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제5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지방교육행정과 정부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안"이라 함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제4조 (제안의 종류) ①제안은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으로 구분한다.
②"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실시제안"이라 함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실제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④"공모제안"이라 함은 교육감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1.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관계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2.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제6조 (제안자의 자격) ①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제안제도의 관장기관) 교육감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 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집행, 제안의 모집, 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8조 (설치) 이 규칙에 의한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교육감, 부위원장은 기획관리국장이 되고, 기타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실시자)의 기여도
6. 기타 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제13조 (전문위원) ①위원회에 필요한 수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및 채택제안의 실시, 평가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안의 심사 및 채택제안의 실시, 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 조사, 연구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 (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수당 등 지급)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전문위원을 포함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제안의 제출) ①아이디어제안과 실시제안 및 공모제안은 제안자가 이를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시행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인편?우편?모사전송?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다.
제17조 (제안의 접수) ①교육감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18조 (제안의 보완) ①교육감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안내용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9조 (심사기준 등) ①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②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0조 (의견조회 등) ①교육감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제1항의 경우에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채택여부의 결정) ①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업무관련 소관부서의 장이 별지 4호, 5호서식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검토 의견서를 공무원제안제도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채택여부의 결과를 접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업무관련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불채택제안의 재심) ①제21조제4항에 따른 불채택제안에 대한 재심은 공무원제안제도담당부서의 장이 채택여부를 결정한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재심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위원회에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②교육감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37조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은 위원회에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23조 (채택제안의 등급) 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제안의 창안등급은 특별상, 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각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되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으며, 표창의 범위는 교육감표창으로 한다.
제24조 (자체우수제안의 선정) 제1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우수제안 선정은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제25조 (인사상의 특전) ①교육감은 제23조에 따라 창안등급이 특별상 및 우수상에 해당하는 제안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할 때에는 그 해당자의 수와 순위를 정하고 특별승진 또는 승급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해당 인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 (부상금의 지급) ①교육감은 제23조의 창안등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4.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해서는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②공동제안의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상여금)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실시자가 다를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②상여금은 제35조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실시성과 평가서를 근거로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3천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한다.
③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제28조 (권리의 승계) 교육감은 채택제안이 성질상 교육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이거나,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제29조 (승계의 결정) ①교육감은 채택제안으로서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 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뜻을 지체없이 제안자의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제안자에게 그 통보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 (권리의 양도) 제안자는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9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소속기관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이를 교육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1조 (출원)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양도 받은(인계, 양여포함) 교육감은 자기의 명의로 그 채택제안에 대하여 특허출원, 실용신안의 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등록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32조 (출원된 제안의 처리) 제31조에 의하여 출원된 채택제안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되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제33조 (채택제안의 실시) ①교육감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기관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제안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실시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실시불가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안실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①교육감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2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5조 (실시성과의 평가) ①실시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 성과에 대한 평가를 회계적인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적인 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조사?사실확인 등 정확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실시기관의 장은 실시성과의 평가를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36조 (실시의 추천) ①교육감은 자체 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 해당 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공개하고 그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그 제안의 실시여부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 (관리기간) ①교육감은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채택결정일로부터 3년간,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결정일로부터 2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②채택된 제안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이 교육감 소속 기관에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야 한다.
제38조 (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의 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9조 (시행규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365호,2007.03.29> 부칙< 제392호,2008.05.15> 부칙< 제435호,2010.08.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되거나 불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