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조례에서 시험위원이라 함은 출제위원, 편집위원, 채점요원, 관리요원 및 시험감독관을 말한다.
제3조(수당 및 여비)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505호,1991.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