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초·중등교육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정수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단, 학생수는 해당 연도 3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신설학교의 경우는 개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구성 비율은 영 제5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단,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의 위원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
③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해당 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④ 병설 및 통합운영 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통합 운영한다.
⑤ 신설학교는 개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 최초 규정은 해당 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제3조(위원의 겸직 및 자격의 제한) ①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②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③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선출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 또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의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호부터 제7호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2. 학부모위원이 자녀학생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경우. 단,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제3조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경우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6. 제6조제3항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5조(위원의 선출) ① 학부모 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
② 학부모위원 선출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 ·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의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④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⑤ 해당 학교의 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고,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의 선출절차, 그 밖에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해당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학부모위원에게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이외의 다른 어떤 비용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선거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4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로 한다. 단, 신설학교의 경우,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임원 및 간사) ① 운영위원회에는 영 제59조제5항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해당 학교 행정실장을 간사로 한다. 단,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9조(임원 선출 및 임기) [제목개정 2011.10.17.]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보궐선거) ①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보궐선거로 선출한다. 단,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로 선출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사항) ①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3. 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수학여행, 학생야영훈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단, 특정 서클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제13호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은 학생대표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1호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학생대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 의결한다.
⑥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건의할 사람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회의 및 회의소집)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임기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회의 일수 및 회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단, 회의 일수는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임시회의 소집은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하게 심의해야 할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경우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3조(안건의 제출 및 발의)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단,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은 위원장이 제출한다.
제14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4조에 따른 위원의 자격상실 및 규정의 제·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회의 공개 원칙) 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6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 · 결산 내용을 포함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소위원회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9인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 중 학부모위원은 반드시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종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에 따른 교통비, 회의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0.17.]
제19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교직원, 학생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교육청의 지원등)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의 설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21조(규정에의 위임) 제21조(규정에의 위임 )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3047호,1996.4.30> 부칙< 제3204호,1998.1.13> 부칙< 제3254호,1998.7.9> 부칙< 제3278호,1998.11.25> 부칙< 제3413호,2000.3.21> 부칙< 제4038호,2007.8.1> 부칙< 제4221호,2008.11.24> 부칙< 제4366호,2010.1.11> 부칙< 제4963호,2011.10.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위원, 임기개시 및 만료)
이 조례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학교의 운영위원회 최초의 집회일부터 개시하며, 차기 위원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제3조(최초의 운영위원회 규정)
최초의 운영위원회 규정은 당해 학교의 자생단체 대표와 교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의결하고 학교장이 이를 공포한다.
제4조(최초의 운영위원회 구성)
최초의 운영위원회는 공포한 날부터 20일이내에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