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적용범위) 일반직 및 기능직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1·6·24>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3·5·17, 1980·12·22, 1981·6·24, 1984·12·31, 1985·12·31>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복직"이라 함은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중에 있는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추서"라 함은 사망한 자를 사망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법 제27조제2항제8호 또는 이 영에서 "연구직렬"이라 함은 지방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지도및의료직규정"이라 한다) 별표1 제1호의 각 직렬을 말하며, "기술직렬"이라 함은 이 영 별표1의<%생략:별표1%> 공업·광무·농림·보건·선박·수산·시설 및 통신직군의 각 직렬과 연구·지도및의료직규정 별표1 제2호href="javascript:openLawAttchPopup('L', '52294', '/법/법령/지방공무원 임용령', '5050', '02', '0001', '19851231')" class="law_link_popup_star02">제2호 및 제3호의 각 직렬을 말한다.
제3조 (공무원의 직급구분등) 판례
①1급 내지 9급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급 내지 9급의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과 임용등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기능직 공무원의 등급구분과 직군·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2와<%생략:별표2%> 같다.
[전문개정 1973·5·17]
제4조 (시행규칙)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위원회의 교육감과 시·군의 교육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또는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을 포함하며,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칙을 정함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관계규정과 가급적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3·21]
제5조 (임용시기)
①공무원은 임용장에 기재된 날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수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임용장에 기재된 날자까지 임용장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②임용장의 날자는 그 임용장이 임용된 자에게 송달되는 기간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 그 사망전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할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그 기소된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직위해제하는 경우
[전문개정 1980·2·6]
제7조 (보직관리의 기준)
①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소속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1. 법 제4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이 보충되는 휴직자의 복직·파견된 자의 복귀 또는 파면·해임·면직된 자의 복귀시 당해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결원이 없어 그 직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당해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당해기관이라 함은 당해 공무원에 대한 신규 임용권을 가지는 임용권자를 장으로 하는 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특별훈련 또는 국제기술협력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장기국외훈련을 위한 파견근무의 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월이내의 기간 소속공무원을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이나 직제의 신설·개폐시 2월이내의 기간 소속공무원을 기관의 신설준비등을 위하여 보직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한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위의 직무요건을 평가하기 위한 직무평가서를 작성 활용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공무원의 경력과 실적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④국외훈련·국내위탁훈련등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월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육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⑤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⑥임용권자는 법 제30조의5의 규정과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기준을 제정하고, 서울특별시장은 국무총리에게, 직할시장·도지사는 내무부장관에게, 교육감은 문교부장관에게,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교육장은 교육감에게 각각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6·24]
제7조의2 (겸임)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시킬 수 있다.
1. 임용 예정직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학교의 자연과학계 교육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각종 기술직렬 또는 기술분야 연구직렬의 일반직공무원간
2. 전문대학 이상의 각급학교의 인문사회과학계 교육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학사 및 행정직군의 일반직공무원간
3. 연구직렬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다른 일반직공무원간
4. 일반직공무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사립의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동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포함한다), 정부투자기관이나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정부산하단체의 임직원간
③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겸임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겸임에 있어서는 겸임기관의 장이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겸임하는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1·6·24]
제8조 (결원의 적기 보충) 임용권자는 당해 기관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임용시의 타자능력 검정등) 6급이하 행정직렬공무원으로 특별 임용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자자격증을 가지거나 타자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1호·제6호·제7호·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1·6·24>
[전문개정 1980·2·6]
제2장 인사기관
제9조 (인사위원회)
①인사위원회(교육인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인사기록)
①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통계보고)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의 제도를 정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및 교육감으로부터 정기 또는 수시로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81·6·24>
[본조신설 1973·3·21]
제3장 신규임용
제1절 공개경쟁신규임용
제11조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합격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8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합격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은 5급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를 합격자의 희망·시험성적 기타 지역별 균형을 참작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도에 배정하고 이를 합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규칙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2조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의2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3·8·18]
제13조 (신규임용방법)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후보자추천권자는 신규임용후보자를 임용 또는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로부터 임용예정 또는 추천요구된 인원의 3배수이내의 범위안에서 임용 또는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순위에 불구하고 임용 또는 임용추천할 수 있다.
2. 6월이상의 근무경력이 있거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자.
3. 임용예정지역이 도서·낙도·접적지역 또는 수복지역등 특수지역인 경우.
4. 임용후보자에게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그 후보자를 배치하는 경우.
5. 규칙이 정하는 학력·경력 및 특수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임용후보자를 임용권자가 추천 요구하는 경우.
②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기관의 결원 및 결원예상 인원을 감안하여 임용후보자를 각 기관에 배분하여 추천할 수 있다.
제13조의2 (임용 및 임용추천의 유예)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신규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또는 임용추천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 또는 임용추천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또는 임용추천의 유예를 원하는 자는 당해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 후보자 추천권자가 정하는 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예를 원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0·2·6]
제14조 (신규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신규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임용후보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에 불응한 때
3. 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거나 교육훈련중 신병이나 병역복무 기타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당한 때
[전문개정 1979·2·22]
제15조 (신규임용후보자의 전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규임용후보자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미리 전직시험을 거쳐 다른 직렬에 임용하거나 임용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서 응시한 과목은 이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경우 제29조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임용에 있어서는 전직시험은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9·2·22]
제2절 특별임용
제16조 (특별임용의 제한) 특별 임용은 당해 직위에 그 임용예정자로서 보직하지 아니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17조 (특별임용의 요건)
①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함에는 전재직기관에 전력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며, 동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였던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함에는 각각 퇴직한 후 30일이내에 임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전력조회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2.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소지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특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직무분야 또는 기타의 기관에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공공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이상인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4. 법 제2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특수분야의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각종 교육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각종 교육기관의 종류와 임용예정직급은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은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5. 법 제2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경우의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8급이하 또는 기능직 8등급이하에 한하며, 이의 임용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5의2. 법 제27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에 관련있는 직무에 6월이상의 근무경력이 있거나 6월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최저 근무년수에 달한 자이어야 한다.
6. 법 제27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은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농업·공업·광업·수산·해양·보건위생·가사실업계통의 학과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물리·화학·생물계통의 학과, 음악·미술계통의 학과, 역사·고고인류학계통의 학과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민속학계통의 학과를 졸업한 자라야 한다. 이 경우 선발기준·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7. 법 제27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및 이에 준하는 통계·전자계산·계량경제학분야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분야에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박사 또는 석사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별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석사학위 소지자의 임용예정계급은 5급이하에 한한다.
8. 법 제27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9. 법 제27조제2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직급별 외국어의 구분은 별표5와<%생략:별표5%> 같다.
10. 법 제27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의 거주자를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시험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당해 읍·면지역에 본인 또는 그 직계존속이 5년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계급은 일반직8급이하 또는 기능직8등급이하에 한하며, 임용예정기관은 읍·면 및 읍·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에 한한다.
②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에서 퇴직한 자를 그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한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은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특별임용될 수 없다.
3.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하는 경우
4. 기술·연구직렬공무원 또는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
5. 규칙으로 정하는 특수전문분야의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
③제1항제3호의 경우 경력직 지방 또는 국가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임용예정직급의 바로 하위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승진소요년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 근무기간의 2분의 1을 2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근무실적으로 통산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3·5·17]
제18조 (특별임용시험의 요구)
①임용권자는 특별 임용시험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임용 예정직급 특별임용이 불가피한 사유, 임용예정자의 학력·경력·연구실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특별임용시험에 의한 임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험을 실시한다.
③법 제27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의 경우의 특별임용시험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의2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동일요건에 의한 동일직급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은 3회로 제한한다.
[본조신설 1979·2·22]
제19조 삭제<1980·2·6>
제20조 (특별임용시험 합격자의 보직) 임용권자가 특별임용시험 합격자를 임용함에 있어서는 그 시험실시시의 임용예정직위 이외의 직위에 보직할 수 없다.
제21조 (특별임용시험합격의 유효기간)
①특별임용시험합격의 효력은 6월로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합격효력은 1년으로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별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9·2·22]
제3절 시보임용
제22조 (시보공무원)
①임용권자는 시보임용기간중의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삭제<1979·2·22>
[전문개정 1973·5·17]
제23조 삭제<1973·5·17>
제24조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①다음 각호의 기간은 이를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경우 동일계급의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1. 제33조의 승진소요년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제34조의 승진임용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승진예정계급에 해당하는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되는 경우
2. 정규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의 지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되는 경우
[전문개정 1979·2·22]
제25조 (시보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자의 훈련)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후보자추천권자는 시보임용공무원 또는 시보임용공무원이 될 자를 각급공무원교육원·일반교육기관 또는 기타 행정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보공무원이 될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용예정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는 5급 시보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는 6급이하의 시보공무원에 대하여는 시보기간동안 자체실무수습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5·17]
제4장 전보 및 전직
제26조 (전보임용의 원칙과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의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는 한편, 과다히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의 생활연고지를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관리에 관한 기준에는 전보에 관한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임용권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이하 "특수지"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5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이하 "특수지공무원"이라 한다)이 특수지에 계속하여 2년이상 근무한 때에는 특수지 이외의 지역으로 교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본인의 희망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임용권자는 제3항의 경우에 본인이 교류를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당해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류대상이 될 공무원의 근무기간을 3년이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류 대상에서 제외할 사유와 기타 특수지 공무원의 교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의한 인사교류에 있어 특수지의 지역적 편재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교육장인 임용권자가 수립하는 인사교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6·7·20]
제27조 (전보의 제한)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통계·호적·주민등록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기타 민원창구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월, 감사 또는 병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1. 직제상의 최하단위보조기관(계를 제외한다)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2.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해당 공무원의 전보
4.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2월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자나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6월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6. 형사사건에 관련된 혐의가 있는 자를 전보하는 경우
7.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거쳐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인 경우
9. 감사담당공무원중 부적격자로 인정되거나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담당공무원을 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제한기간내에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근상급기관의 장(서울특별시는 국무총리, 직할시·도는 내무부장관,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위원회는 문교부장관, 시·군은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임용된 공무원을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1호·제4호·제5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된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되어 임용된 자는 임용된 날로부터 3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한다)이내에 당해지역 또는 당해기관외의 지역 또는 기관에 전보될 수 없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전보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교육감의, 5급이상 공무원은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임용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 제한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
1. 직제상 최저단위보조기관(계를 제외한다)내에서의 전보·강임 또는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승진임용일
3.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 변경으로 인하여 소속·직위 또는 직급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되는 경우 그 임용일. 다만, 담당직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⑥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요구중에 있는 소속공무원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⑦제41조의2 또는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자는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73·5·17]
제27조의2 (파견근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당해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단체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의 업무 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 제75조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관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 국내외의 교육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에서 소속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1. 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2년이내로, 동항제3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 1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함에는 미리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동일한 지방자치단체내의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또는 동급기관 상호간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파견의 발령은 당해 공무원의 전보권을 갖는 기관의 장이 발령한다.
⑤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보공무원을 각급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6·24]
제27조의3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파견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1984·12·31]
제28조 (전직의 요건)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직 예정직에 관련되는 직무에 6월이상 근무·교육 또는 훈련경력이 있는 자, 전직 예정직에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를 그 현재의 계급과 동일한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키고자 하는 경우.
2.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말미암아 당해 직위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기관에 동일 직렬의 상위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다른 직렬의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전에 재직한 직렬(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된 자의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하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규칙으로 정하는 특수직급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③법 제27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와 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로부터 3년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1조의2 또는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자는 퇴직시까지 당해 직렬외의 직렬로 전직될 수 없으며, 법 제27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된 행정직렬외의 공무원과 동항제2호·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된 공무원은 5년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4급이하 행정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3·3·21, 1973·5·17, 1976·7·20, 1978·2·8, 1979·2·22, 1980·2·6, 1981·6·24, 1984·12·31, 1985·12·31>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된 자의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시킬 때.다만, 6급이하 공무원이 5급이상의 공무원·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능직 공무원을 동일직군내의 직무가 유사한 다른 직렬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3.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중 동일직군내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없이 직급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4.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5. 3급이상의 공무원을 동일직군의 다른 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6. 규칙으로 정하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연구직렬공무원을 기술직렬공무원으로 전직시키는 경우와 5년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행정직렬공무원과 전산직렬 또는 운수직렬공무원 상호간에 전직시키는 경우
7. 부시장·부군수·구청장 또는 부구청장으로 전보시키는 경우
제5장 승진임용
제30조 (5급·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
①5급·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의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별표4에<%생략:별표4%>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소요년수에 달한 자가 재직하는 동일직렬의 상위직급에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시험에 의한 임용이 인정되는 자격증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과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험방법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③삭제<1981·6·24>
[전문개정 1973·5·17] [제31조에서 이동<1985·12·31>]
제31조 (사무관대우의 선발 등)
①임용권자는 6급공무원중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고 기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필수실무요원(이하 "사무관대우"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관대우의 명칭 및 선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85·12·31] [종전 제31조는 제30조로 이동<1985·12·31>]
제31조의2 (근무성적평정)
①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 공무원의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및 청렴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근무성적은 소속 평정대상공무원의 직급별로 평정결과가 다음 각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근무성적 평정의 시기·방법·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영에 정한 것 외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1·6·24]
제31조의3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공무원이 휴직·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6월이상을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에 복귀하여 2월이 경과한 후에는 평정을 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6월이상의 교육훈련이나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 및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외의 기관단체에의 파견으로 인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을 때에는 파견기간중에 한하여 당해 공무원의 전회의 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직무에 복귀하여 2월이 경과한 후에는 평정을 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이 2월이상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교육훈련외의 사유로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 및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에 파견근무하게 된 때에는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을 하여야 한다.
④공무원이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지체없이 그 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후 2월이내에 정기평정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에서 전보일 이전까지의 기간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당해 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을 참작하여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⑤정기평정 이후에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2월이 경과한 후에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전의 직급에 있어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
⑥공무원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 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한다.
⑦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의 평정을 당해공무원의 평정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1·6·24]
제31조의4 (근무성적평정의 조정)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에는 확인자 소속기관 인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1983·8·18]
제31조의5 (인사평정서의 작성)
①임용권자는 4급공무원에 대하여 인사평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인사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평정서 부본을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인사평정서의 작성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1·6·24]
제31조의6 (경력평정)
①제33조의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한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에 반영시켜야 한다.
②경력은 이를 갑경력·을경력·병경력 및 정경력으로 구분하며, 그 평정기간은 평정기준일로부터 휴직기간을 제외한 최근 10년간으로 하되, 갑경력 및 을경력은 각각 평정기준일로부터 최근 6년간과 그 이전 4년간으로 구분하여 평정한다.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후 복직한 경우 및 동조동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후 복직한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은 휴직당시 재직하였던 직급에 재직한 것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가. 동일직급의 일반직 및 기능직 지방 또는 국가공무원의 경력
나. 법 제2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그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다. 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렬이 분리되어 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분리되기 전에 원직렬에서 근무한 동일계급의 경력 또는 통합되기 전에 폐합되는 직렬에서 근무한 동일계급의 경력
가. 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경우를 제외한 동일직군의 동일계급의 일반직 및 기능직의 지방 또는 국가공무원의 경력
나.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의 경우 현계급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동일계급의 기술직렬과 연구직렬의 경력 상호간
가. 직군이 다른 동일계급의 일반직 및 기능직의 지방 또는 국가공무원의 경력
다.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동일계급상당의 기능직의 지방 또는 국가공무원의 경력, 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동일등급상당의 6급이하 지방 또는 국가공무원의 경력
가. 동일직군내의 바로 하위계급의 지방 또는 국가공무원의 경력. 다만, 현직급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과 연구직렬의 경우에는 직군에 관계없이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
다. 임용후보자 등록을 마친 자가 임용전에 병역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근무한 경력
⑤경력평정의 시기·방법·기간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1·6·24]
제32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①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 4.5할, 제31조의6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점 3.5할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훈련성적 2할의,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 4할, 제31조의6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점 4할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훈련성적 2할의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승진예정직급별로 작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포상을 받거나 자격증 또는 타자능력검정합격증을 소지하거나 특수지나 교육훈련기관등 특수한 기관에 근무 또는 특수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훈련성적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시기 및 방법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④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은 제3항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준용한다.
⑤임용권자는 소속 4급 및 5급공무원에의 승진후보자명부의 부본을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소속기관 또는 직류별로 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를 분할 작성할 수 있다.
제33조 (승진소요최저년수)
①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4. 일반직 7급·8급 및 기능직 7등급·8등급 - 2년이상
5. 일반직 9급 및 기능직 9등급이하 - 1년6월이상
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의 그 휴직기간과 법 제63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자의 그 휴직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④6급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되었다가 다시 원직급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당해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이하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⑤강임되었던 공무원이 원계급으로 승진될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년수로 통산한다.
⑥퇴직하였던 지방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하되,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일로부터 10년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
⑦법 제2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 또는 상위계급의 재직기간중 어느 하나에 산입할 수 있다.
⑧연구·지도및의료직규정 별표1의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⑨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급상당의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⑩법원조직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소요년수에 산입한다.
[전문개정 1981·6·24]
제33조의2 삭제<1981·6·24>
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정직 - 18월 감봉 - 12월 견책 - 6월
②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의한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의한 공무원으로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 종료일로부터 24월, 근신·영창 기타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 종료일로부터 6월의 기간 승진임용할 수 없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의 승진제한기간은 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법 제2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된 자는 일반직 5급이상 또는 기능직 5등급이상으로, 동조제2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된 자는 일반직 2급이상으로, 동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된 자는 일반직 4급이상으로, 법 제66조제3항과 이 영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자는 연장된 당시의 직급이상으로 각각 승진임용할 수 없다.
⑤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당해계급에서 훈장·포장·모범공무원포상·국무총리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제35조 (5급공무원에의 승진시험)
①6급공무원을 5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승진시험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을 거쳐야 한다.
②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에 있어서는 임용권자는 시험요구일 현재 당해기관의 5급에의 승진후보자명부중에서 제34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를 제외하고, 승진후보자명부순위가 결원의 5배수 또는 승진예정인원(결원과 예상결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5배수 범위내에 있는 자 중에서 고순위자 순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한 시험실시를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총무처장관,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후보자가 현저히 적거나 많아서 별표6의<%생략:별표6%> 응시배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응시배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승진후보자가 승진예정인원의 2배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의 2배수 내지 5배수의 인원
2. 고순위자 순으로 승진예정인원에 대하여 별표6의<%생략:별표6%> 응시배수에 해당되는 인원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승진예정인원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5급이상 공무원의 연간퇴직률, 증원예상인원등을 고려하여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의 인원은 1인으로 본다. ○승진예정인원=결원+(정원×연간 5급이상 공무원의 퇴직률)+증원예정인원-(공개경쟁임용예정인원+특별임용예정인원+공개경쟁승진시험예정인원)
④임용권자는 5급에의 승진후보자중 법 제39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34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6월이상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에 우선하여 응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후보자명부순위가 결원 또는 승진예정인원의 5배수이내이어야 한다.
⑤승진예정인원에 대하여 일반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합격자가 승진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기타 증원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받은 내무부장관·문교부장관 또는 총무처장관은 이를 심사하여 시험실시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공개경쟁승진시험은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간의 승진기회의 균형을 도모하거나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년수를 1년 초과하고 제34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⑧법 제39조의3제1항 단서 및 이 영 제38조의4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요구는 4회에 한하며, 제38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한 일반승진시험에 있어서는 해당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6·24]
제36조 (일반승진시험응시자격의 정지)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진예정인원에 대한 일반승진시험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에 한하여, 결원에 대한 일반승진시험에 있어서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결원에 대한 일반승진시험에 있어서 다음회의 시험이 제1차시험시행일을 기준으로 6월이 경과한 후에 실시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3·8·18>
1. 제1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말한다.)에서 1과목이상이 4할미만으로 불합격된 때
2. 질병이나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등 정당한 사유를 갖추어 사전에 허가를 받음이 없이 시험에 불응한 때
[전문개정 1981·6·24]
제37조 삭제<1981·6·24>
제38조 (승진시험합격자의 임용)
①임용권자는 제3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승진시험의 합격자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합격자를 지체없이 임용하여야 하며, 동점자로 인하여 합격자가 합격요구 인원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임용하여야 하되 당해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단위기관내의 임용예정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제3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승진시험의 합격자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과 시험성적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을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하고, 그 부본을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는 당해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제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제한사유가 소멸된 후에 임용하여야 한다.
④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은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의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의 유예를 권고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할 경우에는 제11조·제12조·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9·2·22]
제38조의2 (승진시험합격의 효력)
②일반승진시험에 합격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의 합격의 효력을 상실한다.
[본조신설 1979·2·22]
제38조의3 (2급 내지 4급공무원의 승진임용) 2급 내지 4급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권자가 승진후보자중에서 행정실적·능력·경력·전공분야·인품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6·24] 판례
제38조의4 (특별승진임용)
①법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1.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백리 포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2.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4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이 경우에는 미리 6급이상 공무원은 대통령의,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은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이상을 받는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4. 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 5년전에서 1년전까지의 기간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이 경우에 6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의,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교육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년수에 도달된 자이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년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5급 및 7급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순위에 불구하고 바로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순위 및 응시배수에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0조 및 제38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1·6·24]
제6장 신분보장
제39조 삭제<1979·2·22>
제40조 (강임의 범위) 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계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81·6·24>
[전문개정 1979·2·22]
제41조 (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방법)
①강임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와는 별도로 강임자승진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동일 직급에 강임된 자가 2인이상인 경우의 승진임용순위는 강임일자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이전의 직급에 임용된 일자의 순에 의한다.
[전문개정 1979·2·22]
제41조의2 (정년의 연장)
①법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연장대상공무원은 5급이상 기술직렬공무원 및 6급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공무원에 대한 정년연장은 임용권자가 당해 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인력수급사정, 당해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 당해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건강상태등을 고려하여 연장의 범위를 정하여 행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미리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연장신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3·8·18]
제41조의3 (기능직공무원의 정년등)
①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 | 직군 및 담당직무의 구분 | 정년 | +---------------------------------------------------------------+------+ | 잡무직군외의 직군의 직종 | 55세 | +----+----------------------------------------------------------+------+ | 잡 | 타자·전화교환 | 50세 | | 무 +----------------------------------------------------------+------+ | 직 | 인쇄·간호·필경·절단·영림·자동차운전·화공시험·제약 | | | 군 | ·실험·제본·감시 | 55세 | | +----------------------------------------------------------+------+ | | 원예·제도·방호 | 60세 | +----+----------------------------------------------------------+------+
②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이 55세이하인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을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1·6·24]
제7장 임용시험
제42조 (시험실시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특수한 직렬에 대하여는 직류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성별·근무예정지역별·근무예정기관별·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에 규정된 시험과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직렬 및 직류를 통합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81·6·24>
[본조신설 1973·5·17]
제42조의2 (임용시험실시의 기관 및 절차)
①5급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시·군의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교육감 경유)에 의하여 내무부장관·문교부장관 또는 총무처장관(임용권자가 서울특별시장인 경우에 한한다)이 실시한다.
②5급이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공개경쟁승진시험·일반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시·군의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교육감 경유)에 따라 내무부장관·문교부장관 또는 총무처장관(임용권자가 서울특별시장인 경우에 한한다)이 실시한다. 다만, 임용예정직에 관련있는 자격증소지자의 특별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의 인사위원회가 이를 실시한다.
③6급 및 7급공무원에의 신규임용시험·승진시험, 8급 및 9급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도 인사위원회가 이를 실시한다.
④8급 및 9급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8급공무원에의 승진시험, 6급이하공무원의 전직시험과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승진 및 전직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실시한다.
⑤공개경쟁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그 소요인원을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⑥6급이하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요구에 따라 시험시행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출제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⑦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합격결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관계자료를 출신학교의 장등으로부터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2조의3 (임용시험의 공동 또는 위탁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공무원훈련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험실시를 위한 비용부담과 임용후보자의 등록 및 추천에 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1974·11·29]
제43조 삭제<1985·12·31>
제44조 (임용시험의 방법)
①임용시험은 필기시험·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신체검사등을 거쳐 최종합격결정을 한다.
②필기시험은 일반교양정도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③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④실기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한다.
⑤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등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⑥신체검사는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건강 또는 체력을 검사한다.
제45조 (임용시험의 단계)
①임용시험을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업무내용이 특수한 직급의 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실시기관이 시험실시단계의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 단계에서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특별임용시험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로 실시함에 있어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단계시험의 합격결정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46조 (시험과목)
①임용시험의 과목에 관하여는 국가 공무원에 적용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규정된 시험과목을 준용한다.
②기능직공무원의 임용시험과목과 기능직간의 전직에 있어서의 시험과목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시험과목은 담당직무와 관련된 1개과목이상과 일반교양과목 1개과목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법 제27조제2항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에 있어서의 시험과목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차시험은 국사를, 제2차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제1호의 임용예정직급에 대한 특별채용시험과목의 제2차시험과목중 1개과목(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별표5의<%생략:별표5%> 외국어중에서 시험요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1개과목)을 지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시험과목에 의한 시험을 과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과목을 변경 또는 축소조정하여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전직시험과목은 변경 또는 축소 조정할 수 없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또는 축소 조정된 시험과목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거나 응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시험과목에서 선택을 요하는 과목중 특정한 과목을 지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⑦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시험과목의 출제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47조 (출제수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5급이상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대학졸업정도로, 6급 및 7급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전문대학졸업 정도로, 8급 및 9급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고등학교 졸업정도로, 기능직공무원 임용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개정 1979·2·22, 1981·6·24>
제48조 (시험위원 등)
①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에 관한 출제·채점·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기타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의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심히 저하시키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모든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당해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는 당해인에 대한 징계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당해인을 이 영 기타 법령에 의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다.
⑤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의 수당과 여비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위원·시험감독관 및 채점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전문개정 1978·2·8]
제49조 (신체검사)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3·3·21>
제50조 (시험의 합격결정)
①5급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안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5급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응시자수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시험성적·충원사정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전원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시험성적의 8할과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수의 2할을 합산한 성적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요구인원에 달하기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6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시험성적의 8할과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수의 2할을 합산한 성적이 만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요구인원에 달하기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6급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안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응시자수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 기능직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수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6급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실시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응시자수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1.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실시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2.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1차시험은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시험은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수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실시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응시자수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⑤전직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실시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⑥제3차시험은 합격·불합격만을 결정하되,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을 병과한 경우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에 각각 합격한 자를 제3차시험 합격자로 결정한다.
⑦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특별임용시험의 최종합격결정에 있어서는 제2차시험성적(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1차시험성적을, 6급이하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서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한 시험의 성적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출신학교장의 추천평가성적(이하 "추천성적"이라 한다)을 각각 7대 3(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의 경우에는 7대 3 내지 5대 5)의 비율로 종합한 성적(이하 "종합성적"이라 한다)의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하기까지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종합성적이 만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 자에 한하며,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성적결정에 추천성적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성적은 학교에서 연도별로 학생의 생활을 절대평가방법(평가를 함에 있어서 전체평가대상자의 성적분포상태를 고려함이 없이 개인별 성취정도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하여 평가·기록한 추천평가서중 판단력·창의력·지도력·책임감·인간관계 및 국가관의 6개요소(고등학교이하의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평가요소로 한다)의 평가내용을 각 요소별로 배점이 동일하게 환산하여 정한다.
⑧제7항의 경우에 추천성적이 반영되는 학교의 범위는 5급이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대하여는 대학(사범대학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추천성적은 1년이상의 추천성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하며, 2년이상의 추천성적이 있는 경우에는 연도별 추천성적을 평균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졸업 또는 수료후 10년이 경과된 자는 추천성적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⑨제7항의 경우에 추천성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제3차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대하여는 제2차시험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합격자의 추천성적분포를 고려하여 추천성적이 있는 자의 추천성적과 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본인의 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성적을 종합한 성적에 상응하는 성적을 추천성적에 갈음하는 성적으로 부여한다.
⑩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른 득점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한다.
⑪종합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기타 합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⑫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차시험의 합격자중 추천성적이 없는 자가 5할이상인 경우와 기타 추천성적을 반영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추천성적을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있어 추천성적을 반영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추천성적을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되 추천성적은 제3차시험성적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3·8·18]
제51조 (동점자의 합격결정)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공개경쟁승진시험·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및 일반승진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1983·8·18]
제52조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공무원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0·2·6]
제53조 (5급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방법)
①5급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은 제1차, 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필기시험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③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필기시험으로 하되, 과목별로 주관식 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④제3차 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의한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⑤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제54조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방법)
①6급이하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은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와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시험방법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은 제1차와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에 제2차시험은 제53조제4항의 시험방법에 의한다.
③제53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시험에 준용하고, 제53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제1차시험에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본문중의 제2차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택형과 기입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5조 (특별임용시험의 방법)
①특별임용시험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2급 또는 3급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를 퇴직후 즉시 1급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와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일반직·특정직·기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1. 법 제27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제4호의 경우에는 공무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로 한다)에 대하여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퇴직한 공무원이 3년이내에 퇴직시 재직한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시험방법은 5급이상의 공무원의 시험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시험에 대하여는 제54조중의 관계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④법 제27조제2항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행정직렬의 2급 내지 5급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의 시험에 대하여는 제5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9·2·22]
제55조의2 (국가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방법) 법 제27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특별임용시험 방법에 의하되, 해당직급에 대한 임용자격요건, 승진소요 최저년수 및 시험과목이 동일한 때에는 그 동일한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행정부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을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경우에는 특별임용을 위한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1973·5·17, 1981·6·24>
[본조신설 1973·3·21]
제56조 삭제<1973·3·21>
제57조 (전직시험의 방법)
①2급 내지 5급공무원의 전직시험에 관하여는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6급이하 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필기시험으로 하되, 선택형으로 한다.
③기능직내에서의 전직시험은 선택형의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제58조 (5급공무원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방법)
①5급공무원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제1차와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차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5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시험에 준용한다.
제59조 (5급공무원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5급공무원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중에서 승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6급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전문개정 1981·6·24]
제60조 (5급공무원의 일반승진시험의 방법)
①5급공무원에의 일반승진시험은 제1차와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시험실시시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차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별표1중<%생략:별표1%> 학사 및 행정직군의 각 직렬을 제외한 기타 직군의 각 직렬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시험방법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관식 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②제5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시험에 준용한다.
③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다음회 시험(질병이나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등 정당한 사유를 갖추어 사전에 허가를 받아 시험에 불참한 경우에는 그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법 제27조제2항제2호 및 제9호와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특별임용시험에 있어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박사, 석사 또는 자격증(또는 면허증) 소지자가 그 박사, 석사 또는 자격증(또는 면허증)에 해당하는 직렬의 5급공무원의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경쟁으로 시험요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의2 (시험의 일부면제)
①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를 행정직군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한 경우의 특별임용시험·일반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은 면접시험과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
②공무원이 당해 직급에서 다른 직급으로 전직할 경우에는 각 직급의 전직시험과목중 서로 중복되는 시험과목은 이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1973·3·21]
제61조 (시험실시의 지체금지)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험실시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1조의2 (시험실시의 결과보고) 임용권자는 그의 요구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3·21]
제62조 (공개경쟁시험의 공고)
①시험실시기관이 신규임용 또는 승진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응시자격을 가진 자가 주지할 수 있도록 시험실시일 20일전에 신문 또는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능직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관한 공고의 기일과 방법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그 변경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3조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주산·타자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만점의 1.5퍼센트이내에서 별표3의<%생략:별표3%>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은 과목마다 4할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한다.
제64조 (응시수수료)
①5급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 시험의 응시자는 응시 수수료로 2,000원의 수입인지를 응시원서 또는 기타 시험요구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응시자는 동액의 응시수수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써 납부하여야 한다.
②6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자는 응시수수료로 1,000원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기타 시험 요구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5·17]
제65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지방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②이 영에 의하지 아니한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부정행위를 한 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5조의2 (학력허위기재자에 대한 조치)
①임용시험에 있어서 응시원서등에 학력을 허위기재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2년간 이 영에 의한 지방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②이 영에 의하지 아니한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있어서 응시원서등에 학력을 허위기재하여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3·8·18]
제65조의3 (합격증명서등 발급)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합격자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합격증명서등을 발급한다.
②합격증명서등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로서 1통마다 200원의 정부 수입인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수입증지를 신청서에 붙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9·2·22]
제8장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
제66조 (인사상담 또는 고충심사의 청구)
①법 제67조의2 및 제6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인사상담 또는 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인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법 제6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인사위원회에 이를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이상의 공무원이 관련된 고충심사청구사건은 관련된 공무원중 최상위직급공무원의 관할인사위원회에, 읍장·면장 및 시의 동장과 5급상당이상 별정직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사건은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인사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위원회의 교육인사위원회에, 6급상당이하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사건은 관할인사위원회에 각각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6·24]
제67조 (보완요구) 인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 기간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6·24]
제68조 (회피 및 기피)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는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는 의결로 그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6·24]
제69조 (고충심사절차)
①인사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인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임용권자 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에 변명서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정·감정을 의뢰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인사위원회는 고충심사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6·24]
제70조 (심사기일의 지정통지)
①인사위원회는 고충심사시에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출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일통지는 심사일 5일전까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출석기일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심사일의 상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사위원회는 그 진술없이 심사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한 때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6·24]
제71조 (증거제출권) 고충심사 당사자는 참고인의 환문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제출요구를 신청하거나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1·6·24]
제72조 (고충심사의 결정)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본조신설 1981·6·24]
제73조 (결정서작성 및 송부)
①인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인사위원회는 결정서가 작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임용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6·24]
제74조 (고충심사결과처리)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부받는 임용권자는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외에 스스로 고충의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6·24]
제75조 (재심청구 기간) 고충심사에 대하여 불복이 있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6·24]
제76조 (준용규정)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고충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청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1·6·24]
부칙 <제5594호,1971.4.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재경직군의 3급을류이하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행정직군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군의 농업·임업직렬의 3급을류이하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동 직군의 농림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군의 농업·토목직렬의 3급을류이하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시설직군의 토목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통신직군의 3급이하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통신직군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3급갑류인 지방재경서기관·지방행정서기관은 지방서기관으로, 3급갑류인 지방공업기정·지방전기기정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 영에 의한 공업직군의 지방기계기정·지방전기기정·지방화공기정·지방조선기정·지방공업연구관으로, 3급갑류인 지방농업기정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 영에 의한 농림직군의 지방농림기정·지방농촌지도관·지방축산기정·지방수의관·지방농업연구관·또는 시설직군의 지방토목기정으로, 3급갑류인 지방 의무기정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 영에 의한 의무직군의 지방의무기정·지방약무기정으로, 3급갑류인 지방보건기정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 영에 의한 보건직군의 지방보건기정·지방간호기정으로, 3급갑류인 지방토목기정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 영에 의한 시설직군의 지방토목기정·지방건축기정·지방지적기정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선박직군의 3급갑류 이하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선박직군의 해당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2급갑류인 지방기감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 영에 의한 해당직군 해당직렬의 지방공업기감·지방공업연구관·지방광무기감·지방농림기감·지방축산기감·지방농업연구관·지방의무기감·지방약무기감·지방보건기감·지방보건연구관·지방선박기감·지방수산기감·지방시설기감·지방통신기감으로, 2급을류인 지방부기감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 영에 의한 지방공업부기감·지방공업연구관·지방광무부기감·지방농림부기감·지방축산부기감·지방농업연구관·지방의무부기감·지방약무부기감·지방보건부기감·지방보건연구관·지방선박부기감·지방수산부기감·지방시설부기감·지방통신부기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⑥(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지방공업연구관보는 이 영에 의한 3급을류인 지방공업연구관으로, 지방농촌지도관보는 이 영에 의한 3급을류인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지방수의관보는 이 영에 의한 3급을류인 지방수의관으로, 지방농업연구관보는 이 영에 의한 3급을류인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지방보건연구관보는 이 영에 의한 3급을류인 지방보건연구관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⑦(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토목직군의 기능직 공무원 및 건축직군의 기능직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토건직군의 토목직렬 또는 건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통신직군의 기능직 공무원 및 전기직군의 기능직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전신직군의 통신직렬 또는 전기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기계직군의 기능직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기계직군의 해당직급으로, 선박항해직군의 기능직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선박직군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군의 기능직 공무원 및 행정보조직군의 기능직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잡무직군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⑧(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진행중인 각급 임용시험에 합격되거나 또는 이미 시행된 시험에 합격된 자로서 그 합격된 임용예정 직급이 이 영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직급의 시험에 합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579호,1973.3.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통신직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통신직군의 통신사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동 직군의 통신기술직렬의 해당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각 직렬의 1등급공무원은 [별표 3]의<%생략:별표3%> 해당직렬의 6등급공무원으로, 2등급공무원은 동 7등급공무원으로, 3등급공무원은 동 8등급공무원으로, 4등급공무원은 동 9등급공무원, 5등급공무원은 동 10등급공무원으로, 6등급공무원은 동 11등급공무원으로, 7등급공무원은 동 12등급공무원으로, 8등급공무원은 13등급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678호,1973.5.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 제31조, 제31조의3, 제32조 및 제33조중 3급갑류이상·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규정은 1973년5월1일부터 적용하며, 제8조의2 및 제63조의 규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요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특별임용요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시보기간단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이 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과 실무수습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며, 동기간을 산입하여 시보기간이 만료된 자는 만료된 날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한다.
④(승진후보자명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이 상실되며,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⑤(특별승진시험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3급을류 특별승진시험이 요구되어 있는 자에 대한 임용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⑥(합격결정 방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공고되었거나 진행중인 시험의 합격결정 방법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다.
⑦(응시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험실시가 공고되었거나 진행중인 시험의 응시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⑧(응시자격정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3급을류 특별승진시험에 불합격으로 응시자격이 1년간 정지되어 있는 자로서 정지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자는 이 영 시행일에 그 응시자격정지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정지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는 날에 응시자격정지기간이 만료된다.
부칙 <제7399호,1974.11.29>
이 영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39호,1975.10.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4급갑류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6년1월31일부터, 4급을류이하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5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특수지 근무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근무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이전에 계속하여 특수지에 근무한 기간(특수지로 지정되기 전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도 이를 통산한다.
③(특수지 근무경력 가점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에 근무한 경력에 대한 가점은 이 영 시행이전에 특수지에서 근무한 경력(특수지로 지정되기 전에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7944호,1976.1.10>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임용된 공무원의 시보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퇴직한 공무원(시보임용중이었던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퇴직당시의 직급 또는 등급으로 재임용되어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영 시행이전에 재임용된 공무원이 시보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3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3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 13등급 내지 15등급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 13등급 내지 15등급 공무원은 기능직 12등급 공무원으로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191호,1976.7.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예정급류해당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보공무원으로서 제24조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시보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843호,1978.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조정등) 제31조의3제3항 및 제33조제2항의 개정에 따른 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이를 행한다.
③(11등급과 12등급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11등급과 12등급기능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10등급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955호,1978.4.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78호,1978.10.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초급대학등의 졸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전문대학은 1978년 12월 31일까지는 초급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로 보며, 그 후에는 전문대학에 초급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333호,1979.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의 제한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시행되는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한 회수부터 기산한다.
제3조 (직렬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업연구직렬을 제외한 공업직군의 3급갑류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지방공업기정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선박직렬의 기능직공무원은 6등급 내지 8등급의 지방갑판원은 해당등급의 지방선장으로 8등급의 지방선수는 지방선원으로, 9등급의 지방조타수, 지방선수, 지방갑판원, 지방갑판수는 지방선원으로, 10등급의 지방조타수, 지방갑판수는 지방선수로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파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파견중에 있는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파견된 것으로 보며, 그 파견기간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별도 정원인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파견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제27조의3제1호의 경우에 한하되, 그 잔여파견기간은 1년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 (정년연장으로 인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정년이 연장된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시험이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제8조 (특별승진시험 응시자격정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그 응시자격 정지의 효력이 상실된다.
부칙 <제9760호,1980.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09호,1980.12.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4급, 5급 및 기능직에 대한 시험의 수수료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0367호,1981.6.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렬신설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세무직렬 및 환경직렬의 신설에 따른 정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최초로 개정될 당시 세무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6급(종전의 4급갑류)이하의 행정직렬공무원 및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직렬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시험없이 당해계급에 해당하는 세무직렬공무원 또는 환경직렬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4급이하 행정직 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하여는 전직시험없이 해당계급의 세무직렬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중에 있는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겸임된 것으로 보되, 겸임기간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④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로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제2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이 영 시행일에 그 시보임용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⑤이 영 시행당시 전직시험에 합격한 자의 전직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⑥이 영 시행당시 3급을류에의 특별승진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에 의한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되, 그 승진임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1206호,1983.8.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작성된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임용후보자명부에 대하여도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한 자에 대한 특별임용시험의 면제) 1981년 5월 30일전에 일반직공무원에서 기능직공무원으로 전직한 자 및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한 자를 각각 전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할 경우에는 제5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준용하여 특별임용시험을 면제한다.
부칙 <제11606호,198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당해 공무원에 대한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당해 공무원이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31조의6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공무원중 1985년 1월 1일 현재 법 제66조 또는 이 영 제41조의3제1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정년을 초과하여 재직하고 있는 자의 정년은 이 영에 의하여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⑥(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1841호,1985.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직급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농촌지도직렬·의무직렬·약무직렬 및 간호직렬의 각 직급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는 별표1의<%생략:별표1%>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직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