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교육감이 설치하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을 위하여「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과)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제3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두는 학과는「초·중등교육법」제8조에 따른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교육과정 등) ① 방송통신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혼용해서 편성할 수 있다.
1. 보통교과 :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음악/미술),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2. 전문교과 : 농생명산업, 공업, 상업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
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따르되, 제1항에 따른 교과별로 필요한 과목을 편성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중 전문교육을 주로하는 고등학교의 전문교과를 66단위 이상 편성하여 운영할 경우, 이를 이수한 사람은 해당 계열 고등학교의 기준 학과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입학시기) ① 학교의 입학 시기는 학년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수시로 허가할 수 있다.
제5조(입학방법과 절차) ① 입학전형은 학교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학교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학교별 수용 인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별 구분 없이 지원을 받아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생을 배정할 수 있다.
제6조(입학전형위원회)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입학전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이하 "입학전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중학교 학업성적에 의한 평가기준의 작성 및 전형에 관한 사항
③ 입학전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교혁신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입학전형위원회의 위원은 평생체육건강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⑤ 입학전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운영세칙 등)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학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제531호,2006.11.13>(경기도교육규칙 제531호) 부칙< 제555호,2008.1.18>(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661호,2012.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