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법시행령 제112조13의 규정에 의한 신입생 선발고사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수금액) 고등학교 선발고사에 응시하고자 지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고사료 2,500원 (비적용지역은 2,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3조(징수방법) ① 고사료는 지원서 접수와 동시에 강원도교육위원회 수입증지 또는현금으로 징수한다.
② 납부한 고사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22호,1978.10.30> 부칙< 제135호,1979.10.31> 부칙< 제160호,1981.11.13> 부칙< 제207호,1984.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