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 (이하"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지급 대상자의 심사 방법,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지급 신청 대상자) ① 수당지급 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수당 지급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수당 지급 신청기간 개시일 이전에 퇴직한 자는 수당 지급 규정 부칙의 경우 이외에는 수당 지급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3조(수당지급신청) ①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교육위원회 교육감(이하 "지방자치단체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수당 지급액 기간 계산등) ① 수당 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퇴직잔여기간 계산은 수당 지급 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정년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② 수당 지급규정 제4조에 의한 대간접작전 등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폐질 상태로 된자에 대하여는 폐질 등급에 따라 아래 표에 의하여 가산 지급하되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수 있다.
제5조(심사대상) ① 수당 지급 실시는 원칙적으로 수당 지급 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수당 지급 신청자가 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제6조(심사기준) ① 수당 지급 규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 지급 대상자의 심사 결정의 우선 순위는 동 규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되 공무원 연금법상 공상 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② 수당 지급 규정 제7조 제2항 제1호의 질병에 이환된 정도는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별표 8에 정한바에 의한다.
③ 수당 지급 규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장기근속 공무원의 구분은 당해 공무원의 공무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상위 구분은 일반직 공무원이 우선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당 지급 규정 제7조 제2항 및 본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체 수당 지급 심사 기준을 정할수 있다.
제7조(수당지급 절차) ① 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당의 지급일은 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수령권 승계) ① 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 순위 및 유족이 없을 경우의 수당 지급등은 공무원 연금범위 규정에 의한다.
제9조(수당 지급 공고) 수당 지급 공고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12월1일로 한다.
제10조(신청상황 및 지급 결과 보고) ①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수당 지급 신청 상황(별지 제2호 서식)을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당 지급결과(별지 제3호 서식)는 지급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문교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부칙< 제33호,1982.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