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직할시 교육위원회 및 소속 기관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기강 확립)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별표1 공직자의 행동율 실천)
제4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여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업무를 처리 하여야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수위 그 외의 당직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 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당직근무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리령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무를 위하여 시간을 소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내에 그 임무를 수행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7조의2(겸임근무)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된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3(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다른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될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2(복장)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제9조(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4월1일부터 10월말 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1일 부터 다음해 3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단 토요일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② 주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주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0조(근무시간의 변경 및 연장) ① 교육감은 그 직무상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 ① 교육감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교육감은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4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제15조(근무기간의 계산) 제14조의 근무기간에는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삽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교육감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가하는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교육감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지장이 없는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기본 봉급액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으로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결근일수와 연가) ① 결근일수와 휴직일수 직위해제일수 및 정직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삽입한다. 다만, 법령에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있어서 지참 또는 조퇴3회는 결근 1일로 한다.
제18조(병가) ① 교육감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경우에는 년누계 2월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중일때에는 그 기간을 6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전염병의 일환으로 말미암아 당해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을 때
3.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공가) 교육감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 하여야 한다.
1. 병역검사나 근무, 연습소집 또는 검열점호가 있을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때
4.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때
제20조(특별휴가) ①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생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2의 기준에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14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이내의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을 받은때.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때.
4.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때.
제21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직무에 겸직하고자 할때에는 교육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4조(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521호,1982.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