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2의 공직자 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2(당직수당 지급)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 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 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외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 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 인계 또는 직무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
제14조 삭제 ?
제15조 삭제 ?
제16조 삭제 ?
제16조의2 삭제 ?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 삭제 ?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⑥ 각급 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숫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
당해연도 휴직기간(월)/12(월) × 당해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
④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 ?
제21조(병가)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일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삭제 ?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
③ 여자 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
④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
⑨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 , ?
제24조(휴가 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 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제1항 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6조 삭제 ?
제27조 삭제 ?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521호,1982.2.10> 부칙< 제1547호,1982.5.11> 부칙< 제1645호,1983.7.13> 부칙< 제1953호,1986.3.29> 부칙< 제2213호,1988.11.15> 부칙< 제3040호,1996.3.29> 부칙< 제3148호,1997.4.15> 부칙< 제3331호,1999.4.28> 부칙< 제3422호,2000.4.1> 부칙< 제3556호,2001.12.24> 부칙< 제3673호,2003.7.14> 부칙< 제3722호,2004.2.16> 부칙< 제3789호,2004.11.8> 부칙< 제3864호,2005.12.28> 부칙< 제4277호,2009.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