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교육규칙은「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및 제19조제2항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및 사무처, 본청, 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에 두는 지방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이하 "직급별 정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급별 정원) ①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정원관리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2 내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