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계획수립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중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은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당연직위원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소속 부교육감?초등교육국장?중등교육국장?관리국장?기획감사담당관?행정과장?재무과장이 되고, 이중 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되며, 관리국장이 부위원장이 된다.
④위촉위원은 교육 및 재정분야의 전문인사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무계장이 된다.
②실무대책반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최 1주일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 (관계기관등에의 협조)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등) 교육감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619호,1996.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