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사무처, 본청, 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별 정원)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9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층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삭제 ?
부칙< 제600호,2010.10.29> 부칙< 제602호,2010.12.31> 부칙< 제606호,2011.2.25> 부칙< 제619호,2011.11.11> 부칙< 제623호, 2011.12.30> 부칙< 제625호,2012.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