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교육비특별회계소관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청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 및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을 말한다.? ?
2. 제1관서 : 본청의 소속 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과 교원·학생후생복지기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교육청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3. 교육청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을 말한다.?
4. 제2관서 : 교육청의 소속 교육기관(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5. 관서의 장 :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당해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당해 관서의 장에게,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중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당해 청·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④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재산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 할 수 있다.
제4조(위임사무) ① 교육감이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나. 교육청과 제관서의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용도변경·폐지
다. 교육청과 제관서에 속하는 잡종재산의 매각, 교환, 양여, 대부, 사권의 설정 및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현물출자
라. 교육청의 행정재산·보존재산의 관리와 사용 또는 수익허가
마. 교육청과 제2청·소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처리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 ① 교육감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지 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코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은익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법 제88조에 의거 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은닉된 공유재산(이하 "은닉재산"이라 한다)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보상금액은 부동산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 5백만원이하까지는 100분의 20까지로 하고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100분의 2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2. 신고된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필하였을 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자로 한다.
② 신고자는 은닉재산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신고서 접수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④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신고한 경우.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재산관리담당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발견 신고한 경우
⑤ 은닉재산의 신고자에 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공유재산심의회?) 제7조(공유재산심의회? ) ①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과 제1청·소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본청에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내지 9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관리국 소속 각 과장과 담당관으로 한다.? ?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무과 관재계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 사항
3.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
4.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교육청에는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1.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계장이 된다.? ?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무과 관재계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4.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4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3천만원이하(군지역은 1천만원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
3.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33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장가액 3천만원이하의 재산
나. 군지역은 99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
제8조(실태조사) <삭제 2000.06.26.>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급적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약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파악등) ① 교육감은 공유재산의 종류별로 증감부를 비치하고 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을 파악하여야 하며 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따법 제118조의3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1999. 05.20>
② 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따른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관리 및 처분) ①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은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제12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 ① 행정재산·보존재산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후 사용허가를 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두어야 한다.?
② 행정재산·보존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3조(사용·수익허가 기간) ①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히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수익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1월전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를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재산에 대하여는 기부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까지 사용허가할 수 있다.?
제14조(사용수익허가? ?) 제14조(사용수익허가? ? )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5조(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제15조(용·수익허가부의 비치? )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제16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관리 및 처분) <삭제 2000.06.27.>
제18조(잡종재산의 현황파악?) 제18조(잡종재산의 현황파악? ) 재산관리관은 영 제80조제2항에 의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제19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는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제19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 영 제88조제1항제10호, 제89조, 제90조제1항제2호, 제91조제3항, 제92조의2, 제95조제2항제27호, 제96조제10호, 제100조제2항제5호 및 제100조제4항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19조의3(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등?) 제19조의3(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등? )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0조(사용요율) <삭제 1999.05.20.>
제21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임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영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 ) ①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 단체에 매각하는 때
2.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지구안에 있는 토지중 시·도지사가 도시재개발법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
②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제35조의2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③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잇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95조제2항제2호·제6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 매각하는 때
3. 교육감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교육감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4.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때
5.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대부료 및 사용요율) ①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로0 한다. 다만, 공용·공공용의 목적에 사용할 재산으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30이상으로 한다.? ?
②농경지를 실경작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로 한다.? ? ? ?
③ 목축, 광업, 채석의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
1. 목축을 위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1
2. 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5.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④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3으로 한다.? ?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⑥ 주거용건물이 있는 재산(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분의 2.5로 한다.?
⑦ 영 제92조제3항제5호에 의거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1. 교육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시·도가 설립·운영하는 공립학교의 학교급식용으로 사용되는 재산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1이상
2. 교육감이 교육행정목적·교육지원사업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되는 재산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2.5이상
3. 재산관리관이 위탁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사용되는 재산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2.5이상
⑧ 영 제8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분의 1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⑨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가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분의 1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⑩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요율은 당해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23조의2(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 제23조의2(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 ) ①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부료(사용료를 포함한다. 이 조례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대부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 연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500%이상 10% + (증가율 - 10%) × 0.3
②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희망자가 없어 2회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③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1을 적용 받는 자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조정 할 수 있다.
제23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제23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 영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액 감면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액이 미화 100만달러이상의 사업?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이상인 사업? >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 투자사업
마.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2. 75퍼센트를 감면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3.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이상 70퍼센트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 제19조의3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지내 또는 아파트형 공장내의 공유재산
제23조의4(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 제23조의4(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 ) ① 재산관리관(분임직 포함)은 영 제1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개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실 : 시험장소, 수련시설, 문화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체육관(강당) 및 운동장 : 각종단체(개인포함)에서 체육활동 등 행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체육경기 등의 행사의 경우
3. 학교체육 및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
4. 공공목적 수행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
⑤ 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반환하되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2분의 1을 반환한다.
2.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⑥ 행정재산 사용희망자(단체포함)가 재산관리관으로부터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행정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단체가 사용할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3. 시설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설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재산관리관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⑦ 재산관리관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공목적·생활체육·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해서 장기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정기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에 필요한 실비만 징수한다.?
제24조(토석채취료등) ①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 제25조(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 )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지평가액은 당해 건물의 바닥면적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이하 같다)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은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한 평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층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층이상의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마. 지하실(2층이하 건물의 지하실 포함)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5. 지하에 단독으로 있는 건물 등에 대하여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6.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적의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대부료등의 납기?) 제26조(대부료등의 납기? ) 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이내로 한다.
④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대부료등의 사용?) 제27조(대부료등의 사용? )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8조(대부료등 대한 연체요율?) 제28조(대부료등 대한 연체요율? ) ①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 변상금 및 교환차액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2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제29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제30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계약인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1조(대부재산의 실태조사) ① 대부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5. 대부재산상의 무허가건물 신·증축 및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와 원상 변경행위 여부
③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신탁의 종류?) 제31조의2(신탁의 종류? ) 영 제10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감독규정 제11조에 의한 부동산 관리신탁·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32조(공유임야의 관리) 공유임야는 현상보존 관리방식을 지양하고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조림, 개간, 목장용지 조성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경제성, 장래의 활용 가능성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34조(공유재산관리계획?) 제34조(공유재산관리계획? ) ① 교육감은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으로 편성하기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또한,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교육장은 예산이 편성되기전에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이 제출한 관리계획이 특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외에는 그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5조(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요청)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교환·대부 및 사용허가등의 교육위원회 의결 요청 절차와 방법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5조의2(수의계약 매각범위등?) 제35조의2(수의계약 매각범위등? ) ① 영 제95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10,000제곱미터이하까지 매각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서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때로 한다.
③ 영 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3,300제곱미터이하까지 그 점유자(하천법 제25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양여이후 계속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이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도시계획상 도로·공공주차장·공원 등의 공공시설용지가 아닌 재산(장래 공공시설용지로 예정되어 있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매입자가 향후 10년간 매각목적외로 사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
2.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경우
3. 폐천부지 안에 농경지가 있는 경우 다만, 매각면적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981년 4월 30일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2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말한다)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 또는 기존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소유자나 산업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한다.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인 1,000제곱미터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도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제35조의3(매각대금의 감면?) 제35조의3(매각대금의 감면? ) ①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투자지역내의 재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② 지방산업단지 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성원가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개발·조성하는 투자장려 지역내의 재산
2.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1억달러이상인 사업 및 동 부대시설내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
④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50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이상 사업장내의 재산?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500명이상 1천명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
4.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투자사업내의 재산?
5.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 조달비율이 70퍼센트이상인 외국인 투자사업내의 재산
⑤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25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 500명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3.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50퍼센트이상인 투자사업내의 재산
4. 전체생산량의 7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투자기업체의 공장용지내의 재산
⑥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설정 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을 영 제9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동기를 하여야 한다.?
제36조(기부채납의 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의 행정목적 사용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37조(무상사용 허가대상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등 시설물과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38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영 제83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39조(부당한 조건 배제)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실태조사) ① 기부채납재산중 무상사용을 허가한 재산에 대하여는 매년 다음 사항을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5. 무허가건물 신·증축 및 시설물 설치 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②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 조치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41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등) ① 교육감은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재원확보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청사신축계획서에 의거 신축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연차별 교육행정기관의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청사신축시행계획은 신축년도의 전년도 6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과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부적등으로 한다.
제42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연면적의 3배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3조(청사의 설계) 청사설계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4. 비상시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
제44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행정재산으로서 본청 및 관서의 장 또는 간부직공무원 등이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된 공용주택(공용전세주택 포함)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제45조(관사의 구분?) 제45조(관사의 구분? ) 1. 1급관사 : 교육감관사
제46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교육감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47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48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부여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49조(사용허가의 취소) 교육감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인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때
제50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4. 응접세트, 커텐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단, 1급·2급관사에 한함)
8. 아파트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단, 1급관사에 한함)
제51조(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① 관사를 사용하는 자는 매월 봉급지급일 다음날까지 당해 재산 평정가액의 100분의 6 범위내에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사입주 첫달과 마지막 달의 사용료 일수계산은 사용한 날을 기준한다.
②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2조(비품의 관리)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 비치하고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3조(인수인계등) ①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 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54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책임을 진다.
제55조(시행일)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6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등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제2183호,1991.03.25> 부칙< 제2294호,1992.02.06> 부칙< 제2302호,1992.03.13> 부칙< 제2353호,1993.01.06> 부칙< 제2491호,1995.01.10> 부칙< 제2555호,1995.09.18> 부칙< 제2586호,1996.02.23> 부칙< 제2838호,1998.12.22> 부칙< 제2888호,1999.05.20> 부칙< 제2980호,2000.06.27> 부칙< 제3048호,2001.07.03> 부칙< 제3110호,2002.02.18> 부칙< 제3179호,2003.02.28> 부칙< 제3215호,2003.07.25> 부칙< 제3370호,2005.10.1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및 규칙)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은닉재산신고보상금조례(1986.11.1. 조례 제1554호),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중요재산에관한조례(1986.11.1. 조례 제1555호),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심의회설치조례(1986.11.1. 조례 제1556호) 및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관사관리에관한규칙(1986.11.1. 규칙 제24호)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교육위원회의결 적용예)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은 1992년도부터 적용한다.
④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