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09)
제2조 (복무선서) ①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취임할 때에 시장의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6.10.09)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개정 2006.10.09)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개정 2011.7.12)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6.10.09)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개정 2006.10.09)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 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개정 2006.10.09)[본조신설 2004.7.19]
제4조 (근무기강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2)
제6조 (근검, 절약) ①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6.3.5)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96.3.5)
③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96.3.5)
④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6.3.5)
제8조 (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은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 (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무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06.10.09)
②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와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10.09)
제10조 (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는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06.10.09)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관중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는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10.09)
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94.7.11, 96.3.5)(개정 2006.10.09)
제11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시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복장등) ①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행정안전부령)을 준용한다.
제13조 (근무시간) (삭제 2006.10.09)
제14조 (근무시간등의 변경) (삭제 2006.10.09)
제15조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 (삭제 2006.10.09)
제16조 (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삭제 2006.10.09)
제16조의2 (토요일휴무제) (삭제 2006.10.09)
제17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 (연가일수) (삭제 2006.10.09)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4와 같이 한다.[본조신설 2011.7.12]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를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6.3.5)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4.7.11, 2006.10.09)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97.4.9)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87.12.31, 96.3.5, 2006.10.09)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한다. (신설 2006.10.09, 개정 2011.7.12)
제20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2.4.19, 2011.7.12)
②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신설 2002.4.19)(개정 2006.10.09)
12월 - 당해연도 휴직기간(월)○휴직자의 연가일수 = ────────────── × 해당연도 연가일수
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97.4.9)
④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97.4.9)(개정 2006.10.09)
제21조 (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6.3.5, 97.4.9, 2006.10.09)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6.3.5)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 (공가) (삭제 2011.7.12)
제23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96.3.5, 2006.10.09)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96.3.5, 2000.3.9)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신설 2000.3.9)
⑤ 한국방송통신대학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96.3.5, 2006.10.09)
⑨ 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2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00.3.9, 2011.7.12)
⑩ 풍해·수해·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97.4.9)
제24조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삭제 2011.7.12)
제25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 (공무원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 할 수 있다. (개정 89.4.19, 94.7.11)
제26조 (겸직허가) (삭제 2006.10.09)
제27조 (정치적 행위) (삭제 2006.10.09)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7.12.31 조례 제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8.10.13 조례 제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9.02.02 조례 제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9.04.19 조례 제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9.07.20 조례 제2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3.04.30 조례 제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4.07.11 조례 제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6.03.05 조례 제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7.04.09 조례 제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03.09 조례 제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12.28 조례 제7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2.04.19 조례 제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06.07 조례 제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07.19 조례 제8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 10. 9 조례 제95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조사 휴가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중인 경조사 휴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1. 7.12 조례 제11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