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 제7항에 의하여 광주광역시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기타 학생 추첨 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조(수당과 여비)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 ①위원회에 간사·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업무담당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공무원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제226호,1998.12.01> 부칙< 제328호,2005.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