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제10조에 따라 공·사립의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수금액)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각급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3823호>
2.「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중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학교
3. 영 제9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6. 영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제3조 (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①학교의 장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 의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대상자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한다.
③ 휴학자에 대하여는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④ 학교의 수업을 전기 또는 전월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 또는 당해 월의 수업료는 이를 면제한다.
⑤ 수업료는 결석 또는 출석정지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4조 (징수방법) ① 학교의 수업료는 별표 1에 의하여 4기(방송통신고등학교는 2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생이 그 보호자와 연서로 월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월별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설립자가 동일한 동급의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이를 면제한다.
2.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의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만을 징수한다.
④ 재입학, 편입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입학하는 날부터 징수하고, 입학금은 전액 징수한다.
⑤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징수한다.
제5조 (징수기일) ① 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당해기 또는 당해월의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개시전 5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학금또는 학비보조금 등을 교부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의 징수기일을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의 교부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제6조 (수업료 등의 반환) ①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퇴학처분을 당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학교를 자퇴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 (공고 등)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을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늦어도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개시일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부칙< 제4036호,201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