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제6항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계획수립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교육감 소속공무원과 교육 및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교육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예산담당사무관이 된다.?
제7조(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최 1주일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의 업무수행상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481호,1996.10.8> 부칙< 제2640호,1998.12.21>(전라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3073호,2006.8.9>(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등 조례) 부칙< 제3387호,2010.8.27>(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3540호, 2011.12.30>(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