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5.10.18., 2010.2.26.>
제2조 (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005.10.18.>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2007.2.15.>
제4조 (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5조 (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1.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27조제2항제4호·제8호 내지 제10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연구사의 경우 : [별표 17]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가.연구직공무원 : [별표 17]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6조 (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2]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제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
제7조 (응시자격 등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연고지 임용 또는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교육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의 서류 각 1통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3.학교생활기록관계서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 한다)
4.자격증 사본(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요건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5.민간인신원진술서 4통과 편제사유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1통(시험실시기관의 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6.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응시자 중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해당서류 각1통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제2항,「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규정된 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한다) ?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수첩 또는 자격증 사본(필기시험 시행 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2005.10.18.>
제8조의2 (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5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개정 94.5.2>
2.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개정 94.5.2>
3.8급 및 9급 공무원·기능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개정 94.5.2>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9조 (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0조 (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의2 (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제11조 (면접시험 기준) ①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제11조 (면접시험 기준) ?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가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써 응시자에 관한 그의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의2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11에 규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1]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국가기술자격법」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별표 13]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2]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④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제12조 (서류전형기준) 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법령이 정하는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정한다.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별표 2에 의한 각종시험 요구시에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제1차시험 시행일 20일전에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기능직공무원 임용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가 필요로 하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기능직 직원이 임용될 수 있도록 임용권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을 제외한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요건은 별표3, 별표3의2와 같다.?
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와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5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직급의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직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5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임용권자가 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7호와 연규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계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6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2.임용예정직렬은 별표6에 규정된 해당 출신 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출신학교별 임용예정계급은 별표7과 같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8호와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8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9호와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의 특별임용은 제3항제3호에 따른다.?
⑥제1항 및 제2항과 제4항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15조 (벽지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벽지에 근무할 공무원의 특별임용기준은 해당지역에서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하여시험 요구일 현재 4년 이내에 교육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행정기관에서 재직시에 받은 표창은 제외)이어야 한다.이 경우 벽지의 범위는「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된 지역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지역 소재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 (특수한 직무분야·환경하에 근무할 공무원의 특별임용)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특수한 직무분야 또는 특수한 환경에 근무할 기능직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92·4·6>
제17조 (전직시험의 면제)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구분은 별표 4와 같다.<개정 95.4.12>
제18조 (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 사립의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동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포함한다),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정부산하단체 임직원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겸임시킬 경우의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 10과 같다. 2009.05.13.>
제19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에 의한다.?
가.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
나.5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
가.6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
나.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지도자로 근무한 기간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5의 기준에 따라 당해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0조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합격자(이하"임용후보자"라 한다)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별표 3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호서식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의하여 합격자로부터 등록을 받아 시험성적 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시험성적이 동점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선순위를 결정한다.
②신규임용후보자로서 임용이 되거나 또는 결격사유가 해당하는 자는 명부에서 이를 삭제한다.
제22조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 ①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2000.2.3., 2009.05.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회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회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개정 97.1.7>
제23조 (다면평가) ①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 성과상여금,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다면평가를 적용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면평가를 제외한다.
1.승진대상자가 상위직급 승진 예정인원수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4.법 제65조의4의 규정에 의거 강임자의 우선 승진의 경우 ?
③다면평가 평가위원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의 근무경력이 2년(단, 일반직 국가공무원은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상급자·동료·하급자를 무작위로 추첨하여 선발한다.
④다면평가 심사방법, 심사위원 구성인원 및 비율, 평가지표, 다면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4조 (인사위원회설치)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인사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제24조의2 (인사위원회 회의록)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 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4.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개방형 직위 제외)의 채용기간 연장
5.승진임용 대상자수가 상위직급 승진예정 인원수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의 8급· 7급으로의 승진임용
제24조의3 (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가점부여)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을 부여하는 직위는 [별표 14]와 같다.
제25조의2(자격증 가점)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6과 같다.? [본조신설 2009.05.13.]
제26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교육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기타 교육감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교육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부칙< 제131호,1991.12.17> 부칙< 제140호,1992.04.06> 부칙< 제149호,1992.11.16> 부칙< 제159호,1993.03.24> 부칙< 제166호,1993.10.04> 부칙< 제174호,1994.05.02> 부칙< 제176호,1995.01.20> 부칙< 제183호,1995.04.12> 부칙< 제192호,1995.12.18> 부칙< 제201호,1997.01.07> 부칙< 제224호,1998.10.30> 부칙< 제244호,2000.02.03> 부칙< 제258호,2000.12.30> 부칙< 제328호,2005.10.18> 부칙< 제356호,2007.02.15> 부칙< 제392호,2008.05.15> 부칙< 제416호,2009.05.13> 부칙< 제430호,2010.02.2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채용시험·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중 전산직렬에 관한 규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으로 「광주직할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사무처리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