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2에 따라 전라남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영 제91조의2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제8조(현지조사) 위원회는 특성화고등학교 지정관련 심의를 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회의 개최 전에 위원장의 결정으로 직접 그 현지를 조사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칙< 제596호,2010.10.20> 부칙< 제628호,2012.2.20>(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