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3조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별 정원) 서울특별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3718호, 2010.1.14> 부칙< 제3743호, 2010.3.25> 부칙< 제3751호,2010.6.10> 부칙< 제3765호,2010.09.27> 부칙< 제3785호,2011.1.13> 부칙< 제3820호,2011.10.6> 부칙< 제3832호,2011.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