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식탁료, 이전비 및 가족이전비로 한다.?
제3조 (국내여비정액) 국내여비는 국내여비규정의 예에 의한다.?
이 경우 국내여비규정 별표 1의 제3호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본다?
제4조 (여비정액의 감액) 교육감은 예산의 부족등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이유가 있을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할 수 있다.
제5조 (준용규칙) 여비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에 관하여는 국내여비규정을, 국외여비에 관하여는 국외여비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부칙< 제1577호,1986.12.29> 부칙< 제1953호,1989.5.10> 부칙< 제2181호,1991.3.25> 부칙< 제2491호,1995.1.10> 부칙< 제2686호,1997.3.10> 부칙< 제3370호,2005.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