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 시험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응시 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경우는 최종시험예정일,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같은 경우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예정일, 이하 같다) 현재로 한다.
제4조(응시연령)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5조(학력 제한 금지) 공무원 임용시험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6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특수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2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 여부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
제7조(응시자격 등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6조를 적용하는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4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을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임용예정직위의 직무 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및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 교육장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응시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인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의 서류 각 1통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2. 주민등록등본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3. 학교생활기록관계서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자격증 사본(제6조에 따라 응시요건이 되는 자격증만 해당된다)
5. 신원진술서 2통과 일반등록사항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6.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③ 응시자 중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증 사본(필기시험 시행전에 취득한 것만 해당된다)
제8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내야한다.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이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
제11조(면접시험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
② 면접시험의 경우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미흡)"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
③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써 응시자에 관한 그의 출신학교장 또는 근무처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의2(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 분야, 정보처리 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중 별표 11에 규정된 자격증소지가가 6급이하 (연구사 . 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3퍼센트 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1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더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더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별표 13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 (연구사 . 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2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더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
④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더한다.? , ?
제12조(서류전형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정한다. ?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위원에게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별표 2에 따라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
제13조(기능직공무원의 임용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의 20일 전에 신문·방송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
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5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5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
③ 영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계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특별임용은 시험요구일 전 별표 6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6에 규정된 해당 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출신학교별 임용예정직급은 별표 7과 같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8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
⑤ 영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의 특별임용은 제3항제3호를 따른다. ?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에 필요한 경력의 계산은 소속기관의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
제15조(도서·벽지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별임용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16조(특수한 직무분야·환경하에 근무할 공무원의 특별임용) 영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특수한 직무분야 또는 특수한 환경에 근무할 기능직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 4와 같다. ?
제18조(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에 따라 교육공무원, 사립의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그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포함한다)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정부산하단체 임직원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겸임하게 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 10과 같다. ?
제19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 임용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시킬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가. 4급이상 공무원으로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 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 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
나. 5급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
가. 6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 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
나. 7급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4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재직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제20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합격자(이하 "임용후보자"라 한다)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붙여 교육감에게 별지 제2-1호 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영 제12조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합격자로부터 등록을 받아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시험성적이 동점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신규임용후보자로서 임용이 되거나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명부에서 삭제한다.
제22조(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 50퍼센트, 제2차시험성적 2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 7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 비율로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작성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
제23조 삭제 ?
제24조 삭제 ?
제25조 삭제 ?
제26조(승진임용 시 다면평가 결과 반영) ① 교육감은 영 제38조의5 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7명 이상의 다면평가단을 상급자, 동료, 하급자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다면평가단이 피평가자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업무실적, 업무능력, 업무태도 등이 포함된 평가영역별 평가문항을 점수화한 다면평가서를 정하여야 한다.
③ 피평가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사기록 및 근무실적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인사담당부서에서는 피평가자의 인사기록 및 근무실적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다면평가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면평가단은 제2항의 다면평가서로 피평가자를 평가하고 교육감은 평가결과의 최상 및 최하의 점수 각 한개씩을 제외한 평균점으로 별지 제5호 서식의 다면평가결과 순위명부를 정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승진임용시 평가결과 순위 또는 평균점을 10퍼센트 이상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2.22.], ?
제27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전국단위시책으로 채택된 그 시책 개발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8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4. 그 밖에 안건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의2(인사위원회 수당 지급)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9조 삭제 ?
제30조(자격증 가점)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
부칙< 제169호,1991.12.20> 부칙< 제179호,1992.4.30> 부칙< 제204호,1993.3.19> 부칙< 제209호,1993.8.14> 부칙< 제216호,1993.10.6> 부칙< 제221호,1994.2.17> 부칙< 제226호,1994.4.29> 부칙< 제250호,1995.5.9> 부칙< 제257호,1995.10.31> 부칙< 제274호,1996.10.18> 부칙< 제321호,1998.12.11> 부칙< 제322호,1998.12.16> 부칙< 제345호,2000.7.1> 부칙< 제356호,2001.3.27> 부칙< 제446호,2007.2.22> 부칙< 제456호,2007.10.30> 부칙< 제490호,2010.1.1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채용시험, 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구분표중 전산직렬에 관한 규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으로 인천직할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사무처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