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8.11, 2011.12.23)
제2조(기금의 조성)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6.08.11, 2011.12.23)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1.12.23)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해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6.08.11, 2008.03.28, 2011.12.23)
② 기금은 파주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제4조(운용기금) ①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6.08.11, 2008.03.28, 2011.12.23)
②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8.03.28, 2011.12.23)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같은 조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ㆍ보강
3. 재난피해시설(파주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시설로한정한다)에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5.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7.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전문개정 2011.12.23.]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자치단체는 시장은 제5조제5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지원한다. (개정 2011.12.23)
② 제5조제5호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 원으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8.03.28, 2011.12.23)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3)
제7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따라 관리·운용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3.]
제8조(회계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6.08.11, 2011.12.23)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개정 2006.08.11)
2. 기금출납원 : 재난예방담당주사, 읍·면·동·출장소 경리담당주사 (개정 2011.12.23)
3. 분임기금운용관 :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개정 2011.12.23)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6.08.11, 2011.12.23)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개정 2008.03.2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 국·소장 또는 담당관·과장중 위원장이 임명하며 민간전문가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06.08.11)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개정 2006.08.11)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6.08.11)
1. 기금의 운용계획안 및 결산안(개정 2006.08.11)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8.03.28)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삭제 2008.03.28)
제12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06.08.11, 2011.12.2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06.08.11, 2011.12.23)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3)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1.12.23)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23)
제13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08.11, 2011.12.23)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2.23)
③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회계연도) (개정 2006.08.11) 기금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연도에 준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6.08.11)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08.11, 2011.12.23)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칙(2005. 2. 1 조례 제55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33) 생략]
(34)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건설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재난방재담당”을 “재난관리담당”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중 “건설과장”을 “도로교통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6. 8.11조례 제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3.28 조례 제77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④(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
제2조
및 제10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
제1항 및 제4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제40조 내지 제42조”를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로 한다.
제11조
를 삭제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1.12.23 파주시 조례 제1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