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그 밖에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5항제9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및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① 법 제38조 및 영 제28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② 시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회계연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④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분할납부) 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지방세기본법」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1조제3항에 따른 이자로 한다.다만,「지방세기본법」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6조(점용료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영 별표3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 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
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시설·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로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
4.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 ?
2.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 ?
3. 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시장이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1의 점용물의 종류란제8호에 따른 점용물의 점용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2. 공사용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한의 면적
제8조(점용료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국제징수법」 제21조 및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 법제42조제3호 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8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제9조의2(과태료 부과·징수) 시장이 영 제74조제1항의 별표 5 중 제2호 나목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준용규정) (본조신설 2005.09.30.> 점용료·변상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수수료의 징수) ? ① 법 제38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당해 허가신청을 수리하는 자치구청장이 징수한다.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자치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12조(세입 및 징수교부금) ? 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자치구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 한한다)은 서울특별시의 수입으로 한다.?
② 시장은 자치구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을 서울특별시에 납입한 때에는 그 납입금액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경비 등으로 해당 자치구에 교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매분기말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분기별로 교부한다.?
제13조(시행규칙) ?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113호,2011.7.28> 부칙< 제5194호,2011.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