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40조제3항에 따라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하에 두는 인정도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기능) 인정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개발한 인정도서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장학지원과장, 교원지원과장, 창의·인재교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 또는 임명 위원은 교육전문가, 교원, 교육행정가, 학부모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 또는 임명하며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 심의회에 심의 및 심사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되, 심의회와 심사위원회 등의 사무를 겸하며 도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8조(심사위원) ① 심의회에 기초조사와 본심사를 위한 인정도서 심사 위원을 둔다.
② 기초조사는 신청 도서의 내용·표현 또는 표기의 오류, 그 밖에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며, 인정신청 도서마다 7명 이내의 기초조사위원을 둔다.
③ 본심사는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며 인정신청 도서마다 7명 이내의 본심사위원을 둔다.
④ 기초조사위원 및 본심사위원은 인정신청 도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본심사위원은 기초조사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인쇄·제본 및 발행 능력에 관한 조사와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산정에 관한 조서의 작성 등을 위한 실무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제9조(최종심의 및 보고) ① 심의회는 기초조사, 본심사의 결정사항을 토대로 최종심의하여 그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대하여는 최종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인정도서의 인정기준 등) 인정도서의 인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인정결정) 도교육감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인정도서의 인정 결정을 한다.
제12조(인정결정 등의 통지) ① 인정도서의 인정을 결정한 때에는 인정신청자에게 인정도서 사용 인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인정도서의 인정신청에 관하여 불합격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도서의 인정 신청자에게 그 결정의 내용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인정번호 부여) 도교육감이 인정도서의 인정을 결정한 때에는 인정번호를 부여하고 그 대장을 관리한다.
제14조(수당 등) 심의회 위원 및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심의회 및 심사위원 등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46호,2007.1.23> 부칙< 제132호,2012.3.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교육규칙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교육규칙인 제주도교육청인정도서심의회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도교육청인정도서심의회 규칙」에 의하여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심의된 것으로 본다.
④(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규칙」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는 이 규칙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