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 (임용권자) ①교육감은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채용, 전보, 휴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 (임용자격 기준등) ①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일반직 5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은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 기준을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과 같이 하고 그 이외의 임용자격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바에 의한다.? ? ? ?
제5조 (임용절차)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신규채용 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채용 연령은 임용일 현재 20세이상으로 한다.
제7조 (전보임용)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에서 전보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근무상한 연령)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②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9조 (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제10조 (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 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제11조 (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의2 휴직기간?) 제11조의2 휴직기간? )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11조의3 (휴직의 효력?) 제11조의3 (휴직의 효력? ) ①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제12조 (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 보충) ①별정직공무원이 제11조제1호의 사유로 6개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이후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 기관내에 휴직자 상당 계급에 최초의 결원이 발생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칙< 제2002호,1989.11.29> 부칙< 제2169호,1991.3.25> 부칙< 제2327호,1992.8.1> 부칙< 제2397호,1993.7.5> 부칙< 제2491호,1995.1.10> 부칙< 제2844호,1998.12.22> 부칙< 제3128호,2002.5.7> 부칙< 제3250호,2004.2.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