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4.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심의 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기능직공무원의 임용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인사위원회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제1차시험 시행일 20일 전에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공무원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응시수수료)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9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9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현재로 한다.
제10조(응시연령)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11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1. 연구관: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연구사: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2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특수직급에 대한 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별표 3]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 제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 여부"로, "경력쟁임용시험등"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
제13조(응시자격등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0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역교육청교육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5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제16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면접시험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써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4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하여 별표 4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될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5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3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6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9조(서류전형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등 법령이 정하는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정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등(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 위원에게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 시의 구비서류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7, 별표 8과 같다.
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 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의 해당 경력이 3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직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9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졸업자를 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계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와 별표 10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해당 시·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와 별표 10에 규정된 해당 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출신학교별 임용예정계급은 별표 11과 같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의 임용은 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⑥ 제1항 및 제2항과 제4항의 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21조(특수한 직무분야·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임용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수지역: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제7의2 및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②제1항제1호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22조(전직시험의 면제)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 13과 같다.
제23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이하 "임용후보자"라 한다)가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 근무희망 기관별, 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5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0퍼센트, 제2차 시험성적 2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27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 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4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5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한다.
제28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6과 같다.
제29조(경력평정시 가점부여 직위의 지정)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직위에 근무한 해당 직급의 경력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매 1월마다 0.02점의 가점을 부여하되, 가산되는 점수는 1점을 넘지 못한다.
제30조(자격증 가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가점으로 평정되는 자격증은 별표 17과 같다.
부칙< 제581호,2011.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에 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