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과 전ㆍ편입학 배정 및 고사, 등록 등 (이하 "제증명등" 이라 한다 )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증명등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금 및 징수대상)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와 징수대상은 각각 별표1, 2, 3과 같다. 다만, 외국문으로 발행하는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정한 요금에 200원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4조(기준) 별표1에 규정된 제증명 발행사항으로서 수개 사항을 일괄하여 1통의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는 각 사항마다 이를 1건으로 하고, 동일 사항의 증명을 2통이상 청구할 때에는 매통마다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5조(징수시기 및 방법) 수수료는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의 발급서류 또는 원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수입증지의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청구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않는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502호,1991.3.26> 부칙< 제2539호,1991.10.24> 부칙< 제2562호,1991.12.28> 부칙< 제2697호,1993.3.11> 부칙< 제2953호,1995.5.26> 부칙< 제3077호,1996.11.1> 부칙< 제3255호,1998.7.9> 부칙< 제3402호,2000.1.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조례 및 규칙 폐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례 및 규칙을 폐지한다.
1. 인천직할시조례 제1402호 인천직할시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2. 인천직할시조례 제1405호 인천직할시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수수료 징수조례
3. 인천직할시조례 제1412호 인천직할시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 또는 전·편입학 배정수수료 징수조례
4. 인천직할시조례 제1432호 인천직할시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5. 인천직할시 교육규칙 제9조 인천직할시 고등학교 입학선발고사 고사료징수 규칙료징수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