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 ①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관할 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안된 경관계획에 관한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① 법 제14조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촉직 위원은 해당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시마다 별도로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⑧ 시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⑨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6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관사업의 시행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당해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경관협정서의 작성) ① 법 제16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제3호 및 법 제16조제5항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1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2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3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13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당해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4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4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① 영 제15조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위원회"란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를 말한다. ?
② 영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위원회"란 제1항에 따른 서울디자인위원회를 말하며, 서울디자인위원회에서 법 제24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8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동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으로 두되,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⑥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제11조·제13조 및 제14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17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건축물 벽면을 이용한 경관조명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20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765호,2009.4.22>(서울특별시 도시지다인 조례) 부칙< 제4842호,2009.9.29> 부칙< 제5164호,2011.9.29>(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 위원회 심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에 따른 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례 제정 및 위원회가 구성된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제6조”를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제7조”로 한다.
제18조제7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를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제12조,제14조 및 제15조”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기성시가지환경개선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을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제7에 따른”으로 한다.