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교육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31. 교규588, 2009. 7. 29. 교규618, 2010. 8. 31. 교규646〉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4. 교규533, 2011. 1. 20. 교규650, 2011. 12. 29. 교규67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윈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5. 5. 4. 교규533개정 , 2011. 12. 29. 교규672〉
제3조의2(인사위윈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참석 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기능직 공무원의 시험 공고) 기능직 공무원의 시험 실시 기관의 장이 공개 경쟁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채용 예정 인원이 1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20일 전에, 10명이하일 경우에는 시험 기일 10일 전에 각각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4. 교규533〉
제5조(응시자의 제출 서류) ①공개 경쟁 신규 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 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 6. 12. 교규559〉
②공개 경쟁 신규 임용 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 공무원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의 서류 각 1통을 시험 실시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06. 6. 12. 교규559개정 , 2011. 1. 20. 교규650〉
1.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 검사서
2. 주민 등록표 등본(시험 실시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학교 생활 기록 관계 서류(시험 실시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자격증 사본(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 요건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5. 신원 진술서 3통과 기본증명서 2통(시험 실시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시험 실시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응시자 중 시험 성적의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해당 서류 각 1통을 시험 실시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 25. 교규482, 2009. 12. 18. 교규625>
1.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개정 2001. 7. 25. 교규482, 2009. 12. 18. 교규625>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자격 수첩 또는 자격증 사본(필기 시험 시행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제6조(응시수수료) ①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 임용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 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전자결제시스템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4. 교규533, 2011. 1. 20. 교규650, 2011. 12. 29. 교규672, 2012. 1. 13. 교구676〉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5급상당 이상 별정직·계약직 포함)의 신규 임용 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6·7급상당 별정직·계약직 포함)의 신규 임용 시험 : 7천원
3. 8급 이하 공무원(8급상당 이하 별정직·계약직 포함) 신규 임용 시험 : 5천원
②제1항의 응시 수수료는 응시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 실시 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 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09. 12. 18. 교규625>
제7조(응시 결격 사유) ①「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5. 5. 4. 교규533〉
②제1항의 응시 결격 사유 해당 여부는 공개 경쟁 신규 임용 시험에 있어서는 최종 시험 시행 예정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있어서는 시험 요구일(시험 요구 기관의 장과 시험 실시 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경쟁 특별 임용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 시험 시행 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2005. 5. 4. 교규533개정 , 2011. 12. 29. 교규672〉
제8조(응시 연령) ①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 예정일에 속한 연도에 별표 1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 25. 교규482, 단서삭제 2011. 1. 20. 교규650>
제9조(응시에 있어서의 학력 제한 금지) 공무원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개정 2008. 3. 31. 교규588〉
가. 연구관의 경우 : 수업연한 4년이상의 대학졸업자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2. 연구및지도직공무원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4호·제8호 내지 제10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나. 연구사의 경우 : 별표 1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응시 자격 등의 예외) ①시험 실시 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응시 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시험 실시 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응시 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 시험에 한하여 응시 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시험 실시 기관의 장은 공개 경쟁 신규 임용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시험 실시 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 요건 등 응시 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전역 예정자의 응시 기간 계산 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역 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 시험의 최종 시험 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2조(시험 위원) 필기 시험 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 시험(서류 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9. 교규672>
제12조의2(시험 수당 등 지급)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9. 교규672>
1. 필기 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제13조(면접 시험 기준) ①면접 시험은 당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 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개정 2005. 5. 4. 교규533〉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개정 2005. 5. 4. 교규533〉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개정 2005. 5. 4. 교규533〉
②면접 시험의 합격 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 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개정 2005. 5. 4. 교규533〉
③제한 경쟁 특별 임용 시험의 면접 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 방법과 달리 평정 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05. 5. 4. 교규533〉
④시험 실시 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그의 출신 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5. 5. 4. 교규533〉
제14조(신규 임용 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중 별표 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를 포함한다) 일반직 공무원 신규 임용 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 직렬 신규 임용 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 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01. 7. 25. 교규482, 2008. 3. 31. 교규588, 2009. 12. 18. 교규625, 2011. 12. 29. 교규672>
②「국가기술자격법」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 3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를 포함한다) 일반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 신규 임용 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 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5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08. 3. 31. 교규588, 2011. 12. 29. 교규672>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신설 2001. 7. 25. 교규482>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5조(서류 전형 기준) ①서류 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법령이 정하는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정한다. 다만, 제한 경쟁 특별 임용 시험(필기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 실시 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 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 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 5. 4. 교규533〉
②시험 실시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 위원에게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시의 구비 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 1. 20. 교규650〉
제16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 자격) 제16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 자격 ) ①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 공무원(연구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 자격 요건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8. 3. 3별표 6규588, 2011. 1. 20. 교규650, 2011. 12. 29. 교규672> <개정 2011. 12. 29. 교규672>
②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규정에 의한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 자격은 임용 예정 직렬의 업무 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7의 구분에 의한 임용 예정 계급의 해당 경력 3년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의 연구 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라야 한다. 다만, 일반직 공무원 상당 계급 또는 기능직 공무원 상당 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예정 계급은 봉급 기준에 의하고, 별표 7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 분야 근무 경력자의 임용 예정 직급은 당해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01. 4. 30. 교규481, 2001. 7. 25. 교규482, 2006. 6. 12. 교규559, 2008. 3. 31. 교규588, 2011. 1. 20. 교규650>
1.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의 연구기관에서의 연구 경력
2. 박사 또는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 경력(이 경우의 연구 경력은 박사 학위는 5년, 석사 학위는 2년으로 한다)
4. 외국의 국·공립 연구 기관과 대학 부설 연구 기관에서의 연구 경력
③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 기준과 추천 절차 및 임용 예정 계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 3. 31. 교규588, 2011. 1. 20. 교규650, 2011. 12. 29. 교규672>
1.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은 시험 요구일전 별표 8 및 별표 13에 규정된 당해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 3. 31. 교규588, 2011. 12. 29. 교규672>
2. 임용 예정 직렬은 별표 8 및 별표13에 규정된 당해 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개정 2008. 3. 31. 교규588>
3. 출신 학교별 임용 예정 계급은 별표 9와 같다.
④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은 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 3. 31. 교규588, 2011. 1. 20. 교규650, 2011. 12. 29. 교규672>
⑤제1항 및 제2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 자격 소요 경력의 계산은 시험 요구일(시험 요구 기관의 장과 시험 실시 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경쟁 특별 임용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 시험 시행 예정일) 현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5. 5. 4. 교규533단서신설 , 2006. 6. 12. 교규559개정 , 2011. 12. 29. 교규672〉
제17조(특수 직무 분야·지역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 <개정 2011. 12. 29. 교규672>) ①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한 직무 분야 또는 지역에 근무할 기능직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 1. 20. 교규650, 2011. 12. 29. 교규672>
1. 특수 직무 분야 : 사육·조무 및 방호 직렬 공무원, 위생 직렬의 사역 직류 공무원
2. 특수 지역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 근무할 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필기 시험을 면제한다.
③제1항제2호의공무원은 당해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 사회 개발에 헌신하여 시험요구일 현재 4년이내에 지역교육청교육장 또는 시장·군수이상의 표창(행정 기관에서 재직할 때에 받은 표창은 제외)을 받은 자로서 당해 지역 소재 기관 공무원 정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절사하되 정원이 5명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8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제19조(전직 시험의 면제)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전직 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 11과 같다.
제20조(공개 경쟁 신규 임용 시험 합격자의 등록) 공개 경쟁 신규 임용 시험 합격자(이하 "임용 후보자"라 한다)는 등록 공고일부터 15일이내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3에 규정된 구비 서류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임용 후보자 등록 원서에 붙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20. 교규650>
제21조(신규 임용 후보자 명부 작성) ①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규 임용 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합격자로부터 등록을 받아 시험 성적순으로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 기관별·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신규 임용 후보자로서 임용이 되거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명부에서 이를 삭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규 임용 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 성적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제22조(5급에의 승진 임용 순위 명부) ①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에의 승진 임용 순위 명부는 일반 승진 시험으로 승진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 성적 2할 및 승진 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 의결로 승진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 교육 훈련과정의 훈련 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2001. 7. 25. 교규482>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 임용 순위 명부의 평점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 후보자의 명부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 임용 순위 명부는 5급 일반 승진 시험의 횟수 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 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 임용 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01. 7. 25. 교규482>
제23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 예정 직급) 영 제7조의 5의 규정에 따라 교육공무원, 사립의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정부 투자 기관이나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등의 정부 산하 단체의 임직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겸임시킬 경우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 12와 같다.
제24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5의 기준에 따라 산입한다. <개정 2009. 2. 18. 교규606>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4의 기준에 따라 당해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산입한다. <신설 2008. 3. 31. 교규588, 개정 2009. 2. 18. 교규606, 2011. 1. 20. 교규650>
제25조(자격증가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16과 같다. <신설 2009. 7. 29. 교규618, 2011. 1. 20. 교규650>
제26조(경력평정시 가점부여 직위의 지정)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직위에 근무한 당해 직급의 경력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매 1월마다 0.02점의 가점을 부여하되, 가산되는 점수는 1점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11. 12. 29. 교규672>
1.「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제13조의3의 전문직위에 지정된 자 〈개정 2010. 8. 31. 교규646〉
제27조(학교장의 소속직원 전입 및 전보유예 요청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입과 전보대상 직원의 동의를 얻어 전입 및 전보유예를 임용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기능직 공무원의 임용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필요한 자격을 갖춘 기능직 직원이 임용될 수 있도록 임용권자에게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는 기능직의 신규채용시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면접시험에 해당 시·군지역 학교의 장을 면접관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부칙< 제646호,2010.8.31>(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 부칙< 제672호,2011.12.29> 부칙< 제676호,2012.1.13>(경상남도교육비특별획계 수입증지 교육규칙 폐지교육규칙)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부터 <15>까지 생략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제1조, 제26조제1호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경상남도교육감”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