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직할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제증명서에 대하여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증명서 발행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는 다른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징수대상 및 요금)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그 요금은 다음에 의한다.
3. 각급학교 및 사설강습소등의 인가승인 및 인가승인 변경에 관한 제증명 1건당 300원
4. 사회단체등록 및 등록변경에 관한 제증명 1건당 500원
7. 기타 교육감이 징수대상으로 인정하는 제증명 1건당 200원
8. 제증명중 외국문증명은 1건당 100원을 가산한다.?
제4조 (수통, 수인에 대한 요금) 제3조에 의한 증명사항으로서 수개 사항을 일괄하여 1통의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는 각 사항마다 이를 1건으로 하고, 동일사항의 증명을 2통이상 청구할 때는 매통마다, 그리고 수인을 열거하여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는 매인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5조 (수수료의 면제) 관공서가 그 직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신청 발급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 (수수료의 면제) ①수수료는 증명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하여 세입 조치한다.
②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청구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도 이를 반환치 아니한다.
부칙< 제1551호,1986.11.01> 부칙< 제2178호,1991.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