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구청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창대상)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광주직할시교육 및 교육행정의 개선과 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자와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여기서 "자"라 함은 공무원, 기관,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에게 수여한다.
제3조 (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교육상, 공적상, 우등상, 협조상의 4종으로 한다.?
제4조 (표창권자) ①표창은 교육감 및 교육구청장이 행한다..?
②직속기관장 및 각급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이 조례를 준용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4조의2 (교육상?) 제4조의2 (교육상? ) 교육상은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투철한 교직관과 확고한 신념으로 광주교육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에서 3인이내를 선정 매년 시상할 수 있다.
제5조 (공적상) 공적상은 소속 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교육 및 교육행정의 개선과 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
2. 장기 근속자로서 헌신적인 봉사와 탁월한 근무로서 당 위원회 또는 교육계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자
3. 교육 및 교육행정 능률향상을 위하여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교육발전에 기여한 자
제6조 (우등상) 우등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 학예 및 체육에 관한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2. 각종전시회, 경연대회,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3. 기타 교육감 및 교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협조상) 협조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행정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대외적으로 당위원회 및 교육구청의 명예와 지위를 높이 선양한 자?
3. 학생 선도와 학생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제8조 (표창의 규격 및 서식 교육상?) 제8조 (표창의 규격 및 서식 교육상? ) 공적상, 우등상 및 협조상의 규격 및 서식은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표창방법 및 부상?) 제9조 (표창방법 및 부상? ) ①표창을 할 때에는 교육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교육상장을, 공적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우등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제1항의 표창을 할 때에는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교육상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외연수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 (표창추천?) 제10조 (표창추천? ) ①표창의 추천은 본청 각국·실·과장 및 산하 각급기관장이 행한다. 다만, 직근 감독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을 거쳐 추천하여야 한다.
②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그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표창예정일 15일전에 표창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①표창대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 및 교육구청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 및 교육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 (표창시기 및 이중표창금지) ①표창은 정기표창과 임시 필요에 의한 수시로 시행할 수 있는 표창이 있다.
제13조 (위임규정) 교육감 및 교육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위임규정?) 제14조 (위임규정? ) 교육감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544호,1986.11.1> 부칙< 제1647호,1987.8.18> 부칙< 제1711호,1988.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