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제2항과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22>
제2조(담당관?과장의 직무) 담당관?과장은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의 설치) 부교육감 밑에 감사담당관과 여유기구로 정책공보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4. 11. 9, 2006. 12. 28, 2009. 9. 23, 2010. 9. 1, 2011.8.29.>
제4조(정책공보담당관) ①정책공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거나 개방형 직위로서 4급 상당 계약직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9. 23, 2010. 6. 2, 2010. 9. 1, 2011.8.29.>
제4조의2 <삭제 2009. 9. 23>
제4조의3(감사담당관) ①감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거나 개방형 직위로서 4급 상당 계약직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 9. 23개정 , 2010. 9. 1, 2011.8.29.>
제5조(교육국) ①교육국에 학교교육과?교원인사과?교육혁신과?인성건강과 및 미래인재과를 둔다. <개정 1999. 8. 10, 2002. 2. 27, 2006. 12. 28, 2010. 9. 1, 2011.8.29.>
③학교교육과장?교원인사과장?교육혁신과장?인성건강과장 및 미래인재과장은 각각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6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예산과?행정과?재무과 및 시설과를 둔다. <개정 2006. 12. 28, 2010. 9. 1, 2011.8.29.>
③ 총무과장?예산과장?행정과장 및 재무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조 <삭제 2010. 9. 1>
제8조(원장) 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 10. 10, 2011.8.29.>
제9조(하부조직) ①전라북도교육연수원에 교수부?운영부?총무부 및 행정연수부를 두고, 총무부에 총무과를 행정연수부에 행정연수과를 둔다. <개정 2000. 10. 10, 2008. 12. 24, 2011. 1. 1>
②교수부장과 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행정연수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총무과장 및 행정연수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0조(하부조직) ①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국 및 행정지원국을 둔다. <개정 2010. 9. 1, 2011.8.29.>
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1조(교육지원국) ①교육지원국에 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 및 평생건강과를 둔다.. <개정 2003. 1. 14, 2010. 9. 1, 2011.8.29.>
②초등교육과장과 중등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건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2조(행정지원국) ①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재정협력과 및 시설지원과를 둔다. <개정 2006. 12. 28, 2010. 9. 1, 2011.8.29.>
② 행정지원과장과 재정협력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시설지원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9조의2(원장) 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9조의3(하부조직) ①전라북도과학교육원에 과학교육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과학교육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0조(원장)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 2. 27>
제11조(하부조직) ①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에 교수학습지원부?학교지원부?총무부 및 교육정책연구소를 두고, 총무부에 총무과를 둔다. <개정 2002. 2. 27, 2008. 12. 24, 2009. 2. 27, 2010. 9. 1>
②교수학습지원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학교지원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하거나 개방형 전문직위로 임용하며,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3조(하부조직) ①지역교육청(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제외)에는 교육지원과 및 행정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0. 9. 1, 2011.8.29.>
②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4조 <삭제 2010. 9. 1>
제25조 <삭제 2010. 9. 1>
제12조(관장) ①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장 및 마한교육문화회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 11. 9, 2006. 12. 28>
②군산교육문화회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남원교육문화회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김제교육문화회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하고, 부안교육문화회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3조(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①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에 문화예술교육과?독서교육과 및 총무과를 둔다. <개정 2006. 12. 28, 2008. 12. 24, 2011.8.29.>
②문화예술교육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독서교육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4조(군산교육문화회관) ①군산교육문화회관에교육문화과?총무과 및 분관을 둔다. <개정 2006. 12. 28, 2011.8.29.>
②교육문화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분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제14조(군산교육문화회관) 제15조(마한교육문화회관) ①마한교육문화회관에 교육문화과?총무과 및 분관을 둔다. <개정 2004. 11. 9, 2006. 12. 28, 2011.8.29.>
②교육문화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분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5조의2(남원교육문화회관) ①남원교육문화회관에 교육문화과?총무과 및 분관을 둔다. <개정 2006. 6. 30, 2006. 12. 28, 2011.8.29.>
②교육문화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분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제15조의3(김제교육문화회관) ①김제교육문화회관에 교육문화과?총무과 및 분관을 둔다.?
②교육문화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분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제15조의4(부안교육문화회관) ①부안교육문화회관에 교육문화과?총무과 및 분관을 둔다.?
②교육문화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분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제25조의2(영어체험학습센터) ① 영어체험학습센터의 원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개방형전문직위로 보한다. <신설 2007. 11. 7>
2. 영어체험학습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③ 영어체험학습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26조(정읍학생복지회관) ①정읍학생복지회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정읍학생복지회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28조(공공도서관) ①조례 제26조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도서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2. 독서회, 연구회, 감상회, 전시회 등 행사주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서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기타 수련시설) ①기타 수련시설의 관리자는 관할 소속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
③기타 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30조(사무분장) ①본청의 담당관?과, 직속기관?지역교육청의 부?과의 사무분장은 별표 3과 같으며, 기관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그 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0. 9. 1>
②직속기관에 분관이나 분원이 있는 경우, 분관과 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관장 또는 원장이 정한다.
제31조(거점 지역교육청 운영) 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라 학교교육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거점지역교육청(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제외)을 별표 4와 같이 지정?운영한다.
③거점지역교육청에서는 비거점대상교육청 관할구역 내 교육기관을 포함하여 공공정보통신서비스망(NIS)을 운영?관리하며 기타 교육행정정보화 일반업무 등은 상호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④거점운영에 대하여 본 교육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원장) 전라북도학생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7조(하부조직) ①전라북도학생교육원에 학생교육부 및 총무부를 두고, 총무부에 총무과를 둔다.?
②학생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8조(원장) 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9조(하부조직) 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에 학생교육부 및 총무부를 두고, 총무부에 총무과를 둔다. <개정 2008. 12. 24, 2011.8.29.>
② 학생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9조의2(원장)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조 신설 2011.8.29.>
제19조의3(하부조직) ①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에 교육운영과 및 총무과를두고,석교유아종합학습분원에는분원장을둔다. <조신설 2011.8.29.>
②교육운영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석교유아종합학습분원의 장은 장학사?교육연구사?유치원 원장 또는 원감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보한다.
부칙< 제652호,2011.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중 석교유아종합학습분원에 관한 사항, 제17조제3항, 제19조의2, 제19조의3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전라북도교육청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전라북도 교육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총무과장?관리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학교현장협력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전라북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학교정책과장”을“학교교육과장”으로,“교육진흥과장”을“교육 혁신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교수학습지원과장(단,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교수학습지원국장)”을“교육지원과장(단,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국장)”으로,“컨설팅장학담당(단,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교수학습지원과장)”을“초등교육담당장학관(단,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초등교육과장)”으로,“교원능력개발담당(단,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교원지원과장)”을“중등교육담당장학관(단,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전라북도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학교정책과장”을“학교교육과장”으로,“교원정책과장”을 “교원 인사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중“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를“교원인사과”로 한다.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학교현장협력국장”을“교육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학교현장협력과장(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교육협력재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재정협력과장)”으로 한다.
전라북도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평생교육체육과장”을“인성건강과장”으로, “학교정책담당장학관”을“중등교육담당장학관”으로, 인사2담당장학관”을“중등인사담당장학관”으로,“체육교육담당장학관”을“체육?예술담당장학관”으로 한다.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학교현장협력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재정지원담당”을 “재정협력담당”으로 한다.
전라북도 교육행정자문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학교현장협력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⑩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재산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 구분표 교육청의 지정관직란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재산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 구분표 지역교육청의 지정관직란 중 “교육협력재정과장”을 “재정협력과장”으로,“학교현장협력과장”을“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과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교육시설과장”을“시설과장”으로 한다.
⑪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3조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지정표 총괄물품관리관 중“기획관리국장”을“행정국장”으로 하고,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지정표 지역교육청의 물품관리관과 분임물품관리관 중“전라북도 전주교육지원청은 학교현장협력국장”을“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국장”으로,“학교현장협력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⑫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표 교육청란의 지정관직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세입담당사무관”을 “세입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지역교육청 및 관서의 관직지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관의 명 칭
회계기관의 구분
회계직의직위
회계직명
지 정 관 직
지 역
교육청
명령기관
주임직
징 수 관
경 리 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 출 원
교육장(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국장)
교육장(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국장)
교육장(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국장)
교육장(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국장)
재정협력담당(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경리담당)
분임직
분임징수관
분임경리관
행정지원과장(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재정협력과장)
각 과장
출납기관
주임직
수입금출납원
재정협력담당(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경리담당)
일상경비
출 납 원
각 과의 경리담당주무자(지출원을 둔 과는 제외)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재정협력담당(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경리담당)
관서(제1관서와 제2관서포함)
명령기관
분임직
분임징수관
분임경리관
분임지출원
관서의 장(전북교육연수원,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전북학생교육원 및 전북학생해양수련원은 총무부장)
학교 외의 제1관서의 경리담당과장 또는 경리담당과장이 없는 경우 경리담당주무자
출납기관
주임직
수입금출납원
? 학교는 행정실장,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학교장이 지정한 자
? 학교 외의 관서는 경리담당과장 또는 경리담당과장이 없는 관서는 경리담당주무자
일상경비
출 납 원
? 학교는 행정실장,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학교장이 지정한 자
? 학교 외의 관서는 경리담당과장 또는 경리담당과장이 없는 관서는 경리담당주무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학교는 행정실장,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학교장이 지정한 자
? 학교 외의 관서는 경리담당주무자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74조제2항제3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28조
제3항, 제89조제1항 및 제2항, 제90조제1항, 제116조제2항, 제128조제1항, 제131조 중 “학교현장협력과장”을“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제157조제1항 및 제2항 중 “학교현장협력과장(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교육협력재정과장)
”을“행정지원과장(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재정협력과장)”으로 한다.
제161조제1항 및 제2항 중“학교현장협력과(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교육협력재정과)
”를“행정지원과(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재정협력과)”로 한다.
⑬ 전라북도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초등교육과장”을“학교교육과장”으로,“중등교육과장”을“교육혁신과장”으로,“평생직업교육과장”을“인성건강과장”으로,“교육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수용계획담당사무관”을“업무담당부서사무관(장학관)
”으로 한다.
⑭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3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9조
제4항 중 “법무담당사무관”을 “법무담당”으로 한다.
⑮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지도방문조정통제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사1담당 사무관”을 “감사1담당서기관”으로 한다.
제3조
제2항 중 “감사법무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 전라북도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감사법무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법무담당사무관”을 “법무담당”으로 한다.
? 전라북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학교정책과장”을 “교육혁신과장”으로, “과학직업교육과장”을 “미래인재과장”으로 한다.
? 전라북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교원정책과장”을 “교원인사과장”으로, “교육진흥과장”을 “학교교육과장”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을 “인성건강과장”으로, “과학직업교육과장”을 “미래인재과장”으로 한다.
?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학교정책과장”을 “교육혁신과장”으로 한다.
? 전라북도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교원정책과”를 “교원인사과”로, “고시관리담당사무관”을 “교원단
체·고시담당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한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초등교육과장”을 “학교교육과장”으로, “중등교육과장”을 “교원인사과장”으로, “평생직업교육과장”을 “교육혁신과장”으로, “기획예산과장”을 “예산과장”으로, “교육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전라북도교육청 고객지원실 내부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감사법무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초등교육과장”을 “학교교육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총무담당사무관”을 “민원?기록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정보공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 중 “학교현장협력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학교정책담당 장학(교육연구)
관”을 “초등교육담당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전산정보담당 사무관”을 “전산정보담당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학교혁신지원담당 장학(교육연구)관”을 “수용계획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전라북도교육청 및 소속기관 기록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학교현장협력과”를 “행정지원과”로 하고, “학교현장협력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학교정책담당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을 “중등교육담당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한다.
전라북도교육청 보안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가목 중 “감사법무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초등교육과장”을 “교육혁신과장“으로,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과학정보교육과장”을 “미래인재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감사법무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초등교육과장”을 “교육혁신과장”으로, “과학정보교육과장” 을 “미래인재과장”으로,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총무담당”을 “행정지원담당”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가목 “감사법무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같은 호 나목 “초등교육과”를 “교육혁신과”로, “학사담당”을 “학부모지원?학사담당”으로, 같은 호 다목 “기획관리국”을 “행정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가목 “관리과”를 “행정지원과”로, 같은 호 나목 “총무(관리)과”를 “총무부(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마목 “행정정보담당사무관”을 “전산정보담당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기록정보담당사무관”을 “민원?기록담당사무관”으로, “장학담당장학관”을 “진학?상담담당장학관”으로 한다.
전라북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및 건물개축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기획예산과장”을 “예산과장”으로, “교육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교육시설과장”을 “시설과장”으로 한다.
전라북도교육청 성과관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기획혁신담당관”을 “정책공보담당관”으로, “교원정책과장”을 “교원인사과장”으로 한다.
제9조 중 “기획혁신담당관”을 “정책공보담당관”으로 한다.
전라북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전라북도 방송통신고등학교 협력학교 지정 및 협력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중등교육과”를 “학교교육과”로, “장학담당 장학관”을 “중등교육담당장학관”으로 한다.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교육청 세입담당 사무관”을 “세입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