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 (이하"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년수의 계산,수당 지급 대상자의 심사 방법,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지급 신청 대상자) ① 수당지급 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수당 지급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수당 지급 신청기간 개시일 이후 승진등으로 수당 지급 규정 제2호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자는 수당 지급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3조(근속년수의 계산) 수당 지급 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 년수는 퇴직 당시의 당해 공무원의 공무원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제4조(수당지급신청)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를 교육위원회 교육감(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당지급액 기간 계산등) ①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 기간 계산은 수당지급 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② 수당지급 규정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등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자에 대하여는 폐질등급에 따라 아래표에 의하여 가산.지급하되,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수당 지급액은 수당 지급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되,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월 봉급액은 수당을 지급 받을 자의 퇴직 당시의 봉급표상의 봉급으로 한다. ?
제6조(심사대상) ① 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수당지급 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재직자들 대상으로 한다.
② 수당지급 신청자가 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제7조(심사기준) ① 수당 지급 규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 지급 대상자의 심사 결정의 우선 순위는 동 규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되 공무원 연금법상 공상 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② 수당 지급 규정 제7조 제2항 제1호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이환된 정도는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정한바에 의한다. ?
③ 수당 지급 규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장기근속 공무원의 구분은 당해 공무원의 공무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재직년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서의 실제 근무년수가 오래된 자를 우선하며,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상위직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을 기준으로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당 지급 규정 제7조 제2항 및 본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체 수당 지급 심사 기준을 정할수 있다.
제8조(수당지급 절차) ① 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수령권 승계) ① 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 순위 및 유족이 없을 경우의 수당 지급등은 공무원 연금범위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신청상황 및 지급 결과 보고) ①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수당 지급 신청 상황(별지 제2호 서식)을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당 지급결과(별지 제3호 서식)는 지급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문교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부칙< 제33호,1982.1.16> 부칙< 제52호,1983.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