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AAA 및 BBB의 규정에 의한 보조와 공공조합, 공공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보조하는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보조금등"이라 함은 교육감이 장려하고 조성할 사업에 대하여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금전과 금품을 말한다.
②"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등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③"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보조대상 및 금액) 보조금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 또는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을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다.
제4조 (보조신청) ①보조금등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 받고자 하는 금액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5조 (보조금등의 교부결정) 교육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없이 보조금등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 (보조금등의 교부조건) ①교육감은 보조금등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등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교육감은 교부금등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때에는 그 보조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 (보조금등의 교부결정 통지) 교육감은 보조금등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제6조의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하여 교부결정 내용을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교부방법) ①공사비는 실적비로 교부하고 일반사업비는 일시 또는 분기별로 교부한다.
②보조금등의 교부는 보조사업의 완료 후에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나, 보조사업계획에 맞추어 사전 또는 도중에도 교부할 수 있다.
제9조 (사업변경에 따른 결정의 취소) ①교육감은 보조금등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등의 교부결정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등의 교부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보조사업 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보조사업에 소용되는 경비중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등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제10조 (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및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 또는 법령에 의거한 교육감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보조사업의 인계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보조사업의 수행상황보고) 보조사업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보조사업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교육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보조금등의 반환) 교육감은 보조금등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등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등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16조 (보조사업자의 보고) 보조금등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보조금등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보조금등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을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토록 명할 수 있다.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등의 교부를 받았을 때
제18조 (감독) 교육감은 보조금등의 적정한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또는 사업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 (준용) 기타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을 준용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162호,1991.03.2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교부된 보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교부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