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제5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지방교육행정과 정부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의 절약을 기하고, 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인 문제해결능력의 증진 및 사기앙양을 위한 공무원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운영·제도·서비스·문화의 개선 등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종류) ①제안은 아이디어제안·실시제안·공모제안으로 구분한다. ②"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제안자가 자신의 업무와 타인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실시제안"이라 함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실제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④"공모제안"이라 함은 교육감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5조(제안으로볼수없는것)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관계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2. 이미 채택된 제안이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일반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하거나, 단순한 법령의 개정·제정·폐지를 주장하는 것 5.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제6조(제안자의자격) ①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 별로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와 공동제안을 하게 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제도의관장기관) ①교육감은 제안제도의 개선·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집행·제안의 모집·홍보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업무중 일부를 위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설치) 교육감은 제안의 심사·채택·시상·실시·평가·상여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중 교육국장, 행정국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직제 순에 의한 국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6. 그 밖에 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회는 매 분기 마지막 월에 개최한다. 다만, 접수된 제안이 없는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심의결과는 7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전문위원) ①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창안의 실시·평가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안의 심사·창안의 실시·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5조(제안의 제출) ①아이디어제안과 실시제안 및 공모제안은 제안자가 이를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시행한 후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안은 인편·우편·모사전송·전라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으로 제안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제16조(제안의 접수) ①교육감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17조(제안서의 보완) ①교육감은 접수된 제안의 서식·경비산출내역서 및 붙임자료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안내용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제출된 제안을 제안자에게 반려한다.
제18조(제안의 심사기준) ①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②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제19조(의견조회 등) ①교육감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본청의 담당관·과장·소속 기관의 장에게 의견조회를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실험·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실험·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제20조(제안의 채택기준) ①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 득점순위·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능률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측정한다.
제21조(채택여부의 결정) ①교육감은 제안을 접수하였을 경우 채택 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제안의 관리) ①교육감은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채택결정일로부터 3년간,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결정일로부터 2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이 교육감 소속 기관에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 하여야 한다.
제23조(창안상) ①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창안상을 수여하되 그 종류는 금상·은상·동상·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각 상에 상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되는 상은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창안상의 수상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훈법」·「정부표창규정」 및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또는 표창할 수 있다.
제24조(인사상의 특전) 교육감은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창안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창안이 실시되었을 경우에 인사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인만을 대상자로 한다.
제25조(부상) ①교육감은 제23조의 창안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②공동제안의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제26조(제안실적 누적관리) ①제출한 제안은 창안채택과 관계없이 제안내용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장려 보상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등급별 점수는 제안자 개인별로 누적 관리하여 실적우수자에 대하여는 시상 및 인사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7조(권리의 승계) 교육감은 창안이 성질상 교육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이거나, 「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제28조(승계의 결정) ①교육감은 창안으로서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 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뜻을 지체 없이 창안자의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창안자에게 그 통보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권리의 양도) 창안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8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소속 기관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속 기관의 장은 이를 교육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0조(출원)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양도 받은 교육감은 자기의 명의로 그 창안에 대하여 특허출원, 실용신안의 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31조(창안의 실시 및 관리) ①교육감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그 창안을 일정 기간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그 성과를 평가한 후에 이를 보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범실시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채택된 창안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실시성과의 평가) ①실시기관의 장은 창안의 실시성과에 대한 평가를 회계적인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적인 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조사·사실확인 등 정확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실시기관의 장은 실시성과의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성과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33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①교육감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및 관계 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2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4조(실시의 추천) 교육감은 자체 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기관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고, 그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35조(상여금 지급)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안자와 실시기관이 다른 경우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를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직접적이고 현저한 경비절감 및 세입증대 효과가 있는 경우
②상여금은 제32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창안실시성과평가서를 근거로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5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근거하여 지급한다.
③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제36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의 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652호,2011.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