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학군별 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01.20>
제2조(위원회의설치) 중학교 입학 추첨관리를 원활이 시행하기 위하여 학교군별로 중학교 입학 추첨 관리 위원회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위원회의 통합 운영)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합 운영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8조(간사 등) ①위원회에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업무담당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직원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1호,1986.11.01> 부칙< 제125호,1991.10.15> 부칙< 제176호,1995.0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