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제35조에 의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지역교육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하급기관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휘·감독) 교육감 및 교육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 및 교육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위임받은 기관에 있으며, 위임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신문서에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다음에 관한 사항
가.일반직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휴직, 복직, 관내전보, 직위해제, 의원면직, 시보임용기간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
나.기능직 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휴직, 복직, 관내전보, 직위해제, 의원면직, 시보임용기간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으로의 임용
다.지역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공무 국외여행 허가, 공무원증 발급, 일반직 6급이하 및 기능직 기능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2.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이를 유지·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포함,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사립학교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에 관한 사항
마.법 제6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정지명령
바.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소집권자의 궐위 등으로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의 이사회 소집승인
사.법 제20조 및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임원 취임승인 및 취임승인 취소
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기본재산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의무부담·권력의 포기 허가
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예·결산 수리 및 시정 지도
차.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재정 지원(예산변경 조치 권고 포함)
3.학원(독서실) 및 과외교습소 설립·폐지, 지도·감독
제6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 및 교육장은 다음의 권한을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3.일반직 6급이하 및 기능직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6.일반직 7급이하 및 기능직 7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시보임용기간 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으로 임용
제7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권한을 소속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직속기관장 제외)
3.일반직 6급이하 및 기능직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6.일반직 7급이하 및 기능직 7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시보임용기간 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으로 임용
부칙< 제2314호,1992.5.7> 부칙< 제2358호,1993.02.22> 부칙< 제2491호,1995.01.10> 부칙< 제2586호,1996.02.23> 부칙< 제2918호,1999.10.02> 부칙< 제2948호,2000.03.02> 부칙< 제2980호,2000.06.27> 부칙< 제3040호,2001.05.12> 부칙< 제3236호,2003.11.15> 부칙< 제3325호,2005.03.25> 부칙< 제3370호,2005.10.18> 부칙< 제3470호,2007.02.22> 부칙< 제3502호,2007.06.20 > 부칙< 제3670호,2009.02.27> 부칙< 제3848호,2010.07.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광주직할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교육규칙 제100호)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