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공무원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기강확립)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 (친절·공정)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당직 및 비상근무?) 제6조 (당직 및 비상근무? )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기타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의당직및비상근무규칙(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 기일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전화, 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복명은 구술로 할 수 있다.
제8조 (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곤란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된 때에는 겸임 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 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된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 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 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복장 및 복제) ①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제12조 (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일광절약시간제 실시시에는 그 실시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0월말일까지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7시까지로 하며,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②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은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3조 (근무시간등의 변경) 각급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근무일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14조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①각급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의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현업 공무원의 근무시간) 교육감은 현업관서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7조 (연가일수) ①공무원의 근속 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②제1항의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7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공무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 (연가일수에의 공제) ①결근일수·휴직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참 또는 조퇴 3회를 결근 1일로 계산한다.?
제20조 (병가) ①각급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 칠 우려가 있을 때?
②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 (공가)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6.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7.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21조 (공가) 제22조 (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임신중인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을 받은 때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3. 청백리 봉사상 또는 자랑스런공무원 표창을 받은 때
4.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⑥각급기관의 장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⑦법 제66조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3조 (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월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 (겸직허가) ①공무원이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일광절약시간제 실시시에는 그 실시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0월말일까지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7시까지로 하며,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②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은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6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부칙< 제1541호,1986.11.01> 부칙< 제1881호,1988.11.19> 부칙< 제2168호,1991.03.25> 부칙< 제2491호,1995.01.10> 부칙< 제2597호,1996.04.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