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目的) 이 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의 촉진과 그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판례
제2조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판례
제3조 (國土建設綜合計劃에의 반영) 도지사 또는 군수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하여 도건설종합계획 또는 군건설종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 또는 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을 당해 건설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都市基本計劃에의 반영)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도시계획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건설종합계획,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개발계획 및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을 종합하여 당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판례
제5조 (産業團地造成등에 따른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운영) <개정 1997.8.28>
①다음 각호의 산업단지·공장·관광지 또는 관광단지(觀光振興法에 의한 觀光地 또는 觀光團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개발·설치·증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산업단지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장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또는 공장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②제1항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산업단지·공장·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외의 장소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 (宅地開發事業에 따른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등) 판례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地方自治團體인 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금액을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납부할 금액의 산정방법·납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廢棄物處理施設 敷地 확보) 제5조 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미리 그 시설의 부지 확보계획을 당해 산업단지등의 개발·설치·증설 계획에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8> 판례
제8조 (廢棄物手數料의 차등 적용)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法 第149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組合을 포함하며 第9條第4項 및 第19條第1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구(地方自治團體인 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지역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地方自治法 第149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組合의 경우에는 組合規約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제2장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의 촉진
제9조 (廢棄物處理施設의 立地選定) 판례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廢棄物處理施設設置機關"이라 한다)은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양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 처리능력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입지선정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입지선정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다만,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거나 관계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⑤입지선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가 그 지역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선정계획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타당성조사를 그 지역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입지선정위원회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조사과정 및 결과를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공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⑦입지선정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 선정하고자 하는 입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로부터 당해 시설 부지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으로 하여금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결과와 당해 부지를 입지로 선정하고자 하는 사유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廢棄物處理施設 立地의 결정·告示등) <개정 1999.2.8> 판례
①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고시하고, 그 도면을 1월 이상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결정·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고시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都市計劃區域밖의 立地에 대한 用途地域 擬制) <개정 1999.2.8> 판례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가 고시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지역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2 (廢棄物處理施設 立地안에서의 행위제한등) 벌칙
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2.8]
제11조의3 (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의 승인등) 판례
①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고시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 얻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당해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2.8]
제12조 (다른 法令에 의한 認·許可등의 擬制등)
①제1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공고된 때에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다음 각호의 허가·지정·인가·승인·인정·결정 또는 면허(이하 "認·許可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3.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구역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허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4. 수도법 제12조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6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5.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6.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
7.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8.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9. 도로법 제14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노선의 인정,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동법 제50조 및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등의 허가
12.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동법 제62조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18.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19.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20.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및 동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②환경부장관이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을 결정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豫想被害에 관한 紛爭의 調整등) <개정 1999.2.8>
①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피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은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에 관하여 환경분쟁조정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동법에 의한 조정으로 본다.
제14조 (土地등의 收用·사용)
①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고시한 경우에는 고시에 포함된 지역안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이주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건물 기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토지·건물 기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폐기물처리시설입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입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한다.
제15조 (施設敷地 住民에 대한 지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로 인한 생활기반상실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삭제 <1999.2.8>
제3장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등
제17조 (周邊影響地域의 결정·告示) 판례
①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周邊影響地域"이라 한다)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②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支援協議體"라 한다)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거나 관계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1. 직접영향권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동물의 활동, 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간접영향권 :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지역으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영향권외의 지역.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영향권으로 결정된 지역의 주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에 대하여 그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한다.
⑤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를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편익시설·녹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 (移住對策) 판례
①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부지 및 그 직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한다.
제19조 (地域開發計劃에의 반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제11조의3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산업유치·기간시설확충등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사항을 당해 지역의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住民便益施設의 設置)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또는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판례
제21조 (住民支援基金의 조성) 판례
①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2.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5.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住民支援基金에 의한 周邊影響地域의 지원) 판례
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 및 금액은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별로 달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또는 가구별로 행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지원기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附帶施設등의 施設設置基準) 판례
①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경·진입도로변 방진·방음시설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삭제 <1997.8.28>
제25조 (地域住民의 監視)
①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住民監視要員"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환경부장관인 경우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수와 활동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8.28]
제25조의2 (住民監視要員의 資格) 주민감시요원은 임명당시 계속하여 해당주변영향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감시요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終了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본조신설 1999.2.8]
제26조 (環境상 영향의 調査·公開)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7조 (民資誘致事業者에 대한 지원등)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제28조 (廢棄物綜合處理施設의 設置 지원)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의 압축·파쇄·선별등 감량화, 재활용, 퇴비화, 무해화처리, 소각, 매립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제29조 (硏究·開發등)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기술을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을 추진하게 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제30조 (權限·業務의 위임·委託) 판례
①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게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및 직원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제31조 (罰則) 벌칙
②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장회복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 (兩罰規定)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제4907호,1995.1.5>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設置중인 廢棄物處理施設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아 제11조, 제17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제29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의 지원등에 관한 사항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의한다.
③(이미 선정된 廢棄物處理施設立地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폐기물처리시설중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입지로 본다.
부칙 <제5396호,1997.8.28>
①(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廢棄物處理施設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부칙 <제5867호,1999.2.8>
①(施行日)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접 地方自治團體 長과의 立地協議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승인된 시설에 대하여는 제9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접 지방자치단체 장과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에 관한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③(廢棄物處理施設 立地의 결정·告示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廢棄物處理施設設置計劃의 公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제1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것으로 본다.
부칙(河川法) <제5893호,1999.2.8>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생략
제5조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26>생략
<27>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28>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