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95.1.10>
제3조 (임용권자) ①교육감은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채용, 전보, 휴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 (임용자격 기준 등) ①법 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일반직 5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은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 기준을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과 같이하고, 그 이외의 임용자격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바에 의한다. 2004.2.20., 2008.07.01.>
제5조 (임용절차 등)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신규채용 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채용 연령은 임용일 현재 20세이상으로 한다.
제7조 (전보임용)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에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근무상한 연령)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지방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②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9조 (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제10조 (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005.10.18.>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제11조 (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개정 98.12.22>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제11조의2 (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11조의3 (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제12조 (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 보충) ①별정직공무원이 제11조제1호의 사유로 6개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이후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내에 휴직자 상당 계급에 최초의 결원이 발생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칙< 제2002호,1989.11.29> 부칙< 제2169호,1991.3.25> 부칙< 제2327호,1992.8.1> 부칙< 제2397호,1993.7.5> 부칙< 제2491호,1995.1.10> 부칙< 제2844호,1998.12.22> 부칙< 제3128호,2002.5.7> 부칙< 제3250호,2004.2.20> 부칙< 제3370호,2005.10.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