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교육법 시행령 제 112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직할시 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인천직할시 고등학교 학군별로 설치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4조(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기타 학생 추첨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 간사 및 서기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간사등)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소속 공무원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부칙< 제7호,1981.7.20> 부칙< 제36호,1982.2.15> 부칙< 제187호,1992.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